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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가정폭력 실태조사의 방법 및 내용

제2조(가정폭력 실태조사의 방법 및 내용)

제2조의2 가정폭력 예방교육 관련 자료의 작성ㆍ관리

제2조의2(가정폭력 예방교육 관련 자료의 작성ㆍ관리)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조의2제2항 전단에 따른 국가기관 등의 장은 법 제4조의3제1항 및 영 제1조의2제2항에 따라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교육일시ㆍ방법, 교육을 받은 사람의 인적사항, 교육내용 등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조의3 긴급전화센터의 설치ㆍ운영기준

제2조의3(긴급전화센터의 설치ㆍ운영기준) 법 제4조의6제4항에 따른 긴급전화센터의 설치ㆍ운영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설치신고 등

제3조(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설치신고 등)

제4조 상담소의 설치ㆍ운영기준 등

제4조(상담소의 설치ㆍ운영기준 등) 법 제5조제5항에 따른 상담소의 설치ㆍ운영기준 및 상담소에 두는 상담원의 수는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18.6.11>

제5조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설치인가 등

제5조(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설치인가 등)

제6조 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 등

제6조(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 등)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 및 보호시설에 두는 상담원 등 종사자의 수는 별표 2와 같다.

제7조 보호기간의 연장

제7조(보호기간의 연장) 단기보호시설의 장은 법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단기보호 대상자가 심리적 안정이 필요하거나 치료를 받고 있는 등 단기보호 대상자의 보호를 위하여 본인 또는 법 제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입소 동의를 한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그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단기보호시설의 장은 연장 사유 및 기간을 포함한 보호기간 연장 결정을 보호기간을 연장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9, 2018.6.11>

제8조 보호비용의 지원 기준 및 절차 등

제8조(보호비용의 지원 기준 및 절차 등)

제9조 종사자의 자격기준

제9조(종사자의 자격기준) 법 제8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긴급전화센터, 상담소 및 보호시설 종사자의 자격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0조 가정폭력 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의 설치신고 등

제10조(가정폭력 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의 설치신고 등)

제11조 교육훈련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 등

제11조(교육훈련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 등) 법 제8조의3제4항에 따른 교육훈련시설의 설치기준, 교육훈련시설에 두는 강사의 자격기준 및 상담원 교육훈련과정의 운영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8.6.11>

제11조의2 보수교육의 실시기준

제11조의2(보수교육의 실시기준) 법 제8조의4제3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기간ㆍ방법 및 내용 등 실시기준은 별표 4의2와 같다.

제11조의3 업무수행 방해 가정폭력행위자의 통보

제11조의3(업무수행 방해 가정폭력행위자의 통보) 사법경찰관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9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현장조사를 거부ㆍ기피하는 등 업무 수행을 방해한 가정폭력행위자를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6.11, 2025.10.1>

제12조 상담소ㆍ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폐지 등

제12조(상담소ㆍ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폐지 등)

제13조 기록의 보존

제13조(기록의 보존) 상담소ㆍ보호시설 및 교육훈련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4조

제14조 삭제 <2015.12.14>

제15조 행정처분의 기준

제15조(행정처분의 기준)

제15조의2 평가의 기준과 방법

제15조의2(평가의 기준과 방법)

제16조 교육훈련시설의 수강료

제16조(교육훈련시설의 수강료)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15조 단서에 따라 교육훈련시설에서 교육훈련을 받으려는 자가 내야 할 수강료의 상한을 매년 정한다. <개정 2010.3.19, 2025.10.1>

제17조 치료보호비용의 지급절차 등

제17조(치료보호비용의 지급절차 등)

제18조 규제의 재검토

제18조(규제의 재검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7, 2025.3.11,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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