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농어촌 주택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자금의 조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3.12.28.>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농어촌 주택사업"이란 주택개량사업을 말하며 주택의 개수, 개축, 이축, 신축을 포함한 주택개량사업을 말한다. <개정 83.12.12., 93.12.28., 97.1.10., 2013.7.26., 2022.6.30.>
제000300조
삭제 <93.12.28.>
제000400조
삭제 <93.12.28.>
제000500조 자금운용
자금은 시·군 또는 농업협동조합 등 금융기관에 보조하거나 융자하여 농어촌 주택사업을 하게 한다. <개정 2013.7.26., 2022.6.30.>
삭제 <78.11.22.>
제1항에 따른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채권 관리관을 지정 운용하고 융자금의 상환 및 채권상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7.26., 2022.6.30.>
농어촌 주택융자금 채권관리대장
채권 관리관이 경질된 경우에는 농어촌 주택사업의 융자금 관리에 대한 인계인수서
제1항에 따른 농어촌 주택개량사업비를 농업협동조합 등 금융기관에 대여 하고자 할 경우에는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자금대여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3.7.26., 2022.6.30.>
제000600조 자금의 신청
시장·군수가 제5조에 따라 자금을 보조 또는 융자 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서식에 따른 보조 또는 융자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한다. <개정 2022.6.30.>
제000700조 융자 및 보조
도지사·시장·군수는 주택개량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개정 83.12.12., 97.1.10., 2013.7.26.>
도지사·시장·군수가 자금을 융자하거나 보조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 <개정 97.1.10., 2013.7.26.>
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 <개정 2022.6.30.>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개정 2013.7.26.>
융자금의 이율과 융자기간 및 상환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기간 내에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자금에 한하여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상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79.4.9., 80.7.3., 81.2.25., 82.3.20., 82.11.16., 90.10.12., 2013.7.26.>
삭제 <83.12.12.>
주택개량사업가. 금융기관에 대여한 농촌주택개량 융자금1) 이율: 「농어촌정비법」 제67조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수립하는 농어촌주택개량자금의 운용 등에 관한 계획에서 정하는 이율을 적용2) 상환방법: 5년 거치 15년 체증상환3) 이자납기: 매분기 말일 <개정 2008.6.13., 2013.7.26., 2016.8.5., 2022.6.30.>나. 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한 농촌 주택개량융자금1) 이율: 「주택도시기금법」 제10조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이율 중 주거환경개선자금의 이율2) 상환방법: 5년 거치 15년 체증상환 <개정 2007.5.4., 2008.6.13., 2013.7.26., 2016.8.5., 2022.6.30.>다. 삭제 <80.12.31.>라. 삭제 <86.12.31.>마. 태양열 이용시설 융자금1) 이율: 무이자2) 상환방법: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개정 2022.6.30.>
택지조성비가. 이율: 무이자나. 상환방법: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개정 2022.6.30.>
제000800조
삭제 <83.12.28.>
제000900조
삭제 <93.12.28.>
제000902조 관리비
국민주택과 부대 복리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관리비의 징수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은 「주택법」에 따른다.[본조신설 82.3.20.] <개정 2007.5.4., 2013.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