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 조문 · 4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23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공무원교육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사용허가 및 사용료의 면제ㆍ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공무원교육원(이하 "공무원교육원"이라 한다) 내 시설을 말한다.가. 교육시설: 강당, 일반강의실, 정보화교육장, 분임 토의실나. 체육시설: 운동장, 테니스장, 실내 체육관(의암관 2층) 및 그 밖의 부대시설 2. "사용자"란 제5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3. "사용료"란 사용자가 시설을 사용하는데 따라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000300조 사용허가

강원특별자치도공무원교육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교육의 운영과 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제2조제1호의 시설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제000400조 사용 요일ㆍ시간

1

시설은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토요일, 공휴일에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원장이 평일에도 교육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2

시설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시설: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2

체육시설가. 토요일ㆍ공휴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나. 평일: 오전 6시부터 오전 8시까지

제000500조 사용허가 절차 등

1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전자 시스템을 통해 접수된 신청의 경우 별지의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2

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변경허가 신청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장은 교육 또는 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용예정일 전날까지 시설 사용허가나 변경 또는 취소 신청을 받아 허가할 수 있다.

제000600조 사용의 제한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1. 시설의 개ㆍ보수 및 위험 등으로 시설 사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시설을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3. 그 밖에 원장이 교육운영과 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000700조 사용허가 취소 등

1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중지,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제11조제2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료를 납부 기한까지 미납한 경우

3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5

기타 공익목적 수행상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 등으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원장은 이에 대해서는 배상하지 않는다.

제000800조 사용료

1

시설의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2

사용자는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사용허가일부터 사용예정일까지의 기간이 5일 이내인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받은 즉시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제000900조 사용료의 면제

1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강원특별자치도 본청ㆍ직속기관ㆍ지역본부ㆍ사업소ㆍ출장소, 합의제행정기관 또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를 위해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2

공무원교육원과 교육협력이나 시설사용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기관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3

국가기관에서 주최ㆍ주관하는 행사를 위해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4

국가유공자, 장애인, 취약계층 등과 관련된 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를 위해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5

제1호에 따른 기관 소속 직원의 복지, 생활체육 및 동호회 등의 활동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

사용료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면제 대상 기관 또는 단체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허가증, 등록증, 공문, 회원ㆍ이용자 명단 등)

2

해당 기관이 주최 또는 주관기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사업계획서 등의 서류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때: 전액 반환2. 공무원교육원의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 또는 중지된 경우: 전액 반환3.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전액 반환4.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70% 반환5.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50% 반환6.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하는 경우: 미반환

제001100조 사용자의 의무

1

사용자는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

2

사용자는 시설의 원활한 운영과 질서유지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1

사용자는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빌려주지 않는다.

2

사용자는 시설 사용 중 발생한 폐기물을 모두 수거하여 처리해야 한다.

3

사용자가 홍보물 등을 시설 내에 부착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용 후에는 자진 철거해야 한다.

3

원장은 사용자가 제2항의 준수사항을 따르지 않는 경우 시설의 사용을 금지할 수 있고 이후에도 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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