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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학교 화재사고예방 및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의 위험으로부터 학생·교직원·학교를 이용하는 사람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화재사고예방"이란 화재로 인해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3. "소방안전관리"란 소방시설등(「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소방시설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소방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관리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000300조 교육감 등의 책무

1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 화재사고예방 및 소방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2

학교의 장은 교육감이 시행하는 정책에 협조하고 화재안전사고예방 및 소방안전관리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000400조 학교 화재사고예방 및 소방안전관리 계획의 수립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교 화재사고예방 및 소방안전관리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1. 학교 화재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2. 학교 화재사고예방을 위한 소방훈련에 관한 사항 3. 학교 화재사고 감소방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학교 화재사고예방 및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항

제000500조 학교 소방시설등의 설치 지원 등

1

교육감은 학교 소방시설등의 설치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연면적 2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법」 제2조제2항제10호에 따른 교육연구시설(교육연구시설에 속한 기숙사 및 합숙소를 포함한다)에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2호다목의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3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학교 내 화재에 취약한 시설에 대한 안전과 원인 미상의 학교 화재사고예방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수 있다.

제000600조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교 화재사고예방 및 소방안전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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