제1조

목적

이 지침은 다양한 정보통신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이 지침은 다양한 정보통신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구내정보통신설비의 설치를 촉진하기 위해 스마트정보통신건물의 인증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인증분야 및 적용대상

① 스마트정보통신건물인증은 지능형 서비스
② 스마트정보통신건물인증은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공동주택, 제2조 제2항제14호의 업무시설 또는 준주택오피스텔(「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제16호)을 대상으로 한다. 단, 지능형홈네트워크 분야는 업무시설은 제외한다.
③ 제2항 이외의 건축물에 대해서도 신청인이 희망하고, 건축물의 용도가 - 1 -
제10조
의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 가능한 경우에는 이 지침을 적용할 수 의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 가능한 경우에는 이 지침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별표 8의 적용가능 건축물 기준을 따른다.
제3조

용어의 정의

①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②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 하고는 별표 4의 용어 및 해설과 건축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인증종류

인증은 예비인증과 본인증으로 구분한다. 인증은 예비인증과 본인증으로 구분한다.
제5조

인증등급

스마트정보통신건물인증의 등급은 인증 분야별로 특등급, 스마트정보통신건물인증의 등급은 인증 분야별로 특등급, 1등급, 2등급으로 구분한다
제6조

인증신청

①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② 신청인의 자격은 제3조 제1항 제8호 규정에 따라 건축주로 한다. 단, 재검증의 경우 건축주, 입주자대표회의 등 관리주체로 한다.
③ 심사기관은 인증 신청서 접수결과를 즉시 인증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심사기관은 인증신청 서류를 해당 인증이 교부 또는 불합격 처리된 날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⑤ 심사기관은 제출된 서류를 신청인에게 반환하지 아니하며, 지침에서 - 3 - 정한 목적 이외에는 신청자의 동의 없이 해당 서류의 내용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

인증신청의 제한

① 신청인은 동일한 건축물에 대해 본인증 신청을
② 신청인은 예비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하여 본인증 신청 기한내에 신청 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기준 미달 등으로 본인증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18조
제3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공고일로부터 12개월 동안 해당 신청인은 제3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공고일로부터 12개월 동안 해당 신청인은 예비인증 신청을 할 수 없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신청제한 기간 중에 해당 건축물에 대하여 예비인증과 동일한 등급의 본인증을 받은 경우 또는 신청인이 본인증 미 취득 사실에 대한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동의서를 제출할 경우 예비인증 신청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④ 인증기관은 신청인이 인증 심사수수료를 정보통신공사업자 등 도급· 하도급업자에 전가한 경우 이 사실을 안 날로부터 3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인증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⑤ 신청인이 예비인증 받은 건축물에 대하여 예비인증 신청서의 건축물 준공 예정일(준공 예정일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준공 예정일. 이하 같다.) 이후 3개월 이내에 본인증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예비인증과 동일한 등급 이상의 인증을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에 심사기관은 인증 기관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신청시기

① 예비인증은 「주택법」 제15조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또는
② 본인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
1. 예비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예비인증 신청서의 건축물 준공 예정일 이후 3개월 이내까지 신청 가능
2. 예비인증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구내통신설비 등 해당 설비 설치 이후(사용 승인일 이후 3개월 이내까지 신청 가능)
③ 재검증은 유효기간 만료 90일 전부터 신청 할 수 있다.
제9조

처리기간

① 인증기관은 신청서 접수 후 2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합격
② 인증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

인증기준

① 스마트정보통신건물인증은 제10조에 따른 심사기준의
② 지능형홈네트워크 분야는 초고속정보통신 분야의 등급을 받아야 하고,
제12조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① 심사기관은 예비인증 신청 건축물에 대해
② 심사기관은 본인증을 신청한 건축물에 대해 건축물 현장을 방문하여
제13조

인증서 교부

① 인증기관은 심사기관이 해당 건축물에 대한 인증심사
② 인증기관은 심사기관으로부터 인증심사 결과(부적합 시 신청인의 '심사 결과 확인서' 포함)를 제출받아 인증의 적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심사기관에 추가적인 자료 제출, 현장 추가심사 등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추가자료 제출 및 현장 추가심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로 한다.
③ 인증기관은 예비인증서를 교부할 때에는 신청인에게 제17조의 규정에 - 6 - 따른 신청인의 의무사항을 문서로 통보한다.
④ 구내통신설비의 유지관리를 위한 유효기간은 인증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제14조

불합격처리

① 인증기관은 해당 건축물에 대한 인증심사 결과 제11
② 신청인은 불합격 통보를 받은 건축물에 대해 구내통신설비 및 설계도면 등을 보완하여 다시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제15조

인증 비용

① 신청인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을 신청하고자
② 인증 심사수수료는 인증심사에 소요되는 제반경비로 사용되며 건축물의 종류, 규모 등을 기준으로 별표 7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인증 심사수수료의 납부방법, 납부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은 심사기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제2항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심사기관은 인증 심사수수료 징수 및 사용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제16조

예비인증의 효력

신청인은 예비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하여 신문, 신청인은 예비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하여 신문, 방송, 견본주택 등에 별지 제3호 서식의 예비인증서와 별표 6의 예비인증 마크를 활용할 수 있다.
제17조

신청인의 의무

① 신청인은 예비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하여 예비
② 신청인은 예비인증 신청서의 건축물 준공 예정일이 변경된 경우에는 미리 심사기관에게 그 사유와 변경된 준공 예정일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신청인은 예비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하여 본인증 신청 기한 내에 본인증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일 기한 내에 심사기관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하며, 심사기관은 이를 즉시 인증기관에 보고하여야 - 7 - 한다.
④ 신청인은 예비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하여 본인증 신청 기한 내에 본인증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기준에 미달하여 예비인증과 동일한 등급의 인증을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지체 없이 입주자 등 이해 관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신청인은 예비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설계도면이 본인증 또는 준공 예정일 이전에 변경되었을 경우 심사기관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

통계관리

① 심사기관은 지역별, 등급별 신청접수 및 심사현황 등의
② 중앙전파관리소장은 심사기관으로부터 보고 받은 통계자료를 매 분기 익월 10일 이내에 관리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

심사기관의 관리․감독 등

① 인증기관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인증심사
② 인증기관은 제1항 제1호에 따른 인증 심사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기 - 8 - 위해 심사기관으로부터 인증심사 신청 건축물 현황을 제출받아 점검대상 건축물을 표본 선정하여 현장 확인을 실사하여야 한다. 부 칙<2000.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