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의2(가축분뇨 등에 관한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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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의3 가축분뇨 등의 전자인계 관리 등
제37조의3(가축분뇨 등의 전자인계 관리 등)
제38조 가축분뇨업무담당자의 교육
제38조(가축분뇨업무담당자의 교육)
제38조의2 축산환경관리원의 설립ㆍ운영
제38조의2(축산환경관리원의 설립ㆍ운영)
제39조 장부의 기록ㆍ보존
제39조(장부의 기록ㆍ보존) 배출시설설치ㆍ운영자, 처리시설설치ㆍ운영자, 재활용신고자, 가축분뇨관련영업자 및 공공처리시설설치자등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보존기간은 기록을 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개정 2025.10.1>
제40조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등
제40조(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등) 가축분뇨관련영업자 또는 설계ㆍ시공업자는 그 영업을 휴업ㆍ폐업하거나 재개업할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41조 보고ㆍ검사
제41조(보고ㆍ검사)
제42조 국고보조
제42조(국고보조)
제43조 처리시설 및 처리기술의 평가
제43조(처리시설 및 처리기술의 평가)
제44조 가축분뇨관리 및 처리 실적의 보고
제44조(가축분뇨관리 및 처리 실적의 보고)
제45조 수수료
제45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등록ㆍ변경등록 또는 신고를 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46조 청문
제46조(청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권한의 구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3, 2025.10.1>
제47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47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8장 벌칙
제48조 벌칙
제4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12.1, 2021.4.13>
제49조 벌칙
제4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4.13>
제50조 벌칙
제5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12.1, 2021.4.13>
제51조 벌칙
제5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12.1, 2021.4.13>
제52조 양벌규정
제53조 과태료
제53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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