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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의2 가축분뇨 등에 관한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37조의2(가축분뇨 등에 관한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37조의3 가축분뇨 등의 전자인계 관리 등

제37조의3(가축분뇨 등의 전자인계 관리 등)

제38조 가축분뇨업무담당자의 교육

제38조(가축분뇨업무담당자의 교육)

제38조의2 축산환경관리원의 설립ㆍ운영

제38조의2(축산환경관리원의 설립ㆍ운영)

제39조 장부의 기록ㆍ보존

제39조(장부의 기록ㆍ보존) 배출시설설치ㆍ운영자, 처리시설설치ㆍ운영자, 재활용신고자, 가축분뇨관련영업자 및 공공처리시설설치자등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보존기간은 기록을 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개정 2025.10.1>

제40조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등

제40조(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등) 가축분뇨관련영업자 또는 설계ㆍ시공업자는 그 영업을 휴업ㆍ폐업하거나 재개업할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41조 보고ㆍ검사

제41조(보고ㆍ검사)

제42조 국고보조

제42조(국고보조)

제43조 처리시설 및 처리기술의 평가

제43조(처리시설 및 처리기술의 평가)

제44조 가축분뇨관리 및 처리 실적의 보고

제44조(가축분뇨관리 및 처리 실적의 보고)

제45조 수수료

제45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등록ㆍ변경등록 또는 신고를 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46조 청문

제46조(청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권한의 구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3, 2025.10.1>

제47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47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8장 벌칙

제48조 벌칙

제4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12.1, 2021.4.13>

제49조 벌칙

제4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4.13>

제50조 벌칙

제5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12.1, 2021.4.13>

제51조 벌칙

제5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12.1, 2021.4.13>

제52조 양벌규정

제5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8조부터 제51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3조 과태료

제53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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