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원녹지"란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휴식과 정서 함양에 이바지하는 다음 각 목의 공간 또는 시설을 말한다.가. 도시공원, 녹지, 유원지, 공공공지 및 저수지나. 나무, 잔디, 꽃, 지피식물 등의 식생이 자라는 공간 또는 시설다.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간 또는 시설 2. "도시공원"이란 도시지역에서 도시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시키는 데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 또는 지정된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나목에 따른 공원으로서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 된 공원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자연공원구역(이하"도시자연공원구역"이라 한다) 3. "공원시설"이란 도시공원의 효용을 다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가. 도로 또는 광장나. 화단, 분수, 조각 등 조경시설다. 휴게소, 긴 의자 등 휴양시설라. 그네, 미끄럼틀 등 유희시설마. 테니스장, 수영장, 궁도장 등 운동시설바. 식물원, 동물원, 수족관, 박물관, 야외음악당 등 교양시설사. 주차장, 매점, 화장실 등 이용자를 위한 편익시설아. 관리사무소, 출입문, 울타리, 담장 등 공원 관리시설자.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 조례로 정하는 역사 관련 시설차. 그 밖에 도시공원의 효용을 다하기 위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4. "녹지"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나목에 따른 녹지로서 도시지역에서 자연환경을 보전하거나 개선하고, 공해나 재해를 방지함으로써 도시경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것을 말한다.
제0003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 관할 구역 안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공원녹지, 도시녹화, 도시공원, 도시자연공원구역 및 녹지 등에 적용한다.
제000400조 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16조의2제3항제2호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산책로, 조명시설 등 소규모 공원시설물 계획 2. 어린이공원, 소공원에 대한 조성계획의 변경 3. 재해예방을 위한 구조물, 배수로 설치 4. 공원관리의 효율성을 위한 관리시설 보수·개량사업 5. 공원시설인 건축물의 면적 및 높이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용도를 비슷한 기능으로 변경하는 경우
제000500조 준용
도시공원 및 녹지 등의 점용허가 대상, 점용허가기준, 점용허가기간, 원상복구, 점용물의 관리 및 점용료의 납부 등에 관한 사항은 영 제22조, 제23조, 제43조, 제4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지침」을 준용한다.
제000600조 점용료의 납부 등
도시공원 또는 녹지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요율의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항의 점용료는 점용허가를 신청할 때에 연액으로 일괄 징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월 단위: 연액 × (점용월수 ÷ 12)
일 단위: 연액 × (점용일수 ÷ 365)
이미 납부한 점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을 반환할 수 있다.
천재지변 또는 시장이 공익상 필요에 따라 허가를 취소한 경우 <개정 2024.9.25.>
점용면적이 점용허가면적과 차이가 있어 이의 정산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점용료의 납부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점용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에는 점용허가일을 산정기준일로 하되 산정된 금액을 점용 개시일 전에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점용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점용허가일부터 1년분은 점용개시일 전에, 2차 연도부터는 매년 당초 사용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점용료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을 국가 또는 시가 시행하기 위하여 점용하는 경우: 면제 2. 제1호의 공익사업을 국가 또는 시 이외의 자가 시행하기 위하여 점용하는 경우: 50퍼센트 감면 3.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면제
제000800조 사용허가
공원 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9.25.>
일시적인 사용을 위한 공작물을 설치하고자 할 때
운동회, 집회, 그 밖의 이와 비슷한 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시 사용하고자 할 때
그 밖의 목적을 위하여 공원을 일시 사용하고자 할 때
같은 장소에 둘 이상의 사용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접수순위에 따라 허가한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의 행사 또는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우선 허가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의 신청에 따라 허가할 때에 공원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000900조 사용제한
시장은 공원의 사용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공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공원시설 또는 기반시설물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절, 시간 등을 고려하여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밖에 사용 허가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제49조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지원을 받은 단체에서 주최·주관하는 행사에 수반되는 노점 상행위의 경우, 별표 3의 허용 기준에 따라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사용허가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도시공원 관리에 현저한 장애가 되지 않으면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손해배상 등
고의 또는 과실로 공원·녹지에 설치된 조경수 및 시설물에 대한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훼손 또는 멸실시킨 경우 원인자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로 인하여 시설 안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는 민사상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1항에 대한 원인자 비용부담의 산정기준은 별표2의 규정에 따른다.
제001200조 도시공원위원회 설치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대한 자문에 응하고, 공원조성계획 및 공원녹지와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릉시 도시공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001300조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시 소속 공무원 중 공원관리부서의 국장으로 있는 자 <개정 2024.9.25.>
공원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공원 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서기는 공원 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4.9.25., 2025.10.1.>
제001400조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001500조 위원장 등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600조 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위원회의 심의대상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제001700조 회의록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및 심의결과 4.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1800조 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강릉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190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4장 보칙
법 제49조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도시공원”이란 제3조의 도시공원, 녹지, 도시자연공원구역을 말한다.
제002100조 과태료 부과
제0022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