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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4100조 조성원가 매각

제42조에 따라 조성원가로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 경우 조성원가는 토지매입비(각종 보상비를 포함한다)와 투자개발비(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비를 포함한다)로 한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제8조에 따라 군이 조성한 일반산업단지, 농공단지와 같은 법 제38조의4제2항에 따라 군이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경우 국가산업단지 안의 재산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안의 재산 3. 군수가 대규모 외국인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관리하는 외국인 투자지역 안의 재산 4. 군수가 외국인투자 유치를 직접 조성한 용지 안의 재산

제004200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제38조제1항제23호에 따른 일반재산으로 분류된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못 쓰는 길·도랑·둑으로서 같은 소유자의 사유토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같은 소유자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같은 소유자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2. 기존 산업단지 등 산업시설 부지 상에 위치한 토지를 생산시설 소유자에게 매각할 경우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같은 소유자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3.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하로서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군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로 점유ㆍ사용되고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같은 건물 바닥면적의 2배 이내 토지(다만, 단독주택의 경우 200제곱미터를 한도로 한다)를 같은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다만, 많은 수의 군 소유 이외의 건물이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로서 군에서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의 면적이 2천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집단화된 부분에 한정하여 위 매각범위에서 분할매각할 수 있으며, 매각 시 남아 있는 토지가 「건축법」 제57조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매수자 외의 연접 토지소유자가 없는 경우 남아 있는 토지까지 함께 매각할 수 있다.<개정 2015.7.20.><개정 2016.11.7.> 4. 군과 군 외의 자가 공동으로 소유한 일단의 토지로서 군이 소유한 지분의 면적이 1천 제곱미터이하의 규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공유지분권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만, 군 외의 자의 공유 지분율이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5.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직접 그 종교 용도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그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신설 2016.11.7.> 6. 「농지법」에 따른 농지로서 읍ㆍ면지역에 위치한 공유지를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아 직접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는 농업인(「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에게 1만 제곱미터 이하 범위에서 매각하는 경우<신설 2016.11.7.><개정 2020.9.23.><개정 2022.7.13.> 7. 농어촌지역에서 마을회 등 주민단체가 마을회관, 경로당 등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1천 제곱미터를 한도로 그 주민단체에 매각하는 경우<신설 2016.11.7.> 8.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경우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신설 2016.11.7.> 9. 공유지의 위치ㆍ규모ㆍ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공유지만으로는 이용 가치가 없어서, 그 공유지와 서로 맞닿은 사유지의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토지 소유자가 1명인 경우에 한정한다)<신설 2020.9.23.> 10.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2516호 2014. 3. 24. 법률 제15510호 2018. 3. 20.) 제8조제10조의2에 따른 무허가 축사(부속시설을 포함한다) 적법화 대상자로서, 축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유지를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축사 소유자에게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신설 2020.9.23.>

제004202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설의 범위

제38조제1항제28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이라 함은 각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본조 신설 2016.11.7.><개정 2020.9.23.>

제004300조 신탁의 종류

<삭제 2020.9.23.>

제004400조 공유임야관리

공유임야에는 경제성이 있는 장기수를 조림(造林)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004500조 처분의 제한

공유임야는 개간 등 공공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처분하되 경제성 및 장래의 활용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신중히 처분하여야 한다.

제004600조 청사 정비계획의 수립 등

1

군수는 군·직속기관·사업소 및 읍·면 청사를 신축할 때 위치·규모 재원확보 등을 참작하여 청사 신축계획서에 따라 신축의 타당성을 미리 심사하여 청사 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청사 정비계획의 정비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한다.

1

재해를 입은 청사의 복구 또는 신축

2

조직개편에 따른 기구나 기관의 신설 및 증설에 따른 청사 신축

3

임차(賃借) 중인 청사를 대체하기 위한 신축

4

노후 청사를 대체하기 위한 신축 또는 개축(改築)

5

협소한 청사로 인한 불편 해소를 위한 신축 또는 증축

6

부적당한 위칙에 있는 청사의 이전으로 인한 신축

제004700조 청사의 부지

<삭제 2017.7.31.>

제004800조 청사 등의 설계

1

청사·종합회관을 신축할 때에는 별표의 청사·종합회관의 표준설계 면적기준에 따라 설계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행정수요·기구·인력의 증감 등 장래수요를 감안한 적정 규모로 설계

2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지로서 고유 전통미를 부각시킨 외형설계

3

증축이 가능하도록 수평·수직으로 설계

4

충무시설 및 민방공 대피시설은 평상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하시설로 설계

5

절전형 냉방·난방시설을 완비하여 설계

6

경제성과 지진 등 재난에 대한 안정성을 겸비한 구조로 설계

7

청사주변에 공원화된 녹지조성과 보안구역 설정

2

제1항에 따라 별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다른 청사를 신축할 때에도 직무 관련 1명당 면적기준 등에 대하여 별표의 기준을 준용한다.

3

청사 등 공공용·공용건물을 신축하고자 타당성 조사를 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별표의 기준에 적합한가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004900조 청사 정비계획 심의

청사를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평군 건축 조례」에 따라 가평군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0051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관사"란 부군수 또는 그 밖에 소속 공무원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공용주택을 말한다.

제005200조 관사의 구분

관사(官舍)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1급 관사(官舍) : 부군수 관사(官舍) 및 이에 준하는 관사(官舍) 2. 2급 관사(官舍) : 시설관리사 및 그 밖의 관사(官舍) 등

제005300조 사용허가

관사(官舍)의 사용은 관사(官舍) 사용허가 신청에 따라 군수가 이를 허가한다. 다만, 1급 관사(官舍)의 사용은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제005400조 사용책임

관사(官舍)를 사용하는 공무원(이하"사용자"라 한다)은 관사(官舍)를 사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1. 재산 및 시설의 훼손방지 2. 비품의 분실 및 훼손방지 3. 청결유지 4. 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모든 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제005500조 관사 관리대장의 비치

관사(官舍)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관사(官舍)별 고유관리번호와 사용대상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고 관사(官舍) 관리대장을 갖춰두고 정리해야 한다.

제005600조 사용허가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사(官舍)의 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사용자가 그 직위에서 해임된 경우 2. 사용자가 그 사용을 그만둘 경우 3. 사용자가 제54조에 따른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게을리 하여 관사의 정상적 운영관리에 크게 해를 끼친 경우 4. 그 밖에 관사(官舍)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005700조 관사 운영비의 부담

관사(官舍)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이를 지출할 수 있다.<개정 2022.7.13.> 1. 건물의 신축·개축 및 증축비, 공작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 에어컨 등 대규모 기계기구 설치비, 통신가설비, 수도시설비, 조경시설비 등의 기본 시설비 2. 건물유지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 3. <삭제 2022.7.13.> 4. 응접세트, 커튼 등 기본 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비에 따른 경비 5. <삭제 2022.7.13.> 6. <삭제 2022.7.13.> 7. <삭제 2022.7.13.> 8. 아파트 관사(官舍)일 경우의 공동관리비

제005800조 사용료의 면제

제52조에 따른 관사(官舍)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1. 사용대상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2. 관사(官舍)를 일시적으로 지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3. 시설의 보호·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제005900조 비품의 관리

제52조에 따른 물품관리관은 관사(官舍)용 비품대장을 따로 갖추어 두고, 제57조에 따라 예산에서 구입한 비품과 기본 장식물을 비품대장에 등재·관리하여야 한다.

제006100조 변상조치

관사(官舍)시설 사용자의 과실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변상한다. 1. 시설을 파괴하거나 훼손한 경우 2. 예산으로 구입한 관사(官舍)용 비품(시설장비 및 물품을 포함한다)을 분실하거나 손상시킨 경우

제006200조 준용

채권인 공용 임차주택에 대해서는 제53조부터 제61조까지를 준용한다.

제8장 보칙

제006300조 변상금의 부과

1

제81조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점유자에게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사전 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2

제1항의 변상금 징수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006400조 변상금의 분할납부

1

제8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고, 이 경우 제28조제1항에 따른 이자를 붙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5.7.20.><개정 2016.11.7.>

1

100만원 초과 : 1년 4회 이내 분납

2

200만원 초과 : 2년 8회 이내 분납

3

300만원 초과 : 3년 12회 이내 분납

2

공유재산을 무단점유한 자가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군수는 영 제81조제4항에 따라 변상금의 최초 납부기한부터 1년간 그 징수를 미룰 수 있다.<신설 2020.9.23.>

제006500조 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제82조에 따른 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는 제28조제1항에 따른 이자로 한다.<개정 2016.11.7.>

제006600조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1

제84조제2항에 따른 은닉재산 등의 종류별 그 보상율과 최고액은 다음과 같이 하되, 총 보상금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1. 다음 각 목의 재산을 신고한 자 : 필지별 600만원 한도, 재산가액의 100분의 10 상당액가. 관인을 도용 또는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나. 그 밖에 허위서류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2.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 그 밖의 재산을 신고한 자 : 필지별 300만원 한도, 재산가액의 100분의 5 상당액

2

보상금은 은닉재산 중 공유재산으로 확정되어 군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후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신고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영 제84조제3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0.9.23.>

3

제85조에 해당하는 자진반환자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자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4

은닉재산 신고자에 대한 신원 또는 신고내용은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006700조 합병의 신청

군수는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합병이 가능한 토지나 임야가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관서에 그 합병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006800조 공유토지의 분할

군수는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소유지분에 따른 분할이 가능한 공유토지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형상 및 이용도를 고려하여 분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토지는 분할한 후의 각 토지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소유지분 비율과 같도록 분할하며, 이를 위한 평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한다.<개정 2016.11.7.><개정 2020.9.23.>

제006900조 준용

<삭제 2016.11.7.>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6.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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