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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각종 재난 현장과 소방활동 중 순직한 소방공무원 및 그 유족과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소방공무원 및 그 가족을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사기를 진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방공무원"이란 「소방공무원법」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소속 소방공무원을 말한다. 2. "공사상 소방공무원"이란 순직 소방공무원과 공상 소방공무원을 말한다. 3. "순직 소방공무원"이란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조제4조의2에 따른 부상 또는 질병으로 사망한 소방공무원을 말한다. 4. "공상 소방공무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가.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조제4조의2에 따른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소방공무원나.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조제4조의2에 따른 부상 또는 질병으로 장해를 입은 소방공무원

제000300조 도지사의 책무

1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사상 소방공무원, 그 유족 및 가족(이하 "공사상 소방공무원등"이라 한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2

도지사는 공사상 소방공무원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를 위한 재원의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제000400조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1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소방공무원의 유족이나 가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배우자

2

자녀

3

부모

4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5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弟妹)

제0005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사상 소방공무원등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600조 지원계획 수립

1

도지사는 공사상 소방공무원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한 지원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2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사상 소방공무원에 대한 실태 조사

2

공상 소방공무원의 치료 및 요양에 관한 사항

3

순직 소방공무원의 유족 및 공상 소방공무원과 그 가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4

순직 소방공무원에 대한 추모 및 유족 위문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사상 소방공무원의 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000700조 자녀장학금 지원

1

도지사는 공사상 소방공무원의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장학금 지급 대상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고등교육법」 제2조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 중에서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으로 한다.

3

제1항에 따른 장학금의 지급신청, 지급규모, 지급절차 및 장학생의 선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000800조 취업ㆍ창업 등 지원

도지사는 공사상 소방공무원의 유족 및 가족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취업상담, 채용알선, 일자리 정보제공, 직무능력향상 및 취업교육 훈련 등 취업지원 2. 창업상담 및 창업교육 등 창업지원 3. 그 밖에 공사상 소방공무원의 유족 및 가족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000900조 심리상담 지원

도지사는 순직 소방공무원의 유족, 공상 소방공무원과 그 가족의 심리적 안정을 위하여 심리상담을 제공할 수 있다.

제001100조 위원회의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소방본부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당연직 위원은 소방행정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2

소방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의 장

3

다음 각 목의 사람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을 말한다)나.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에서 의학 분야의 부교수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한 사람

4

그 밖에 소방업무에 관한 전문성과 지식을 갖춘 사람

제001200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001300조 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400조 위원회의 운영

1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개최할 수 있다.

2

위원회의 회의에 상정할 안건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3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1500조 간사 및 서기

1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2

간사 및 서기는 공사상 소방공무원등에 대한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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