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축물미술작품이 공정하고 적합하게 설치되고, 적절하게 유지ㆍ관리되도록 하여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건축물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비율
제000300조 미술작품 설치금액의 산정
미술작품 설치금액은 다음의 계산식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영 제12조제4항 단서조항에 따라 표준건축비의 100분의 95를 기준으로 연면적에 대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제000400조 미술작품의 설치 절차 등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미술작품을 설치하려는 건축주(이하 "건축주"라 한다)는 건축물 또는 그 건축물의 대지 내에 공중이 감상할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한다.
건축주는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미술작품에 대한 감정ㆍ평가를「건축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 후 18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식을 첨부하여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신청해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건축물미술작품 설치계획서
별지 제3호서식의 작가 경력서
별지 제4호서식의 대행인 경력서(대행인 지정시에 한함)
별지 제5호서식의 미술작품 설치비용 산출내역서
별지 제6호서식의 미술작품 설치금액 사용계획서
별지 제7호서식의 미술작품 유지ㆍ보존 계획서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미술작품의 가격과 예술성 등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감정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건축주와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라 감정ㆍ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건축주가 미술작품을 이전 또는 변경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감정ㆍ평가를 다시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변경이 있는 경우 도지사는 제9조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건축물미술작품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 확인을 거쳐 제2항에 따른 감정ㆍ평가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작품명 변경
미술작품의 5m 이내의 위치변경
제000500조 공모를 통한 미술작품의 선정
제000600조 건축주의 요청에 의한 공모 선정 대행
법 제9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모방식을 적용하여 미술작품을 선정하려는 건축주는 공모 및 선정의 대행을「건축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 이후 18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건축주는 제1항에 따라 도지사에게 공모를 요청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미술작품 공모 신청서와 도지사가 요청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공모대행의 요청을 받은 도지사는 공모절차, 심사방법, 선정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심의위원회가 적정한 미술작품을 선정하도록 할 수 있다.
제1항에서 제4항까지 정하는 공모대행 절차에 따라 선정된 미술작품에 대하여는 심의위원회의 감정ㆍ평가를 받은 것으로 할 수 있다.
제000700조 미술작품의 설치 확인
건축주는 제4조제3항에 따라 감정ㆍ평가를 받은 미술작품을 설치하고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도지사에게 별지 제10호서식의 미술작품 설치 완료 확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건축물의 사용승인 전에 미술작품이 감정ㆍ평가 결과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확인하고 그 결과를 건축주 및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장ㆍ군수는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사항을 영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미술작품 관리총괄표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미술작품의 사후관리
건축주(미술작품의 소유자를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미술작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미술작품으로서의 가치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관리실태 점검에 협조하여야 한다.
설치된 미술작품을 이전ㆍ변경ㆍ철거하고자 하는 건축주는 도지사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이전ㆍ변경ㆍ철거 신청을 하여야 하고, 도지사는 제9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건축주와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사항을 건축주는 따라야 하며, 시장ㆍ군수는 영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미술작품 관리총괄표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건축물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설치
제001100조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위촉기간 중에 강원특별자치도 내 미술작품에 대한 출품을 할 수 없다.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위원 본인 또는 「민법」 제777조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
위원이 최근 2년간 재직했던 법인 또는 단체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
위원이 해당 미술작품에 관하여 제작 등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사항
심의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은 사항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제9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위원이 제척ㆍ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심의위원회의 운영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회의마다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이상 15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개최한다.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 또는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구성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미술작품의 감정ㆍ평가는 서면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은 특별히 대면심사가 필요한 경우 사전에 그 이유를 명시하여 건축주ㆍ작가 등 관계자(이하 "관계자"라 한다)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채점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위원별 실명 채점으로 하고, 점수의 합계가 70점 이상일 때 적합한 것으로 보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적합판정 시 가결된다.
도지사는 미술작품이 제7항의 기준을 충족하나 미술작품의 안전성, 도시미관 등을 고려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보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승인을 할 수 있다.
제001300조 비밀준수
심의위원회의 위원 및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001400조 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심의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세부적으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전체 위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위원장이 정한다.
제001500조 건축물미술작품 검수단 운영
제001600조 검수단원의 구성 및 자격
제001700조 미술작품 검수 회피
검수단원은 공정한 검수를 위하여 제11조제2항 각 호에 해당될 경우 해당 미술작품 검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001800조 검수단원의 해촉
도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검수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은 "검수단원"으로 "심의"는 "검수"로 본다.
제001900조 검수단원의 비밀준수 의무
검수단원은 검수단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