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 조문 · 4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규칙은「가평군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2.14.>

제000200조 관리운영

1

부설주차장은 부설주차장이 설치된 공공청사의 청사관리관(이하 "관리자"라 한다)이 관리한다.<개정 2021.12.31.>

2

삭제<2024.2.14.>

제000300조 주차요금의 면제 및 감면

1

「가평군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장애인 직원, 임산부 직원의 자동차이며, 임산부의 경우 산후 6주까지를 말한다.<개정 2024.2.14.> 1. 삭제<2024.2.14.>

2

조례 제5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가 탑승하여 모자보건수첩, 임산부자동차 표지부착 등 임산부 증명자료를 제시하는 자동차 및 미취학아동임을 증명하는 자동차이다.<개정 2024.2.14.>

제000400조 주차권의 등록

1

관리자는 부설주차장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에게 무료주차권과 월 정기주차권(이하 "정기권"이라 한다)을 구분하여 발행하며,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발행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24.2.14.>

2

정기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발행할 수 있으며, 정기권 주차요금에서 감액할 수 있다.

1

가평군과 그 소속기관의 직원 및 사회복무요원 : 정기권 50,000원의 80% 감면<개정 2024.2.14.>

2

군청과 그 소속기관에 입주한 단체·기관의 임직원: 정기권 50,000원<개정 2020.2.24.>

3

무료주차권 또는 감면차량으로 등록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이용기간과 증빙자료를 포함하여 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관리자는 무료주차권 또는 감면차량을 등록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발급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정보처리매체로 기록ㆍ관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대장을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24.2.14.>

4

정기권은 양도가 불가하며,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할 경우 조례 제7조에 따른 제한을 받을 수 있다.<신설 2024.2.14.><제목개정 2024.2.14.>

제000500조 주차요금 징수방법 등

1

시간주차요금의 산정은 주차권을 발급한 시간부터 출차시간까지로 한다.

2

부설주차장의 시간요금 산정 중 운영 시간 내에 입차하여 운영시간 종료 후에 출차하는 차량은 운영시간 종료시간까지의 요금으로 하고, 운영시간 전에 입차한 차량은 부설주차장의 최초 운영시간부터 출차시간까지의 요금을 징수한다.

3

정기권은 매월 셋째 주 신청분에 대하여 전체 주차면수의 40% 범위에서 발행하되, 주차 수요를 고려하여 비율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0.2.24.>

4

제3항에 따른 주차요금은 정기권 발행 시 징수하며, 이미 납부한 주차요금은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차권을 발행한 후 주차장의 사용 중지 또는 폐지 및 그 밖에 관리자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하여 주차할 수 없을 때에는 남은 일수에 대하여 일할 계산 후 주차요금을 환불하여야 한다.<개정 2020.2.24.>

제000600조 주차요금 관리

1

신용카드, 고지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신용카드로 징수할 경우「전자정부법」 제7조에 따라 정부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요금을 징수한다.<개정 2024.2.14.>

2

관리자는 수납된 주차요금을 다음 날 별지 제2호서식의 세외수입고지서에 따라 지정된 금융기관(은행)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날이 공휴일이거나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까지 납부한다.<개정 및 단서신설 2024.2.14.>

3

관리자는 제2항의 납부영수증과 별지 제3호서식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정보처리매체로 기록ㆍ관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대장을 생략할 수 있다.<신설 2024.2.14.>

4

주차요금의 징수결정 결의는 부설주차장 관리ㆍ감독부서에서 한다.<개정 및 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2024.2.14.>

제000700조 안내표지 설치

관리자는 별표의 주차장 안내표지판을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24.2.14.>

제000800조 감독

가평군수는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를 위하여 수시로 담당공무원 또는 관리부서장이 지정한 감독공무원에게 주차장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도록 할 수 있다.

제000900조

삭제<2024.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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