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24., 2023.6.11.>
제000200조 기능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지방교육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23.6.11.〉 1. 지방교육재정운영의 기본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 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교육투자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방교육재정에 관한 사항
제000300조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며, 부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된다.
위원회의 위원은 교육 및 재정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교육국장을 포함한다.
임명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6.24.>
제000400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500조 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 수립 시 개최하고, 임시회는 필요한 경우 개최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0600조 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업무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000700조 실무대책반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을 미리 검토하고, 관계부서 간의 의견 조정과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대책반을 둘 수 있다.
실무대책반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000800조 심의 안건의 배부
위원회의 심의에 부치는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6.24.>
제000900조 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위원회 및 실무대책반은 업무 수행상 필요한 때에는 관계 기관, 부서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간사는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1. 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성명3. 심의사항4. 심의결과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1100조 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001200조 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