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개 조문 · 3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강릉시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여 지방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증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시 관할지역에 소재한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3. 시에 영업소를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제000300조 시장의 책무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이하 "예산과정"이라 한다)에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 표명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 공개와 주민참여의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주민의 권리 등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의 예산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제000500조 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1

시장은 매년 2월 말까지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20일 이상 시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2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은 예산편성 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 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의견수렴 절차 등

1

시장은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2

시장은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000700조 의견 제출

예산과정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5조에 따라 시장이 수립한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방식으로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결과 공개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설치

시장은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강릉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2. 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등의 개최3. 제안사업에 대한 심의·조정4. 예산과정과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에 대한 심의5.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등

제001100조 위원회의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2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총 위원의 2분의 1 이상으로 하고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각 읍·면·동별 1명으로 한다.

1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2

읍·면·동장이 추천하는 사람

3

시에 소재하는 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시장은 위원을 구성할 때 여성·노인 등 사회적 약자와 청년 등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4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주민참여예산 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제001200조 위원의 신청 및 추천 방법 등

1

시장은 위원의 신청·추천·선정에 필요한 방법과 기준 등을 정하여 10일 이상 시 홈페이지 및 읍·면·동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2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위원회 참여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 읍·면·동장이 추천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 관내 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읍·면·동장이 추천하는 경우 주민자치위원회 또는 지역을 대표하는 단체의 의결을 거쳐 추천하고 회의록을 첨부한다.

제001300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2회 이내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1400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나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2. 위원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3. 위원회 목적, 기능, 운영원칙 등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4. 그 밖에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001500조 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600조 위원회의 운영원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 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 3. 위원회의 자율적 운영 4.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노력 5. 정치적·사적인 목적으로의 이용 배제 6. 강릉시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하지 않고 시장의 예산편성권 행사 범위에서의 활동

제001700조 주민참여예산사업 심사기준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주민참여예산사업을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사업 및 기타 국도비보조사업, 법정 또는 협약 등에 따라 의무적 경비 지출이 요구되는 사업 등은 제외한다. 1. 시 전역에 파급효과가 미치는 사업 2. 강릉시민 다수에게 수혜 가능한 사업 3. 지역의 재난·재해 예방 사업 4. 지역주민의 안전과 연관된 사업

제001800조 위원회의 회의

1

위원회의 회의는 예산과정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2

시장은 위원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3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1900조 회의결과 공개

위원회는 회의 개최일시, 출석위원 수, 심의안건, 심의내용 등을 담은 회의결과를 회의 종료 후 10일 이내에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002100조 분과위원회 구성 등

1

분과위원회의 구성은 위원회의 전체 위원을 대상으로 하며, 시의 업무 분야별로 4개 이내 분과로 구성한다.

2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회 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이라 한다) 및 부위원장(이하 "분과부위원장"이라 한다)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위원장은 각 위원이 희망하는 분과위원회에 우선 배정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

1

같은 읍·면·동에 거주하는 위원이 동일 분과위원회에 다수 포함되는 경우

2

소속 분과위원회의 사업예산과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전문성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분과위원장 및 분과부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분과별 선임부서 주무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5.10.1.>

5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를 대표하고 분과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6

분과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분과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7

각 분과위원장은 위원장과 협의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8

그 밖에 분과위원회 운영원칙, 분과위원회 회의의 개의 및 의결 등 분과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제002200조 지역회의 설치 및 기능

1

시장은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읍·면·동별로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이하 "지역회의"라 한다)를 둔다.

2

지역회의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 현안 파악 및 제안사업 발굴

2

지역 제안사업 검토 및 우선순위 결정

3

그 밖에 예산과정에 대한 지역주민 의견수렴 등

제002300조 지역회의 구성 등

1

지역회의는 지역위원장 및 지역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지역회의 위원은 해당 읍·면·동 주민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읍·면·동장이 위촉한다.

1

지역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2

해당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 등 주민대표기구에서 추천한 사람

3

지역회의 지역위원장과 지역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해당 읍·면·동의 주무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5.10.1.>

4

지역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5

지역회의는 관할 읍·면·동장 책임하에 운영하며 다양한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6

그 밖에 지역회의 참여 신청 및 추천 방법, 위원의 해촉, 회의 운영 등에 관한 제반사항은 제12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제002400조 회의 및 의결

1

읍·면·동장은 매년 시의 예산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지역회의를 연다.

2

지역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장 지원 등

제002500조 재정 및 지원

1

시장은 위원회 및 지역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장소 제공 및 사무처리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2

시장은 위원회의 회의운영과 주민참여예산제 추진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002600조 포상

1

시장은 강릉시 주민참여예산제를 활성화하고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제안에 대하여 「강릉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2

시장은 우수한 제안사업을 발굴하는 등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에 기여한 주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격려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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