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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사육동물

제2조(사육동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육동물"이란 젖소, 오리,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사슴, 메추리 및 개를 말한다. <개정 2015.3.24>

제3조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의 포함사항 등

제3조(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의 포함사항 등)

제4조 가축분뇨실태조사 등

제4조(가축분뇨실태조사 등)

제4조의2 타인 토지에의 출입 통지방법

제4조의2(타인 토지에의 출입 통지방법) 법 제7조의2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읍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의 게시판,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공보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공고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0.11.24>

제5조 축사의 이전명령에 따른 재정적 지원 등

제5조(축사의 이전명령에 따른 재정적 지원 등)

제6조 허가대상 배출시설

제6조(허가대상 배출시설)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설치허가를 받아야 하는 배출시설은 별표 1과 같다.

제7조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제7조(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제8조 신고대상 배출시설

제8조(신고대상 배출시설)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설치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하여야 하는 배출시설은 별표 2와 같다.

제9조 처리시설의 설치의무 등 면제

제9조(처리시설의 설치의무 등 면제)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의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0.10.13, 2015.3.24, 2022.4.12>

제10조 분리ㆍ저장시설의 설치면제

제10조(분리ㆍ저장시설의 설치면제) 법 제12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가축분뇨를 분(糞)과 요(尿)로 분리ㆍ저장할 수 있는 시설(이하 "분리ㆍ저장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5.3.24, 2025.10.1>

제11조 분리ㆍ저장시설의 설치명령

제11조(분리ㆍ저장시설의 설치명령)

제12조 엄격한 방류수수질기준 적용지역

제12조(엄격한 방류수수질기준 적용지역) 법 제13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 또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8.1.11, 2010.10.1, 2010.10.13, 2012.7.20, 2015.3.24, 2022.4.12, 2025.10.1>

제12조의2 퇴비액비화기준

제12조의2(퇴비액비화기준) 법 제13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퇴비액비화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6.5.31>

제12조의3 방류수의 수질 등 검사기관

제12조의3(방류수의 수질 등 검사기관) 법 제15조제5항제18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6.5.31, 2022.2.22>

제12조의4 시료 채취기준 및 검사방법 등

제12조의4(시료 채취기준 및 검사방법 등) 법 제15조제7항제18조의3제4항에 따른 시료 채취기준, 방류수의 수질, 퇴비ㆍ액비 또는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검사방법은 각각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5.31, 2025.10.1>

제12조의5 처리시설의 설계ㆍ시공

제12조의5(처리시설의 설계ㆍ시공)

제13조 처리시설 등의 비정상 운영 신고

제13조(처리시설 등의 비정상 운영 신고) 법 제1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3.24>

제14조 처리시설 등의 개선명령

제14조(처리시설 등의 개선명령)

제14조의2 과징금 처분

제14조의2(과징금 처분)

제15조 공공처리시설의 개선명령

제15조(공공처리시설의 개선명령)

제16조 재활용시설의 개선명령

제16조(재활용시설의 개선명령)

제17조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기준

제17조(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기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ㆍ처리 또는 처리시설의 관리를 대행하는 영업(이하 "가축분뇨관련영업"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ㆍ장비 및 기술능력에 관한 업종별 허가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5.3.24>

제18조 가축분뇨관련영업의 변경허가 등

제18조(가축분뇨관련영업의 변경허가 등)

제19조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조건

제19조(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조건)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할 때 영업구역을 정하거나 필요한 조건을 붙이려는 경우에는 관할구역의 가축분뇨 발생량, 가축분뇨를 최종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처리시설의 처리용량, 가축분뇨관련영업을 하는 자의 지역적 분포 및 장비보유현황, 가축분뇨 발생원의 지역적 분포 및 가축분뇨수거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가축분뇨처리업과 가축분뇨시설관리업을 허가하는 경우 영업구역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3.24>

제20조 과징금의 부과 등

제20조(과징금의 부과 등)

제21조 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의 등록기준

제21조(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의 등록기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처리시설의 설계ㆍ시공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ㆍ장비 및 기술능력에 관한 등록기준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15.3.24>

제22조

제22조 삭제 <2015.3.24>

제23조 기술관리인을 두어야 하는 처리시설

제23조(기술관리인을 두어야 하는 처리시설)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기술업무를 담당할 기술관리인을 두어야 하는 처리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3조의2 가축분뇨 등에 관한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 처리 업무

제23조의2(가축분뇨 등에 관한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 처리 업무) 법 제37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제23조의3 가축분뇨 등의 전자인계 관리 등

제23조의3(가축분뇨 등의 전자인계 관리 등) 법 제37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축분뇨 또는 액비"란 돼지분뇨 또는 돼지분뇨로 만드는 액비(돼지분뇨와 농업ㆍ임업 부산물 또는 음식물류 폐기물 등을 혼합하여 만드는 액비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23조의4 축산환경관리원에 대한 관리ㆍ감독

제23조의4(축산환경관리원에 대한 관리ㆍ감독)

제24조 처리실적 보고

제24조(처리실적 보고)

제25조 권한의 위임

제25조(권한의 위임)

제26조 업무의 위탁

제26조(업무의 위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25.10.1>

제26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6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6조의3 규제의 재검토

제26조의3(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1.3.2, 2025.10.1>

제27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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