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개 조문 · 4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원녹지"란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휴식과 정서 함양에 이바지하는 다음 각 목의 공간 또는 시설을 말한다.가. 도시공원, 녹지, 유원지, 공공공지 및 저수지나. 나무, 잔디, 꽃, 지피식물 등의 식생이 자라는 공간 또는 시설다.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간 또는 시설 2. "도시공원"이란 도시지역에서 도시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시키는 데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 또는 지정된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나목에 따른 공원으로서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 된 공원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자연공원구역(이하"도시자연공원구역"이라 한다) 3. "공원시설"이란 도시공원의 효용을 다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가. 도로 또는 광장나. 화단, 분수, 조각 등 조경시설다. 휴게소, 긴 의자 등 휴양시설라. 그네, 미끄럼틀 등 유희시설마. 테니스장, 수영장, 궁도장 등 운동시설바. 식물원, 동물원, 수족관, 박물관, 야외음악당 등 교양시설사. 주차장, 매점, 화장실 등 이용자를 위한 편익시설아. 관리사무소, 출입문, 울타리, 담장 등 공원 관리시설자.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 조례로 정하는 역사 관련 시설차. 그 밖에 도시공원의 효용을 다하기 위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4. "녹지"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나목에 따른 녹지로서 도시지역에서 자연환경을 보전하거나 개선하고, 공해나 재해를 방지함으로써 도시경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것을 말한다.

제0003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 관할 구역 안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공원녹지, 도시녹화, 도시공원, 도시자연공원구역 및 녹지 등에 적용한다.

제000400조 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16조의2제3항제2호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산책로, 조명시설 등 소규모 공원시설물 계획 2. 어린이공원, 소공원에 대한 조성계획의 변경 3. 재해예방을 위한 구조물, 배수로 설치 4. 공원관리의 효율성을 위한 관리시설 보수·개량사업 5. 공원시설인 건축물의 면적 및 높이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용도를 비슷한 기능으로 변경하는 경우

제000600조 점용료의 납부 등

1

도시공원 또는 녹지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요율의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점용료는 점용허가를 신청할 때에 연액으로 일괄 징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월 단위: 연액 × (점용월수 ÷ 12)

2

일 단위: 연액 × (점용일수 ÷ 365)

3

이미 납부한 점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을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시장이 공익상 필요에 따라 허가를 취소한 경우 <개정 2024.9.25.>

2

점용면적이 점용허가면적과 차이가 있어 이의 정산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점용료의 납부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점용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에는 점용허가일을 산정기준일로 하되 산정된 금액을 점용 개시일 전에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2

점용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점용허가일부터 1년분은 점용개시일 전에, 2차 연도부터는 매년 당초 사용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점용료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을 국가 또는 시가 시행하기 위하여 점용하는 경우: 면제 2. 제1호의 공익사업을 국가 또는 시 이외의 자가 시행하기 위하여 점용하는 경우: 50퍼센트 감면 3.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면제

제000800조 사용허가

1

공원 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9.25.>

1

일시적인 사용을 위한 공작물을 설치하고자 할 때

2

운동회, 집회, 그 밖의 이와 비슷한 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시 사용하고자 할 때

3

그 밖의 목적을 위하여 공원을 일시 사용하고자 할 때

2

같은 장소에 둘 이상의 사용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접수순위에 따라 허가한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의 행사 또는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우선 허가할 수 있다.

3

시장은 제1항의 신청에 따라 허가할 때에 공원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000900조 사용제한

1

시장은 공원의 사용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1

공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2

공원시설 또는 기반시설물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계절, 시간 등을 고려하여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4

그 밖에 사용 허가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제49조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지원을 받은 단체에서 주최·주관하는 행사에 수반되는 노점 상행위의 경우, 별표 3의 허용 기준에 따라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사용허가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도시공원 관리에 현저한 장애가 되지 않으면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손해배상 등

1

고의 또는 과실로 공원·녹지에 설치된 조경수 및 시설물에 대한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훼손 또는 멸실시킨 경우 원인자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로 인하여 시설 안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는 민사상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진다.

3

제1항에 대한 원인자 비용부담의 산정기준은 별표2의 규정에 따른다.

제001200조 도시공원위원회 설치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대한 자문에 응하고, 공원조성계획 및 공원녹지와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릉시 도시공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001300조 위원회의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2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 소속 공무원 중 공원관리부서의 국장으로 있는 자 <개정 2024.9.25.>

2

공원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5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공원 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서기는 공원 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4.9.25., 2025.10.1.>

제001400조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001500조 위원장 등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600조 회의

1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2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3

위원회의 심의대상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제001700조 회의록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및 심의결과 4.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1800조 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강릉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190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4장 보칙

법 제49조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도시공원”이란 제3조의 도시공원, 녹지, 도시자연공원구역을 말한다.

제002100조 과태료 부과

시장은 법 제49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한 자에게 영 제51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제0022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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