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2.26.>
제000200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행정구역 안에 있는 건축물 및 그 대지에 적용한다.<개정 2023.12.26.>
제000300조 정의
제000400조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같은 건축물에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나목, 제2호, 제3호, 제4호, 제6호, 제7호, 제7의2호, 제7의5호의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개정 2023.12.26.>
제000500조 긴급 점검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기초 침하, 좌굴 등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이 의심되는 경우로써 「가평군 건축 조례」 제10조의2에 따른 가평군 건축위원회 구조전문위원회(이하 "구조전문위원회"라 한다)의 자문 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23.12.26.>
제000600조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의 대상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의 소규모 건축물 중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 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23.12.26.>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구조 등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있어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 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개정 2023.12.26.>
제000700조 안전진단의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관할 소방서의 점검 결과 화재안전 성능이 저하됐을 것으로 우려되어 안전진단 요청이 있을 경우를 말한다.<개정 2023.12.26.>
제000800조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지정 등
영 제12조제4항에 따른 건축물관리 점검기관(이하 "점검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은 영 제12조제3항에 따라 작성된 점검기관 명부에 적혀 있는 기관 중에서 무작위 선정(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 이용)하여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검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다.1.「건축법」, 「건축사법」, 「건설기술 진흥법」등 관련 법령에 따른 업무정지나 휴업 기간 중에 있는 경우 2. 특별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지정을 거부한 경우 3. 건축사사무소를 폐업하거나 건축사 자격을 반납한 경우 4. 건설기술용역사업자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5. 제3항제1호 각 목의 사유로 건축물관리점검 업무수행이 어려워 지정 제외를 요청한 기관 6. 건축물관리점검과 관련하여 법 제2조제3호의 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을 요구 또는 수수한 자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항의 각 호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을 지정할 수 없을 경우 즉시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영 제12조제3항에 따라 명부에 적혀 있는 점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서류를 7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해야 하며, 기한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군수는 해당 기관을 점검기관 지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도지사에게 변경사항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건축물관리점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건축물관리점검기관 지정 연기요청서가. 지병으로 인한 치료 또는 입원한 경우나. 국내외 장기 출장을 간 경우다.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감리업무 수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이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한다.
건축물관리점검기관 개설 사항에 변경이 생겼을 경우: 변경사항이 기재된 신고확인증 사본<개정 2023.12.26.>
「건축법」, 「건축사법」, 「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처분서 사본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을 해당 관리자 및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건축물관리점검기관 지정을 통보 받은 관리자와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은 통보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건축물관리점검 업무대가는 건축물관리점검지침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
제000900조 건축물 해체의 신고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건축법」 제20조에 따른 축조신고 대상 가설건축물 중 견본주택<개정 2023.12.26.>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의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내 건축물(다만, 정비구역 외곽경계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된 건축물은 제외한다)<개정 2023.12.26.>
제000902조 필수확인점의 현장점검
영 제21조의3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영 제23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지붕 해체공정 착수 전을 말한다.[본조신설 2023.12.26.]
제001100조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 따른 감리자 교체 대상을 "조례로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체공사감리자가 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을 요구 또는 수수하는 경우 2.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ㆍ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001200조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제0013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