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 및 제10항에 따라 가평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9.24.>
제000200조 위원회의 설치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정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가평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000300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사항 3.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사항 4. 「가평군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른 가평군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심의 사항<신설 2025.9.24.> 5. 「가평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른 가평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심의 사항<신설 2025.9.24.> 6. 그 밖에 군수 및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 2025.9.24.>
제000400조 위원회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개정 2025.9.24.>
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전문개정 2025.9.24.>
당연직 위원은 경제산업국장, 건설도시국장, 기획예산담당관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각 호 외 전문개정 2025.9.24.>
가평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개정 2020.12.23.><개정 2021.7.5><개정 2022.12.7.><개정 2025.5.19.><전문개정 2025.9.24.>
대학교수<전문개정 2025.9.24.>
사회단체 임원 등 지방재정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신설 2025.9.24.>
제000500조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000600조 위원의 해임ㆍ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위촉위원이 위촉 당시 추천 받은 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 4.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000700조 위원장 등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회의의 의장이 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신한다.
제000800조 위원회의 운영
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소집한다.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은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보내어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000900조 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직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업무 팀장이 된다.
제001100조 회의록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ㆍ갖추어야 하며, 그 결과를 군수에게 곧바로 보고해야 한다.
제001200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직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가평군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13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