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 및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31., 2017.3.3., 2020.3.27., 2021.12.31., 2023. 6. 9., 2024. 6. 7., 2024. 1 1. 1.>
제000200조 정원의 총수
강원특별자치도에 두는 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7,048명으로 하고, 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5.4.10., 2015.8.7., 2015.12.31., 2016.4.1., 2016.8.5., 2016.12.30., 2017.3.3., 2017.6.30., 2017.10.31., 2018.4.13., 2018.9.21., 2019.4.26., 2019.9.20., 2020.3.27., 2020.10.23., 2021.4.2., 2021.12.31., 2022.4.8., 2023. 6. 9.> 1. 집행기관의 정원: 2,341명<개정 2018.4.13., 2018.9.21., 2019.4.26., 2019.9.20., 2020.3.27., 2020.10.23., 2021.4.2., 2021.12.31., 2022.4.8., 2022.10.14., 2023. 6. 9., 2024. 6. 7.> 2. 소방본부·소방서 등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4,463명<개정 2018.4.13., 2018.9.21., 2019.4.26., 2019.9.20., 2020.3.27., 2021.4.2., 2022.4.8., 2024. 6. 7.> 3. 도립대학교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7명 <개정 2024. 6. 7.>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137명 <개정 2018.9.21., 2019.9.20., 2021.12.31., 2022.10.14., 2023. 6. 9., 2024. 6. 7.> 5. 합의제행정기관에 두는 정원: 60명 <신설 2018.9.21.>, <개정 2020.3.27., 2021.4.2., 2021.12.31., 2022.10.14., 2023. 6. 9., 2024. 6. 7.>
제000300조 정원책정 기준
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7.3.3.>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9.4.26.>
제000400조 직급별 정원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5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 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4.26.>
제000500조 직렬별 정원
정원관리기관별 직렬별 정원(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