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녹지활용계약 체결대상 등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3항에 따라 녹지활용계약의 체결 등에 관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녹지활용계약의 대상이 되는 토지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가. 300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인 단일토지일 것. 다만,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녹지를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나. 녹지가 부족한 도시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을 말하며, 같은 법에 따른 관리지역에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안에 임상(林床)이 양호한 토지 및 녹지의 보존 필요성은 높으나 훼손의 우려가 큰 토지 등 녹지활용계약의 체결 효과가 높은 토지를 중심으로 선정된 토지일 것다. 사용 또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일 것 2. 녹지활용계약기간은 5년 이상으로 하며, 최초의 계약 당시 토지의 상태에 따라 계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000300조 녹지활용계약의 체결기준
군수는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2항 각 호 중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도시공원 부지사용계약의 체결기준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도시공원 부지사용계약의 체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영 제10조의2제1항 각 호와 같다.
제000500조 녹화계약의 체결기준
제000600조 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
영 제13조제4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를 위한 배수로설치 등 관리시설의 설치 및 보수, 개량 사업 2. 조경수, 초화류 등을 신규 식재 또는 이식 사업 3. 체육시설물의 설치 및 철거 사업 4. 산림의 경영을 목적으로 하는 조림 또는 숲가꾸기 사업 5. 도시공원 안에서 공원시설의 규모를 기존 시설보다 축소하는 경우
제000700조 공원시설의 설치 관리기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도시공원에 설치가능한 공원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린공원 중 도시지역권 근린공원 및 광역권 근린공원에 설치하는 규칙 별표 1 제9호마목의 무인동력비행장치 조종연습장 2. 역사공원에 설치하는 기념관, 전시관 등의 역사 관련 시설 3. 문화공원에 설치하는 동물놀이터 4. 체육공원에 설치하는 동물놀이터 및 무인동력비행장치 조종연습장
제000800조 공원시설의 설치면적 등
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공원시설은 각 호에서 정한 도시공원에만 설치할 수 있다. 1. 편익시설 중 유스호스텔: 10만제곱미터 이상의 도시공원(묘지공원을 제외한다) 2. 일반경기용으로 전용되는 운동시설: 10만제곱미터 이상의 체육공원 3. 규칙 별표 1 제9호다목에 따른 동물놀이터: 다음 각 목의 도시공원가. 1만제곱미터 이상의 근린공원나. 문화공원, 체육공원 및 법 제15조제1항제3호아목에 따른 공원 4. 규칙 별표 1 제9호라목에 따른 보훈회관: 다음 각 목의 도시공원가. 5만제곱미터 이상의 근린공원나. 법 제15조제1항제3호아목에 따른 공원
제000900조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관리의 위탁
군수는 법 제20조에 따라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의 관리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책임, 계약보증, 위탁기간 또는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