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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의2 가축분뇨 등에 관한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37조의2(가축분뇨 등에 관한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7조의3에 따른 가축분뇨 또는 액비의 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배출시설설치ㆍ운영자, 처리시설설치ㆍ운영자, 재활용신고자, 가축분뇨관련영업자 및 공공처리시설설치자등이 제1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변경허가신청ㆍ변경신고 또는 제39조에 따른 장부기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관한 내용도 전자인계관리시스템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3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7조의3제1항에 따라 입력된 가축분뇨 또는 액비의 인계ㆍ인수, 처리 또는 살포에 관한 내용과 제2항에 따라 입력된 기록(이하 "전산기록"이라 한다)을 입력된 날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4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해당 가축분뇨 및 액비의 배출자, 수집ㆍ운반자, 처리자 또는 살포자와 관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산기록을 검색ㆍ확인하거나 출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5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전자인계관리시스템으로 관리하는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해당 자료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6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ㆍ제4항ㆍ제5항 및 제37조의3에 따라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해당 정보의 처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37조의3 가축분뇨 등의 전자인계 관리 등

제37조의3(가축분뇨 등의 전자인계 관리 등)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축분뇨 또는 액비를 배출, 수집ㆍ운반, 처리 또는 살포하는 자는 그 가축분뇨 또는 액비를 배출, 수집ㆍ운반, 처리 또는 살포하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 운용 방법, 절차 등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제1항에 따른 가축분뇨 또는 액비를 수집ㆍ운반ㆍ살포하는 자는 가축분뇨 또는 액비를 수집ㆍ운반하는 중에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소속 공무원이 요구하는 때에는 전자인계관리시스템에 입력된 가축분뇨 또는 액비의 인계ㆍ인수, 처리 또는 살포에 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38조 가축분뇨업무담당자의 교육

제38조(가축분뇨업무담당자의 교육)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가 고용하고 있는 자 중 기술업무를 담당하는 자(이하 "가축분뇨업무담당자"라 한다)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6, 2025.10.1>

1.

제37조제1항에 따라 기술관리인을 두어야 하는 처리시설 설치ㆍ운영자

2.

가축분뇨관련영업자

3.

설계ㆍ시공업자

2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분뇨업무담당자를 고용한 자로부터 제1항에 따른 교육에 드는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3

가축분뇨업무담당자의 구체적인 범위 등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제38조의2 축산환경관리원의 설립ㆍ운영

제38조의2(축산환경관리원의 설립ㆍ운영)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축산업자의 친환경적인 가축사육환경 조성 및 가축분뇨의 자원화를 통한 이용촉진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축산환경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을 둔다. 다만, 제4항에 따른 관리원의 사업에 대하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관리원은 법인으로 한다.

3

관리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4

관리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한다. <개정 2025.10.1>

1.

배출시설설치자 또는 처리시설설치자가 설치한 시설에 대한 설치ㆍ운영 관련 컨설팅 업무

2.

배출시설설치자 또는 처리시설설치자에 대한 지도 및 교육 업무

3.

제9조에 따른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원 업무

4.

제20조에 따른 퇴비ㆍ액비의 품질관리에 관한 업무

5.

제23조에 따른 가축분뇨의 수거ㆍ자원화, 퇴비ㆍ액비 유통 등 통합관리 업무

6.

제43조에 따른 처리시설 및 처리기술의 평가

7.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단체로부터 위탁 받은 사업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업무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9.

그 밖에 관리원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5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항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6

관리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7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원에 대하여 관리 및 감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39조 장부의 기록ㆍ보존

제39조(장부의 기록ㆍ보존) 배출시설설치ㆍ운영자, 처리시설설치ㆍ운영자, 재활용신고자, 가축분뇨관련영업자 및 공공처리시설설치자등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보존기간은 기록을 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개정 2025.10.1>

1

1.

가축분뇨의 배출량 및 처리량

2.

가축분뇨의 수집장소ㆍ수집량 및 처리 상황

3.

처리시설의 운영 상황 등

제40조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등

제40조(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등) 가축분뇨관련영업자 또는 설계ㆍ시공업자는 그 영업을 휴업ㆍ폐업하거나 재개업할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41조 보고ㆍ검사

제41조(보고ㆍ검사)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제1호의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배출시설설치ㆍ운영자 또는 처리시설설치ㆍ운영자

2.

공공처리시설설치자등

3.

제27조에 따른 재활용시설의 설치ㆍ운영자

4.

가축분뇨관련영업자

5.

설계ㆍ시공업자

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가축분뇨의 처리 실태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시설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하거나 방류수수질기준, 퇴비액비화기준, 공정규격 또는 고체연료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방류수의 수질, 퇴비ㆍ액비 또는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검사 등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2.1, 2025.10.1>

3

배출시설설치ㆍ운영자, 처리시설설치ㆍ운영자, 재활용신고자, 가축분뇨관련영업자, 공공처리시설설치자등, 그 밖의 관계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 출입,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제2항에 따라 출입ㆍ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42조 국고보조

제42조(국고보조)

1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농협조합에 공공처리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2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가축분뇨의 자원화 확대 및 친환경 축산 기반의 조성을 위하여 축산업자ㆍ경작농가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43조 처리시설 및 처리기술의 평가

제43조(처리시설 및 처리기술의 평가)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분뇨의 처리에 필요한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처리시설 및 관련 기술 등을 평가하여 축산업자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지침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3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생산자단체는 제1항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관련 인력 및 장비지원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4조 가축분뇨관리 및 처리 실적의 보고

제44조(가축분뇨관리 및 처리 실적의 보고)

1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관할구역에서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처리 실적을 다음 해 2월 말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고를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법 시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가축분뇨 업무와 관련된 지도ㆍ단속 실적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45조 수수료

제45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등록ㆍ변경등록 또는 신고를 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25.10.1>

1

1.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

2.

제11조제3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신고

3.

제27조제1항에 따른 재활용의 신고

4.

제28조제1항에 따른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

5.

제34조에 따른 설계ㆍ시공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

제46조 청문

제46조(청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권한의 구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3, 2025.10.1>

1

1.

제9조제4항에 따른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의 취소

2.

제18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ㆍ변경허가의 취소 또는 폐쇄명령

3.

제27조제6항에 따른 재활용시설의 폐쇄명령

4.

제32조에 따른 가축분뇨관련영업 허가의 취소

5.

제35조에 따른 설계ㆍ시공업 등록의 취소

제47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47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환경관서의 장, 국립환경과학원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하거나 관리원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7조의2에 따른 가축분뇨 등에 관한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8장 벌칙

제48조 벌칙

제4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12.1, 2021.4.13>

1

1.

제11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자로서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가축분뇨 또는 퇴비ㆍ액비를 공공수역에 유입시키거나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2.

제18조에 따른 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24조에 따라 설치한 공공처리시설을 파손하거나 그 기능에 장해를 주어 가축분뇨를 처리할 수 없게 방해한 자

4.

공공처리시설설치자등으로서 제25조제9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5.

재활용신고자로서 제27조제6항에 따른 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6.

제28조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로서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가축분뇨 또는 퇴비ㆍ액비를 공공수역에 유입시키거나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제49조 벌칙

제4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4.13>

1

1.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 배출시설을 설치ㆍ변경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한 자 또는 위탁사육한 자

2.

제11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로서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가축분뇨 또는 퇴비ㆍ액비를 공공수역에 유입시키거나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로서 제12조를 위반하여 처리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사용한 자

4.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로서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가축분뇨 또는 퇴비ㆍ액비를 공공수역에 유입시키거나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5.

제15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가축분뇨 또는 퇴비ㆍ액비를 공공수역에 유입시키거나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6.

제18조에 따른 사용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7.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재활용을 한 자, 신고하지 아니한 재활용시설을 운영한 자 또는 신고하지 아니한 재활용시설을 사용할 목적으로 가축분뇨를 수집한 자

8.

제27조제6항에 따른 처리금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9.

제28조제1항에 따른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가축분뇨관련영업을 한 자

10.

가축분뇨관련영업자로서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가축분뇨 또는 퇴비ㆍ액비를 공공수역에 유입시키거나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11.

가축분뇨관련영업자 또는 설계ㆍ시공업자로서 제32조 또는 제35조에 따른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한 자

12.

제34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여 설계ㆍ시공업을 한 자

제50조 벌칙

제5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12.1, 2021.4.13>

1

1.

제8조제3항에 따른 축사의 이전 등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10조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11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자로서 업무상 과실로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가축분뇨 또는 퇴비ㆍ액비를 공공수역에 유입시킨 자

4.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고 그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한 자 또는 위탁사육한 자

5.

제11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 또는 퇴비ㆍ액비를 살포한 자로서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가축분뇨 또는 퇴비ㆍ액비를 공공수역에 유입시키거나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6.

제11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제15조를 위반하여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또는 가축분뇨관련영업자로서 업무상 과실로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가축분뇨 또는 퇴비ㆍ액비를 공공수역에 유입시킨 자 또는 가축분뇨관련영업자로서 업무상 과실로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7.

배출시설설치ㆍ운영자, 처리시설설치ㆍ운영자 및 퇴비ㆍ액비를 살포하는 자로서 제17조제5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제51조제3호의 자는 제외한다)

8.

제11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로서 제12조에 따른 처리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사용한 자

9.

제11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자로서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가축분뇨 또는 퇴비ㆍ액비를 공공수역에 유입시킨 자

10.

제25조제10항에 따른 시설의 개선 등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1.

재활용신고자로서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가축분뇨 또는 퇴비ㆍ액비를 공공수역에 유입시키거나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12.

제27조제5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3.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가축분뇨관련영업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허가를 받아 가축분뇨관련영업을 한 자

14.

제28조제6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여 가축분뇨관련영업을 하게 하거나 허가증을 빌려 준 자

15.

제34조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등록을 하여 설계ㆍ시공업을 한 자

16.

제34조제6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여 설계ㆍ시공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빌려준 자

제51조 벌칙

제5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12.1, 2021.4.13>

1

1.

제7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토지에의 출입 또는 사용을 거부ㆍ방해한 자

2.

제11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 재활용신고자 또는 퇴비ㆍ액비를 살포한 자로서 업무상 과실로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가축분뇨 또는 퇴비ㆍ액비를 공공수역에 유입시키거나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

제11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 또는 그의 배출시설ㆍ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자로서 제17조제5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15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그 배출시설ㆍ처리시설을 사용한 자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가축분뇨 또는 퇴비ㆍ액비를 공공수역에 유입시킨 자

가.

제11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

나.

퇴비ㆍ액비를 살포하는 자

다.

제27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

라.

제28조제1항에 따른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

6.

제27조제4항에 따른 설치 및 운영 기준을 위반하여 재활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한 자

7.

제30조제2항을 위반하여 가축분뇨관련영업자의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ㆍ처리 및 시설관리의 기준과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8.

제37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술관리인을 두지 아니한 자

9.

제37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소속 공무원이 요구하여도 인계ㆍ인수, 처리 또는 살포에 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협조하지 아니한 자

10.

제41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52조 양벌규정

제5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8조부터 제51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3조 과태료

제53조(과태료)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1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아 처리시설을 설치한 자로서 방류수수질기준을 위반하여 방류하거나 퇴비액비화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퇴비 또는 액비를 생산한 자

2.

공공처리시설설치자등으로서 방류수수질기준을 위반하여 방류하거나 퇴비액비화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퇴비 또는 액비를 생산한 자

3.

가축분뇨처리업자로서 방류수수질기준을 위반하여 방류하거나 퇴비액비화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퇴비 또는 액비를 생산한 자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12.1>

1.

제11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고 처리시설을 설치한 자로서 방류수수질기준을 위반하여 방류하거나 퇴비액비화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퇴비 또는 액비를 생산한 자

2.

제11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처리시설을 설치한 자, 제24조에 따른 공공처리시설설치자등 또는 제28조에 따른 가축분뇨처리업자로서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고체연료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가축분뇨 고체연료를 생산한 자

3.

제15조의2를 위반하여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사용 등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16조를 위반하여 처리시설의 설계 또는 시공을 하게 한 자

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12.1, 2021.4.13>

1.

제11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신고를 하고 배출시설을 변경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사용한 자

2.

제12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처리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처리시설을 사용한 자

3.

제12조의2제4항에 따른 설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14조제3항제29조제4항(제34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17조제4항에 따른 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배출시설ㆍ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한 자

6.

제25조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7.

공공처리시설설치자등으로서 제25조제6항을 위반하여 방류수수질의 자가측정, 퇴비ㆍ액비 또는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성분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검사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8.

공공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또는 축산농가로서 제26조제2항에 따른 기준을 위반하여 가축분뇨를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한 자

9.

제27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하고 재활용을 한 자 또는 그 재활용시설을 운영하거나 재활용의 목적으로 가축분뇨를 수집한 자

10.

제28조제1항 또는 제34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한 자

11.

제28조제5항에 따른 영업구역을 벗어나 가축분뇨수집ㆍ운반업을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위반한 자

12.

제34조제8항에 따른 설계ㆍ시공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13.

제37조제2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14.

제37조의3제1항에 따른 전자인계관리시스템에 운용 방법, 절차 등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15.

정당한 사유 없이 제38조제1항을 위반하여 가축분뇨업무담당자에게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16.

제39조를 위반하여 같은 조 각 호의 사항을 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17.

제40조를 위반하여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8.

제41조제1항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전체 70개 조문 중 5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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