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6항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ㆍ사용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6.30.> <개정 2023. 6. 9.>
제000200조 감사 대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적용한다.
제000300조 감사 범위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3. 6. 9.> 1. 법령을 위반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 2. 공동주택단지 내 분쟁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다만, 법 제71조에 따른 분쟁의 조정은 제외한다)<개정 2022.6.30.> 3.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위반한 경우 4.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감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수사나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중인 사항
소송이 진행되고 있거나 그 판결이 확정된 사항
그 밖에 감사 대상으로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000400조 감사 요청
법 제93조제2항에 따라 감사를 요청하려는 자는 도지사에게 감사요청인 대표자(이하 "대표자"라 한다)를 선임하여 다음에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대표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된 별지 제1호서식의 감사요청서<개정 2022.6.30.>
전체 입주자 또는 사용자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요청인연명부 원본
그 밖에 감사요청의 사유를 소명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
도지사는 제1항의 신청서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000500조 감사실시 여부 결정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감사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들어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한다.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바탕으로 시장ㆍ군수가 해당 감사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도지사는 감사 요청이 없더라도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ㆍ사용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000600조 감사계획 수립
도지사는 제5조에 따라 감사실시가 결정된 때에는 감사를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감사기간 2. 감사범위 3. 감사반 구성 및 임무의 분장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700조 감사반 구성 등
도지사는 감사를 실시할 때마다 경력과 전문분야 등 그 밖의 사항을 고려하여 감사반을 구성한다.
제1항의 감사반은 반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내외로 구성한다.
도지사는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일정 기간 동안 관련 부서 및 감사 부서 직원을 감사반에 감사반원으로 배치할 수 있다.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등의 외부 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제000800조 감사의 실시 통보 등
도지사는 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경우 감사실시 7일 전에 감사개요를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 및 감사 요청인 대표에게 통보해야 한다.
감사반은 감사와 관련된 사람으로부터 사실관계 등을 기재한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도지사는 감사실시 사실을 사전에 공개하여 단지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감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도지사는 감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한 차례만 감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연장사유와 기간을 감사 요청인 대표 또는 공동주택 관리주체 등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000900조 감사 결과보고 등
감사반장은 감사를 실시한 이후에 처분의견을 포함한 감사결과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도지사는 제8조에 따라 감사를 실시한 경우 감사가 종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결과에 포함될 처분요구나 조치사항을 결정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요구나 조치사항 결정기한을 3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도지사는 감사 결과에 대하여 그 결정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감사요청인 대표와 공동주택관리 주체에게 통보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관리 주체에 대한 통지는 공동주택 주민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제001100조 감사결과의 처리
도지사는 감사결과에 따라 행정처분 등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ㆍ군수에게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를 하도록 감사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도지사는 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이행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제001200조 비밀보호 등
도지사는 감사요청인 등이 감사과정에서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적 사항을 보호해야 한다.
감사반은 감사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감사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
제001300조 감사수당
도지사는 감사에 참여한 외부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감사수당과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14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