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개 조문 · 2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4.9.>

제000200조 방재단의 설치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에 따라 가평군 지역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000300조 방재단의 구성

1

방재단은 단장 1명, 부단장 1명, 간사 1명 및 단원으로 구성한다.

2

단장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0조제3항에 따라 군수가 임명한다. 이 경우 군수는 단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임명장을 수여한다.<전문개정 2025.4.9.>

3

부단장과 간사는 제4항에 따른 단원 중에서 단장이 지명한다.

4

단원은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 또는 단체로 한다. 다만, 군수가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 외의 지역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두고 있는 자도 단원이 될 수 있다.

5

제4항에 따라 단원이 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가입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4.9.>

6

제5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군수는 신청자가 방재 활동에 적합한지를 판단하여 단원으로 위촉한다.

제000400조 읍ㆍ면 지역자율방재단

1

영 제60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군수는 방재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읍ㆍ면 지역자율방재단(이하 "읍ㆍ면 방재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5.4.9.>

2

읍ㆍ면 방재단의 대표는 해당 읍ㆍ면 방재단 단원 과반수의 출석 및 출석단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제000500조 단장 등의 직무

1

단장은 방재단을 대표하고, 방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2

단장은 가평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상황 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3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단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단장과 부단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단장이 미리 지명한 단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간사는 방재단의 회계를 담당하며, 회의 기록, 행정업무 등을 수행한다.

5

읍ㆍ면 방재단의 대표는 해당 읍ㆍ면 방재단을 대표하고, 읍ㆍ면 방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000600조 임원의 임기

단장, 부단장, 간사, 읍ㆍ면 방재단의 대표(이하 "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임원의 임기는 전임 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5.4.9.>

제000700조 해임 및 해촉

1

군수는 단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장을 해임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2

단장이 사직하고자 할 경우

3

단장이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4

그 밖에 단장으로서 품위를 떨어뜨려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2

군수는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단원이 사망하거나 소재(所在)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2

단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다만, 제3조제4항 단서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개정 2025.4.9.>

3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5

단원이 사직하고자 할 경우<신설 2025.4.9.>

제000800조 방재단의 임무

1

방재단은 자연재해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 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자연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사전 순찰

2

법 제45조에 따른 행동 요령 및 대피소 홍보

3

방재 관련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4

주민 및 유관 기관과의 비상 연락체계 유지

5

비상시 주민 대피 유도 및 차량 통제

6

대피소 관리 및 구호에 필요한 물자의 관리

7

재해복구

8

감염병 예방 및 방역 지원

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8조에 따른 재난안전상황실 근무 지원.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2

제1항에 따른 방재단의 구체적인 활동 범위는 군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3

단장은 효율적인 방재단 활동을 위하여 기능별로 반(班)을 나누고, 각 반별로 활동을 세분화할 수 있다.

제000900조 방재단의 운영

1

단원은 방재단 활동을 수행한 후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활동확인서를 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4.9.>

2

단장은 제1항에 따라 활동확인서를 제출받아 단원의 방재단 활동을 확인하고 월 1회 이상 별지 제4호서식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향후 방재정책 수립이나 단원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001100조 소집 등

1

영 제61조에 따라 방재단을 소집하는 경우에는 전화 또는 가능한 통신수단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필요한 경우 마을방송시설 등 가능한 방법을 이용하여 소집할 수 있다.

2

영 제61조에 따른 소집수당은 일반직공무원 9급에게 적용되는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로 지급한다.

3

제2항에 따른 소집수당은 1시간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하되, 1일에 8시간을 넘을 수 없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단원에게는 1일 8시간을 넘어 지급할 수 있다.

4

군수는 소집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활동확인서를 붙여야 한다.

제001200조 교육 및 훈련

1

군수는 단원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을 직접 실시하거나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교육 및 훈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와 협의하여 방재단이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2

단원이 방재 활동 등에 참여했을 때에는 민방위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부 사항은 해당연도 「민방위 업무 지침」에 따른다.<개정 2025.4.9.>

제001300조 자문

1

군수 및 단장은 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영 제64조에 따른 중앙지원단에 자문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중앙지원단에 자문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5.4.9.>

제001400조 방재단 활동 지원

1

단장은 매년 9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방재단 활동계획을 별지 제5호서식의 활동계획서에 따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4.9.>

2

제1항에 따라 활동계획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활동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방재단 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는 운임, 숙박비, 식비, 일비 등 필수 경비<개정 2025.4.9.>

2

방재단 활동과 관련된 보험 가입비. 다만, 자연재난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공공기관이나 단체에 보험이 가입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3

단원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체육행사비

4

단원의 교육ㆍ훈련비

5

제복, 모자, 신발 등 활동에 필요한 피복비

6

제13조에 따른 자문에 소요되는 비용

7

사무실 운영비, 방재장비의 임차 및 구매비

8

그 밖에 방재단 활동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3

제2항제1호의 운임, 숙박비, 식비, 일비의 지급기준은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25.4.9.>

4

군수는 별지 제4호서식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를 검토하여 해당 단원에게 활동비를 지급한다.

5

단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받은 경비 등에 대한 비용명세와 증명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4.9.>

제001500조 출입증

단원이 방재단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재난현장에 출입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군수가 발급한 출입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제001600조 재해보상금 지급기준 및 청구 등

1

법 제66조제3항에 따른 재해보상금의 종류별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2025.4.9.>

2

재해보상금을 청구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재해보상 청구서를 단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방재활동과 관련하여 단체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보상한다.

1

요양보상: 해당 단원이 재해를 당한 날

2

장해보상: 해당 단원이 재해로 장해등급이 확정된 날

3

장제보상 및 유족보상: 해당 단원이 재해로 사망한 날

3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재해보상 청구서를 받으면 「가평군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가평군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해보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제001700조 유족의 우선순위 등

1

재해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 제1000조에 따라 상속받는 순위에 따른다. 이 경우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이면 재해보상금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2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그 같은 순위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여 모든 사람의 재해보상금 수령을 위임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에게 재해보상금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3

제2항에 따른 위임자는 대표자 선정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붙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위임자가 성년인 경우: 위임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2

위임자가 미성년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법정대리인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제001800조 재해보상금의 환수

군수는 재해보상금을 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해보상금을 받은 경우에는 재해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개정 202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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