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 공사ㆍ상(公死ㆍ傷)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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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 공사ㆍ상(公死ㆍ傷)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강원특별자치도 공사ㆍ상(公死ㆍ傷)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장학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매년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제출서류는 위원회 개최 7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에 따라 선발된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별표와 같으며, 순직소방공무원 자녀의 장학금은 연 2회, 공상 소방공무원 자녀의 장학금은 연 1회 지급한다.
장학금은 선발된 장학생이나 유족 또는 가족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예금계좌로 입금할 수 있으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장학증서를 전달해야 한다.
도지사는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장학금의 지원을 정지하여야 한다.
퇴학ㆍ정학 처분을 받았거나 휴학을 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