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개 조문 · 2개 별표 · 0개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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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4400조

삭제 <2009.9.25.>

제004500조 청사정비계획의 수립 등

1

도지사는 강원자치도·사업소 청사 신축시 위치·규모·재원확보 등을 고려하여 청사신축계획서에 따라 신축의 타당성을 사전 심사하여 청사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5., 2011.7.29., 2023.6.9.>

2

제1항에 따른 청사정비계획의 정비 우선순위는 재해·붕괴위험· 신설기관·임차·노후·협소·위치 부적당으로 한다. <개정 2009.9.25., 2020.5.29.>

제004600조 청사의 부지

청사의 부지는 건물 연면적의 3배 이상을 확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3배 이상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건축법」상의 건폐율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1.7.29.>

제004700조 청사 등의 설계

1

청사를 신축할 때에는 별표의 지방청사의 표준 설계 면적기준에 따라 설계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5.>

1

행정수요·기구·인력의 증감 등 장래수요를 감안한 알맞은 규모로 설계

2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상으로서 고유전통미를 부각시킨 외형설계

3

증축이 가능하도록 수평·수직으로 설계

4

충무시설 및 민방공대피시설은 평상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하시설로 설계

5

냉·난방시설을 완비하여 설계

6

경제성과 안정성을 겸비한 구조로 설계

7

청사주변에 공원화된 녹지조성과 보안구역을 설정

2

제1항에 따라 별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다른 지방청사의 신축시 직무관련 1인당 면적기준 등은 별표상의 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2009.9.25.>

3

청사 등 공용·공공용건물의 신축시 타당성 조사를 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별표상의 기준에 적합한가를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5.>

제004702조 청사의 면적기준

제94조의3제2항에 따라 청사의 적절한 관리 등을 위한 청사 및 도지사 집무실(비서실과 접견실을 포함한다)의 기준 면적(청사는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하되, 지하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1.7.29., 2015.11.6., 2022.11.4.> 1. 본청 청사: 39,089제곱미터 2. 도지사 집무실: 165.3제곱미터 3. 의회 청사: 9,878제곱미터

제004800조 건축위원회의 심의

청사를 건축하려면 「강원특별자치도 건축 조례」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09.9.25., 2011.7.29., 2017.9.29., 2023.6.9.>

제004900조 종합청사화의 도모

1

청사를 신축하려면 가급적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청사의 종합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5., 2011.7.29.>

2

종합청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사업 등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종합청사부지를 우선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9.>

이 조례에서 "관사"란 도지사·부지사 또는 그 밖의 소속공무원과 도의회의장이 사용하도록 제공하기 위하여 소유 또는 임차하는 공용주택을 말한다. <개정 2009.9.25., 2011.7.29., 2014.1.3.>

제005100조 관사의 구분

관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09.9.25.> 1. 1급 관사: 도지사 관사, 도의회의장 관사 2. 2급 관사: 부지사 관사 및 이에 준하는 관사 3. 3급 관사: 시설관리사·그 밖의 관사 등

제005200조 사용허가

관사의 사용은 관사 사용허가 신청에 따라 도지사가 이를 허가한다. 다만, 1급·2급 관사의 사용은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9.25.>

제005300조 사용책임

관사를 사용하는 공무원(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관사를 사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5.> 1. 재산 및 시설의 훼손방지 2. 비품의 망실 및 훼손방지 3. 청결유지 4. 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제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제005400조 관사관리대장의 비치

관사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관사별 고유 관리번호와 사용대상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고 관사관리대장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11.7.29.>

제005500조 사용허가의 취소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사의 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5., 2011.7.29.> 1. 사용자가 그 직위에서 해임된 경우 2. 사용자가 그 사용을 그만둘 경우 3. 사용자가 제53조에 따른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게을리하여 관사의 정상적 운영관리에 크게 해를 끼친 경우 4. 그 밖에 관사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005600조 관사운영비의 부담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이를 지출할 수 있다. <개정 2009.9.25., 2014.1.3.> 1. 건물의 신축·개축 및 증축비, 공작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 에어컨 등 대규모 기계기구 설치비, 통신가설비, 수도시설비, 조경시설비 등의 기본 시설비 2. 건물유지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 3. 보일러 운영비 4. 응접세트, 커튼 등 기본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에 따른 경비(1급이나 2급 관사에 한정한다) 5. 전기요금 6. 전화요금 7. 수도요금 8. 아파트 관사일 경우의 공동관리비

제005700조 사용료의 면제

제51조에 따른 관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9.9.25.> 1. 사용대상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2. 관사를 일시 지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3. 시설의 보호·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제005800조 비품의 관리

제52조에 따른 물품관리관은 관사용 비품대장을 따로 갖추어 두고 제56조에 따라 예산에서 구입한 비품과 기본 장식물을 비품대장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5., 2011.7.29., 2015.11.6., 2022.11.4.>

제005900조 인계인수 등

1

제55조에 따라 관사의 사용허가가 취소되었을 때에는 사용자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기일까지 관사를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5., 2011.7.29.>

2

제1항에 따라 관사를 인계할 때에는 사용자는 그날 현재까지 발생한 관사운영비 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사용자나 관사담당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5., 2011.7.29.>

1

관사의 시설장비 및 물품현황

2

관사운영비 정산 현황

3

그 밖의 필요한 사항

관사의 사용도중 관사의 시설을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파괴나 훼손하였거나 예산으로 구입한 관사용 비품(시설장비 및 물품을 포함한다)을 망실 또는 훼손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변상한다. <개정 2009.9.25., 2011.7.29.>

제006100조 준용

채권인 공용임차주택은 제50조부터 제60조까지 준용한다. <개정 2009.9.25.>

제8장 보 칙

제006200조 변상금의 부과

1

제81조제1항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징수 하려면 해당 점유자에게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5., 2011.7.29.>

2

제1항의 변상금 징수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1.7.29.>

제006202조 변상금의 징수유예

제81조제4항에 따른 변상금 징수를 미룰 수 있는 기간은 최초 납부기한부터 1년으로 한다.[본조신설 2015.11.6.]

제006300조 변상금의 분할 납부

1

제8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9.25., 2011.7.29.> 1. 5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 6개월 이내 2회 범위에서 분납 <개정 2024. 9. 27.> 2. 200만원 초과 300만원 이하: 1년 이내 4회 범위에서 분납 <개정 2024. 9. 27.> 3. 300만원 초과 400만원 이하: 2년 이내 8회 범위에서 분납 <개정 2024. 9. 27.> 4. 400만원 초과: 3년 이내 12회 범위에서 분납 <개정 2024. 9. 27.>

2

제1항에 따른 변상금은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3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4.1.3.> <개정 2018.7.13., 2024. 9. 27.>

3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가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려면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5., 2011.7.29., 2014.1.3.>

제006302조 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

제82조에 따른 과오납금 반환가산금의 이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로 한다.[본조신설 2014.1.3.] <개정 2018.7.13.>

제006400조 은닉재산 신고보상금 지급

1

제84조제2항에 따른 은닉재산 등의 종류별 그 보상률과 최고액은 다음과 같이 하되, 총 보상금은 3,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7.11.9., 2009.9.25.>

1

다음 각 목의 재산을 신고한 자는 필지별로 6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10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한다.가. 관인을 도용(盜用)하거나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나. 그 밖에 거짓서류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인(私人)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2

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 그 밖의 재산을 신고한 자는 필지별로 3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5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한다.

2

보상금은 은닉재산 중 공유재산으로 확정되어 등기가 된 후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신고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신고한 자를 지급대상으로 한다. <개정 2009.9.25., 2011.7.29.>

3

제85조에 해당하는 자진반환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자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9.25.>

4

은닉재산의 신고인에 관한 신원이나 신고내용은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9.25.>

제006500조 합병의 신청

도지사는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합병이 가능한 토지나 임야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시장·군수에게 합병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9., 2009.9.25.>

제006600조 공유토지의 분할

도지사는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소유 지분에 의하여 분할이 가능한 공유토지가 있을 때에는 해당 토지의 형상 및 이용도를 고려하여 분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토지는 분할한 후의 각 토지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소유지분비율과 같도록 분할하며 이를 위한 평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감정평가법인등에게 의뢰한다. <개정 2007.11.9., 2009.9.25., 2016.11.4., 2021.7.2.>

제006700조

삭제 <2016.11.4.>

제0068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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