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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60조에 따른 가평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위원회의 설치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특수공시 선정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소속으로 가평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000300조 위원회 기능

1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서 이동 2025.9.24.>

1

「지방재정법」 제6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제2항에 따른 내용, 시기, 방법에 관한 사항

2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제3항에 따른 특수공시를 해야 할 사항

2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가평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가평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신설 2025.9.24.>

제000400조 위원회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위촉 또는 임명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넘지 않도록 한다.

3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4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연직 위원: 경제산업국장, 건설도시국장, 기획예산담당관 <개정 2020.12.23.><개정 2022.12.7.><개정 2025.5.19.><개정 2025.9.24.>

2

위촉직 위원: 민간 전문가, 대학교수 등 사회단체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물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제000500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000600조 위원의 해임·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심신장애 때문에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위촉위원이 위촉 당시 추천받은 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 4.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000700조 위원회의 운영

1

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2

정기회의는 정기공시 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수요 발생 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3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송부하여 미리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4

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000800조 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시에는 관계 공무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000900조 간사

1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2

간사는 지방재정공시 업무 담당 팀장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ㆍ갖추어야 하며, 그 결과를 군수에게 곧바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직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가평군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12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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