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한강수계 상수원의 적정관리 및 수질개선과 주민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가평군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100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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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한강수계 상수원의 적정관리 및 수질개선과 주민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가평군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가평군 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歲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또는 도의 보조금 및 교부세 2.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4. 차입금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특별회계의 세출(歲出)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2조 각 호(같은 조 제1호·제6호 및 제8호는 제외한다)의 사업에 드는 비용 2. 그 밖에 상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의 각 호의 사업에 드는 비용
특별회계의 예산편성·결산 및 운용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다만,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다음 연도에 이월(移越)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결산상의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移入)한다.
특별회계의 예산은 다른 회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조례안을 입법예고 하기 전에 가평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