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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3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000500조 긴급점검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침하(沈下: 가라앉아 내림), 좌굴(挫屈: 휘어지는 현상), 처짐 등의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한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강릉시 건축 조례」 제7조에 따른 강릉시 건축구조전문위원회(이하 "구조전문위원회"라 한다)의 자문 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000600조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의 대상

1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2층 이하로서 연면적 5백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중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 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2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구조 등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있어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 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000700조 안전진단의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구조내력(構造耐力) 성능이 저하됐을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000800조 건축물 해체의 신고 대상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체 행위가 수반되는 「건축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축조신고 대상 가설건축물 2. 「건축법」 제83조에 따른 축조신고 대상 공작물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가목 및 마목에 해당되는 용도로 1층 이하이며,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제000900조 건축물 해체의 허가 대상

1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한 시설"이란 해체하려는 건축물 주변의 반경 5미터 안에 버스정류장,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횡단보도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1층 이하 건축물은 제외한다.

2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란 폭 20미터 이상의 도로를 말한다. 다만, 1층 이하 건축물은 제외한다.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체공사감리자가 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을 요구 또는 수수한 경우2.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ㆍ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3.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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