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지방재정법」 제37조와 같은 법 제37조의2에 따라 투자 심사와 가평군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위원회의 설치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재정투자사업의 심사를 위하여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소속으로 가평군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000300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서 이동 2025.9.24.>
재정투자사업에 관한 예산안 편성
군의회 의결의 요청 전 채무부담행위, 보증채무부담행위 및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예산 외의 의무부담 <개정 2022.2.9.>
「지방재정법」 제27조의6에 따른 지방재정영향평가 결과
그 밖에 군수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가평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가평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신설 2025.9.24.>
제000400조 위원회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위촉 또는 임명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넘지 않도록 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당연직 위원: 경제산업국장, 건설도시국장, 기획예산담당관 <개정 2020.12.23.><개정 2022.12.7.><개정 2025.5.19.><개정 2025.9.24.>
위촉직 위원: 민간 전문가, 대학교수 등 사회단체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물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제000500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000600조 투자심사기준
위원회의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투자심사기준은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2조에 따른다.
제000700조 투자심사 대상
위원회의 심사대상이 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군의 총 사업비(용역비 등 각종 부대경비를 포함한다.) 20억 원 이상 60억 원 미만의 신규투자사업과 사업비 20억 원 이상 전액을 자체재원(지방채를 제외한다)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신규투자사업. 다만, 사업비 20억 원 이상을 자체재원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군의 청사·문화·체육시설 신축사업은 제외한다.
군의 총사업비 3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의 홍보관 사업
군의 총사업비 1억 원 이상 3억 원 미만의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 다만, 동일사업일 경우 3년 주기로 심사하여야 한다.
그 밖에 군수가 투자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재정법」 제3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25.5.19.>
제00080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해야 한다.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위원 본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 안건에 자문·연구·증언·진술·감정·감사·수사·조사·대리 등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자문·고문 등을 행하고 있는 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그 밖에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 본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소명하고 위원장이나 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위원장이나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고, 기피결정을 받은 당해 위원은 그 심의·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있는 경우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위원의 해임·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심신장애 때문에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위촉직 위원이 위촉 당시 추천 받은 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제001100조 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시에는 관계 공무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001200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간사는 지방재정투자 업무 담당 팀장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001300조 수당 등
위원회의 개최 시에는 위촉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가평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14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