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가평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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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가평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12.31.>
이 조례에서 "지원사업"이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기본지원사업 중 소득증대사업, 공공·사회복지사업, 주민복지지원사업, 기업유치지원사업을 말한다.<개정 2014.12.31.>
이 회계의 예산중 당해 연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지원금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회계 관련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