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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주거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여 강릉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거복지"란 주거욕구의 충족과 적정 수준의 주거환경 보장을 통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주거복지 지원대상자"란 강릉시에 주소를 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나.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다.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주거약자라.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취약계층마.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의 혼인 중인 무주택세대구성원바. 「주거기본법」 제18조에 따른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및 주거용 건축물이 아닌 비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사. 그 밖에 강릉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주거복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000300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강릉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쾌적한 주거환경 속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거복지 정책 및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주거복지 정책 및 사업을 시행할 경우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500조 주거실태조사

시장은 「주거기본법」 제20조에 따른 주거실태조사를실시할 수 있다.

제000600조 주거복지지원사업

1

시장은 주거복지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주거복지 상담·정보제공 및 사례관리

2

주거환경 개선비 지원

3

주거복지 지원대상자 발굴 사업

4

주거복지 관련 제도 홍보 및 네트워크 구축 운영

5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연구·조사사업

6

주거복지 전문인력 양성 및 시민교육

7

그 밖에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업

2

시장은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는다.

제000700조 주거복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주거복지 정책·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하여 강릉시 주거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주거복지사업에 관한 사항 2. 주거복지센터의 설치·운영·위탁관리·평가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주거복지 정책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000800조 위원회의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주거복지정책업무 소관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주거복지정책업무 소관 부서의 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강릉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나. 주거복지단체(비영리법인·단체)에 종사하는 사람다. 주택 관련 공공기관 및 전문기관 관계자라. 그 밖에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관 업무 팀장으로 한다.<개정 2025.10.1.>

제00090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1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2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3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위원회의 회의

1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2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1200조 관계부서의 협조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에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001300조 주거복지센터의 설치

시장은 주거약자 등 주거복지 지원대상자에 대한 주거복지사업을 원활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강릉시 주거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001400조 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 2. 그 밖에 시장이 주거복지의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1500조 센터의 관리 및 운영

1

시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주거기본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법인이나 단체 등은「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2항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3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강릉시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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