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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각급 학교의 석면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학생과 교직원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11.〉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석면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6.24.>

제000300조 교육감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석면으로 인한 학생 및 교직원 건강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석면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6.11.〉

제000400조 적용범위

학교석면 안전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강원특별자치도 소재 다음 각 호의 각급 학교에 적용한다. 〈개정 2023.6.11.〉 1.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제000500조 석면안전관리 기본계획

교육감은 학교석면 안전관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석면안전관리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학교석면 안전관리의 기본목표 2. 학교석면 안전관리 현황 3. 학교석면 안전관리 및 해체를 위한 향후 추진계획 4. 그 밖에 학교석면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000600조 시행계획

학교의 장은 제5조의 석면안전관리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석면안전관리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석면건축물 안전관리

1

학교의 장은 소속 교직원 중에서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을 지정하여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3조「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6.24.>

2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석면안전관리 중 석면해체·제거 및 보수, 봉합, 밀봉 안정화를 할 경우 그 내용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3

교육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할 경우 각 급 학교의 석면건축물 관리 실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000800조 후속조치 등

1

교육감은 제7조에 따른 석면점검 결과에 따라 학교석면건축물에 대한 적절한 석면피해 방지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

교육감은 학교의 석면정보 통계를 관리하여야 한다.

3

교육감은 학교석면건축물 시설의 개·보수 및 해체 시 관계법령을 준수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교육·홍보

학교의 장은 학교홈페이지에 석면지도를 공개하고, 학생, 학부모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석면건축물에 대한 이해와 관리에 필요한 교육 및 홍보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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