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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6항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ㆍ사용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6.30.> <개정 2023. 6. 9.>

제000300조 감사 범위

1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3. 6. 9.> 1. 법령을 위반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 2. 공동주택단지 내 분쟁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다만, 법 제71조에 따른 분쟁의 조정은 제외한다)<개정 2022.6.30.> 3.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위반한 경우 4.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감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수사나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

2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3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중인 사항

4

소송이 진행되고 있거나 그 판결이 확정된 사항

5

그 밖에 감사 대상으로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000400조 감사 요청

1

제93조제2항에 따라 감사를 요청하려는 자는 도지사에게 감사요청인 대표자(이하 "대표자"라 한다)를 선임하여 다음에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대표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된 별지 제1호서식의 감사요청서<개정 2022.6.30.>

2

전체 입주자 또는 사용자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요청인연명부 원본

3

그 밖에 감사요청의 사유를 소명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

2

도지사는 제1항의 신청서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000500조 감사실시 여부 결정

1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감사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들어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한다.

2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바탕으로 시장ㆍ군수가 해당 감사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3

도지사는 감사 요청이 없더라도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ㆍ사용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000600조 감사계획 수립

도지사는 제5조에 따라 감사실시가 결정된 때에는 감사를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감사기간 2. 감사범위 3. 감사반 구성 및 임무의 분장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700조 감사반 구성 등

1

도지사는 감사를 실시할 때마다 경력과 전문분야 등 그 밖의 사항을 고려하여 감사반을 구성한다.

2

제1항의 감사반은 반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내외로 구성한다.

3

도지사는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일정 기간 동안 관련 부서 및 감사 부서 직원을 감사반에 감사반원으로 배치할 수 있다.

4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등의 외부 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제000800조 감사의 실시 통보 등

1

도지사는 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경우 감사실시 7일 전에 감사개요를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 및 감사 요청인 대표에게 통보해야 한다.

2

감사반은 감사와 관련된 사람으로부터 사실관계 등을 기재한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3

도지사는 감사실시 사실을 사전에 공개하여 단지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감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4

도지사는 감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한 차례만 감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연장사유와 기간을 감사 요청인 대표 또는 공동주택 관리주체 등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000900조 감사 결과보고 등

1

감사반장은 감사를 실시한 이후에 처분의견을 포함한 감사결과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2

도지사는 제8조에 따라 감사를 실시한 경우 감사가 종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결과에 포함될 처분요구나 조치사항을 결정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요구나 조치사항 결정기한을 3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도지사는 감사 결과에 대하여 그 결정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감사요청인 대표와 공동주택관리 주체에게 통보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관리 주체에 대한 통지는 공동주택 주민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제001100조 감사결과의 처리

1

도지사는 감사결과에 따라 행정처분 등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ㆍ군수에게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를 하도록 감사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2

도지사는 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이행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제001200조 비밀보호 등

1

도지사는 감사요청인 등이 감사과정에서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적 사항을 보호해야 한다.

2

감사반은 감사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감사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

제001300조 감사수당

도지사는 감사에 참여한 외부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감사수당과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14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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