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강릉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0.11.>
제000100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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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강릉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0.11.>
강릉시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1. 국가 또는 강원특별자치도의 보조금 <개정 2017.10.11., 2023.6.7.> 2.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4. 차입금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개정 2017.10.11.>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법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업으로 한다.[전문개정 2017.10.11.]
특별회계의 예산편성ㆍ결산ㆍ이월 및 운용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르며,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개정 2017.10.11.>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 할 수 있다.[본조제목개정 2017.10.11.]
이 특별회계의 예산은 다른 회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강릉시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12.27.>[본조신설 2018.12.12.]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