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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라 강릉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기능

강릉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심의한다. 1.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특별회계 신설 및 존속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 2. 법 제27조의6에 따른 지방재정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3. 법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법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에 관한 사항 5. 법 제60조에 따른 지방재정 운용상황 공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000300조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 중 어느 한쪽 성의 구성 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은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위원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 민간위원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되며,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위원 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3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7.10., 2022.11.7.>

1

당연직 위원 : 행정국장, 경제환경국장, 도시교통국장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가. 강릉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나. 민간전문가·대학교수 등 지방재정 또는 투자심사에 관한 학식이나 전문성을 갖춘 인물

4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000400조 임기

1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2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000500조 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2.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4. 제7조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의결에 참여하여 그 공정성을 해친 경우

제000600조 위원장 등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700조 위원의 제척 등

1

위원회의 심의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위촉직 위원은 당해 안건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2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하여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제000800조 회의

1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및 지방재정공시 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개최한다.

2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위원회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사안에 따라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제000900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강릉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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