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개 조문 · 10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축물미술작품이 공정하고 적합하게 설치되고, 적절하게 유지ㆍ관리되도록 하여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건축물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비율

「문화예술진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5항 및 별표 2에 따라 건축물미술작품(이하 "미술작품"이라 한다)에 사용해야 하는 건축비용의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12조제2항제1호의 공동주택(건축주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건축물은 제외한다): 건축비용의 1천분의 12. 영 제12조제2항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건축물(건축주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건축물은 제외한다): 건축비용의 1천분의 5

제000300조 미술작품 설치금액의 산정

미술작품 설치금액은 다음의 계산식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영 제12조제4항 단서조항에 따라 표준건축비의 100분의 95를 기준으로 연면적에 대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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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400조 미술작품의 설치 절차 등

1

제9조제1항에 따라 미술작품을 설치하려는 건축주(이하 "건축주"라 한다)는 건축물 또는 그 건축물의 대지 내에 공중이 감상할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한다.

2

건축주는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미술작품에 대한 감정ㆍ평가를「건축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 후 18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식을 첨부하여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신청해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건축물미술작품 설치계획서

2

별지 제3호서식의 작가 경력서

3

별지 제4호서식의 대행인 경력서(대행인 지정시에 한함)

4

별지 제5호서식의 미술작품 설치비용 산출내역서

5

별지 제6호서식의 미술작품 설치금액 사용계획서

6

별지 제7호서식의 미술작품 유지ㆍ보존 계획서

3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미술작품의 가격과 예술성 등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감정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건축주와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4

제3항에 따라 감정ㆍ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건축주가 미술작품을 이전 또는 변경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감정ㆍ평가를 다시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변경이 있는 경우 도지사는 제9조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건축물미술작품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 확인을 거쳐 제2항에 따른 감정ㆍ평가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1

작품명 변경

2

미술작품의 5m 이내의 위치변경

제000500조 공모를 통한 미술작품의 선정

1

제9조의4제2항에 따라 공모방식을 적용하여야 하는 건축주는 그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해당 기관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2

제9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모방식을 적용하여 미술작품을 선정한 건축주는 제4조제2항에 따른 감정ㆍ평가 신청 시에 공모절차 및 선정결과 등에 관한 사항을 함께 제출할 수 있다.

3

제9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모방식을 적용하여 선정된 미술작품에 대하여 공모절차 및 선정결과의 적정성에 따라 심의위원회 각 위원은 미술작품의 감정ㆍ평가에 반영하거나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가점할 수 있다.

제000600조 건축주의 요청에 의한 공모 선정 대행

1

제9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모방식을 적용하여 미술작품을 선정하려는 건축주는 공모 및 선정의 대행을「건축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 이후 18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2

건축주는 제1항에 따라 도지사에게 공모를 요청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미술작품 공모 신청서와 도지사가 요청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제1항에 따른 공모대행의 요청을 받은 도지사는 공모절차, 심사방법, 선정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4

도지사는 심의위원회가 적정한 미술작품을 선정하도록 할 수 있다.

5

제1항에서 제4항까지 정하는 공모대행 절차에 따라 선정된 미술작품에 대하여는 심의위원회의 감정ㆍ평가를 받은 것으로 할 수 있다.

제000700조 미술작품의 설치 확인

1

건축주는 제4조제3항에 따라 감정ㆍ평가를 받은 미술작품을 설치하고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도지사에게 별지 제10호서식의 미술작품 설치 완료 확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

2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건축물의 사용승인 전에 미술작품이 감정ㆍ평가 결과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확인하고 그 결과를 건축주 및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시장ㆍ군수는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사항을 영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미술작품 관리총괄표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미술작품의 사후관리

1

건축주(미술작품의 소유자를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미술작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미술작품으로서의 가치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관리실태 점검에 협조하여야 한다.

2

설치된 미술작품을 이전ㆍ변경ㆍ철거하고자 하는 건축주는 도지사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이전ㆍ변경ㆍ철거 신청을 하여야 하고, 도지사는 제9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건축주와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3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사항을 건축주는 따라야 하며, 시장ㆍ군수는 영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미술작품 관리총괄표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건축물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설치

도지사는 미술작품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감정ㆍ평가하기 위하여 법 제9조의2제2항 및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건축물미술작품심의위원회를 둔다. 1. 영 제14조제2항 각 호의 사항 2. 미술작품의 안전성 3. 미술작품 설치 위치의 적정성 4. 설치된 미술작품의 이전ㆍ변경ㆍ철거 5. 제6조에 따른 공모대행의 작품선정 기준 및 절차 6. 그 밖에 미술작품 설치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1100조 제척ㆍ기피ㆍ회피

1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위촉기간 중에 강원특별자치도 내 미술작품에 대한 출품을 할 수 없다.

2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1

위원 본인 또는 「민법」 제777조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

2

위원이 최근 2년간 재직했던 법인 또는 단체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

3

위원이 해당 미술작품에 관하여 제작 등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사항

4

심의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은 사항

5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3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제9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4

위원이 제척ㆍ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심의위원회의 운영

1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회의마다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이상 15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개최한다.

2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3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 또는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구성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6

미술작품의 감정ㆍ평가는 서면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은 특별히 대면심사가 필요한 경우 사전에 그 이유를 명시하여 건축주ㆍ작가 등 관계자(이하 "관계자"라 한다)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7

채점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위원별 실명 채점으로 하고, 점수의 합계가 70점 이상일 때 적합한 것으로 보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적합판정 시 가결된다.

8

도지사는 미술작품이 제7항의 기준을 충족하나 미술작품의 안전성, 도시미관 등을 고려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보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승인을 할 수 있다.

제001300조 비밀준수

심의위원회의 위원 및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001400조 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심의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세부적으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전체 위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위원장이 정한다.

제001500조 건축물미술작품 검수단 운영

1

도지사는 제4조제3항에 따른 감정ㆍ평가 결과 및 제8조제2항에 따른 심의 결과에 적합하게 미술작품이 설치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건축물미술작품 검수단(이하"검수단"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2

검수단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미술작품의 설치완료 확인 및 확인서 작성, 결과 통보

2

미술작품의 하자보수 및 유지관리 자문ㆍ권고

3

미술작품 정기점검

제001600조 검수단원의 구성 및 자격

1

검수단원은 50명이내로 구성할 수 있다.

2

검수단원은 미술작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며, 검수단원의 자격은 제10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도지사가 정한다.

3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4

검수단에 대하여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검수단"으로 "위원"은 "검수단원"으로 본다.

제001700조 미술작품 검수 회피

검수단원은 공정한 검수를 위하여 제11조제2항 각 호에 해당될 경우 해당 미술작품 검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001800조 검수단원의 해촉

도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검수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은 "검수단원"으로 "심의"는 "검수"로 본다.

제001900조 검수단원의 비밀준수 의무

검수단원은 검수단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장 보칙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1. 미술작품의 설치 의무 고지2. 미술작품의 감정ㆍ평가 신청 및 공모대행 요청 접수 관련 업무3. 미술작품에 대한 감정ㆍ평가 결과 통보4. 미술작품의 설치 확인5. 설치된 미술작품의 이전ㆍ변경ㆍ철거 신청 접수 관련 업무 및 결과 통보6. 검수단 섭외 및 검수단 활동 자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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