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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강원특별자치도 내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소규모주택 정비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2024. 6. 7.>

제000200조 정의

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권리가액"이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에 따라 산정된 종전 토지 등의 총가액을 말한다.

2

"권리산정기준일"은 다음 각 목에서 정한 날을 말한다.가. 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토지등소유자가 사업시행자가 되는 경우에는 주민합의체 구성을 신고한 날 <개정 2024.

6

7.>라.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지정개발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일

2

이 조례에서 따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강원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 6. 9., 2024. 6. 7.>

제000300조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대상범위 등

1

제3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20.5.29.>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개정 2024. 6. 7.> 2.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존치지역 3. 「건축법」 제77조의4에 따른 건축협정 구역

2

제3조제1항제1호나목 단서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해당 사업시행구역 내 기존주택(이하 "기존주택"이라 한다)의 호수 또는 세대수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5.29., 2024. 6. 7.> 1. 기존주택이 모두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이하 "단독주택"이라 한다)인 경우: 18호 <개정 2024. 6. 7.> 2. 기존주택이 모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다목에 따른 다세대주택(이하 "다세대주택"이라 한다)인 경우: 36세대 <개정 2024. 6. 7.> 3. 기존주택이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으로 구성된 경우: 36채(단독주택의 호수와 다세대주택의 세대수를 합한 수를 말한다)

3

제3조제1항제1호다목4)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나대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개정 2024. 6. 7.> 1. 다른 토지에 둘러싸여 있어 사업 시행 대상에서 제외하기 어려운 나대지(裸垈地) <개정 2024. 6. 7.> 2. 도로, 공원, 하천, 철도 등 도시계획시설과 연접한 소규모 잔여지 3. 지형의 특성상 부지의 정형화를 위하여 포함할 필요가 있는 나대지 [본항신설 2020.5.29.]

4

제3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기준 면적"은 1만3천제곱미터로 한다. <신설 2020.5.29., 2024. 6. 7.>[제목개정 2024. 6. 7.]

제000400조 빈집정비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1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시장ㆍ군수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빈집정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빈집정비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개정 2023. 6. 9.>

2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빈집정비의 방향 및 시행방법

2

빈집실태조사의 방법 및 지원기준

3

빈집의 철거, 정비 및 관리

4

빈집정비사업의 예산지원 대상 및 범위

5

그 밖에 빈집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000402조 빈집의 활용

1

도지사는 빈집을 매입하거나 소유자와 협약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활용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4.30.]

1

고령자, 장애인, 한부모가족,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다양한 임대수요를 고려한 임대주택

2

도서관, 마을회관, 주민체육시설, 공용주차장, 마을텃밭 등 주민복리 증진 또는 공공의 목적을 위한 시설

3

소방ㆍ보안ㆍ방범시설, 관리사무소, 경비실 등 마을의 안전 및 공동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2

도지사는 빈집소유자 등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6. 7.>

제000403조 빈집정비사업 추진

1

도지사는 제4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 등을 공급하기 위한 빈집정비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4.30.]

2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빈집정비사업을 공모를 통해 추진할 수 있다.

3

도지사는 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할 경우 유관 기관 등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4. 6. 7.>

제000404조 빈집정보시스템의 구축

1

도지사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빈집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4.30.]

2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빈집정보시스템을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어느 하나를 지정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다.

3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빈집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시장ㆍ군수에게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시장ㆍ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000500조 빈집의 철거절차

제9조제2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기간"은 6개월을 말한다.

제000600조 감정평가법인의 선정 절차 및 방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감정평가법인의 선정 절차 및 방법은 「강원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27조를 따른다. <개정 2024. 6. 7.>[제목개정 2024. 6. 7.]

제000700조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미한 변경

제11조제11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착오 또는 오기임이 명백한 사항 2. 법령 또는 조례 등의 개정에 따라 단순하게 변경이 필요한 사항 3. 영 제12조제2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를 변경하는 사항 4. 영 제12조제4호에 따른 토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권리의 명세와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를 변경하는 사항

제000800조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제13조제7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영 제12조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4. 6. 7.>

제000900조 지정개발자의 정보 제공

제19조제3항제2호에서 "추정분담금의 산출 등과 관련하여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업시행계획에서 정한 사업개요 2. 토지등소유자별 종전자산 추정가액 3. 건축물의 분양수입 추정가액 4.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추정가액

법 제22조제6항제8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4. 6. 7.>1. 주민합의체의 소집 및 사무 등 운영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주민합의체가 자체적으로 정하는 운영 규약

제001100조 조합설립인가 신청서류

제23조제1항제3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사업시행구역의 위치도 및 현황사진 2. 사업시행구역 안의 토지 및 건축물의 지형이 표시된 지적현황도 3. 매도청구대상명부 및 매도청구계획서

제001200조 조합설립인가사항의 경미한 변경

제21조제8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령 또는 조례 등의 개정에 따라 단순하게 변경이 필요한 사항 2.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에 따라 변경이 필요한 사항 3.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에 따라 변경이 필요한 사항 4. 매도청구대상자가 추가로 조합에 가입함에 따라 변경이 필요한 사항

제001300조 건축심의

제24조제1항제7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0.5.29.> 1. 법 제32조에 따른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에 관한 사항 2. 법 제49조에 따른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 3. 안전 및 범죄예방 환경 설계 계획에 관한 사항

제001400조 분양신청의 절차

제25조제1항제8호 및 제2항제3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분양신청 안내문 2. 철거 및 이주예정일

제001500조 사업시행계획인가사항의 경미한 변경

제26조제16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4. 6. 7.> 1. 영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 <개정 2024. 6. 7.> 2. 영 제27조제1항제4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관한 명세와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 <개정 2024. 6. 7.>

제001600조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제30조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영 제27조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001602조

삭제 < 2024. 1 2. 27.>

제001700조 관리처분계획의 내용 등

1

제30조제6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관리처분계획 대상 물건조서 및 도면

2

임대주택의 부지명세와 부지가액ㆍ처분방법 및 임대주택 공급대상 세입자 명부(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한정한다)

3

종전 토지의 지적 또는 임야도면

4

제29조제3항에 따른 동의서 또는 의결서 사본

5

그 밖의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을 증빙하는 서류

2

제33조제3항제7호가목에 따라 2명 이상이 하나의 토지를 공유한 경우 「건축법」 제정 이전에 가구별로 독립된 주거의 형태로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고 가구별로 지분등기가 되어 있는 토지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정관등에서 가구별 지분등기된 토지에 대하여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6. 7.>[본항신설 2020.5.29.]

제001800조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관리처분 방법

1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분양하는 주택의 분양대상자는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분양신청기간 종료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로 한다.

1

종전 건축물 중 주택(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기존무허가건축물로서 조합정관 등에서 정한 건축물을 포함한다)을 소유한 자

2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인 자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를 1인의 분양대상자로 본다.

1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이 권리산정기준일 후 다세대 주택으로 전환된 경우

2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가 하나의 세대인 경우. 이 경우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

3

1주택 또는 1필지의 토지를 여러 명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권리산정기준일 이전에 공유지분으로 소유한 토지의 지분이 제1항제1호 또는 권리가액이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4.

6

7.>

4

권리산정기준일 후에 1필지의 토지를 수개의 필지로 분할한 경우

5

하나의 대지 범위에 속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주택을 권리산정기준일 후 토지와 주택으로 각각 분리하여 소유한 경우

3

제31조제1항제7호에 따라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조성되는 주택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공급하며, 토지 또는 건축물의 권리가액은 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일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24. 6. 7.> 1. 권리가액에 가장 근접한 분양주택가액의 주택을 분양한다. 이 경우 근접한 분양주택가액이 2개인 때에는 분양대상자의 신청내용에 따른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정관 등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은 분양대상자의 권리가액이 많은 액수 순으로 분양할 수 있으며,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은 해당 주택의 총 건설세대수의 100분의 50 이하가 분양대상자에게 분양될 경우에는 규모별 100분의 50까지 분양대상자에게 권리가액이 많은 액수 순으로 분양할 수 있다. 3. 동일규모 주택 분양 시 경합(競合)이 있는 경우에는 권리가액이 많은 액수 순으로 분양하고, 권리가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공개추첨에 따르며, 주택의 동ㆍ층ㆍ호 등의 위치 결정은 주택규모별 공개추첨에 따른다. <개정 2024. 6. 7.>

4

제31조제1항제7호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조성되는 상가 등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공급방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제1순위: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이며 종전 건축물에서 영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자등록(인가ㆍ허가 또는 신고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마친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공동주택을 분양받은 경우에는 그 분양가격을 제외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2

제2순위: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인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3

제3순위: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이며 종전 건축물에서 영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자등록을 마친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에 미달되나 공동주택을 분양받지 아니한 자

4

제4순위: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인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에 미달되나 공동주택을 분양받지 아니한 자

5

제5순위: 공동주택을 분양받지 않은 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6

제6순위: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7

제7순위: 그 밖에 분양을 희망하는 토지등소유자

제001900조 임대주택 공급대상자

영 별표 1 제1호라목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해당 사업시행구역 외의 소규모주택정비 사업시행구역 안의 세입자 또는 토지등소유자로서 영 별표 1 제1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입주자격을 가진 사람 2. 해당 사업시행구역 외의 지역에서 시행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무주택세대주로서 시장ㆍ군수가 선정한 사람

영 제37조제5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공동이용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1. 관리사무소, 경비실, 보안ㆍ방범ㆍ소방시설 등 마을의 안전 및 공동이용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2. 주민운동시설, 휴게시설, 도서관 등 주민공동체 활동을 위한 복리시설3.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재활용품 수거시설 등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4. 마을공동구판장, 마을공동작업소 등 주민소득원 개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설

제002100조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등의 감면

1

제45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공익 목적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을공동체 활성화 등 공동이용시설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2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활동인 경우

3

그 밖에 도지사가 주민들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제45조제2항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대상은 제1항의 공익 달성을 위해 지역주민 주도로 구성된 주민공동체를 말한다.

제002200조 공동이용시설 등의 용적률 완화

제48조제2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용적률"이란 시ㆍ군조례에서 정한 용도지역별 용적률에 공동이용시설 및 「주택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복리시설(주택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복리시설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더한 용적률을 말하며, 이 경우 합산한 용적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상한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002300조 주차장 사용권의 확보 방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주차장 사용권의 확보를 위한 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빈집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사업의 시행으로 건설하는 건축물의 주차장 규모 등이 영 제40조제5항에 따른 기준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주차장의 설치에 드는 비용을 시장ㆍ군수에게 납부하는 것으로 노상 및 노외 주차장의 사용권을 확보할 수 있다.<개정 2021.4.30.> 2. 제1호에 따라 노상 및 노외 주차장의 사용권을 확보하는 경우 주차장 설치비용의 산정기준에 관하여는 「주차장법」 제19조제9항에 따른 해당 시ㆍ군의 조례를 준용한다.

제002400조 용적률 완화를 위한 임대주택의 건설 비율

1

제49조제1항제1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20퍼센트를 말한다. <개정 2020.5.29., 2021.4.30.>

2

제49조제1항제2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산식으로 한다.용적률의 상한 = A + (B-A) × C/20 (A: 해당 지역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적용되는 용적률, B: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용적률의 상한, C: 공공임대주택 비율)<개정 2022.6.30.>

3

제43조의5제1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40을 말한다. [본항신설 2022.3.4.]

4

제43조의5제2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15를 말한다.[본항신설 2022.3.4.]

5

제49조의2제2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40을 말한다.[본항신설 2022.3.4.]

6

제41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용도지역"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본항신설 2022.3.4.]

1

제41조의2제1항제1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용도지역"이란 제2종일반주거지역을 말한다.

2

제41조의2제1항제2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용도지역"이란 제3종일반주거지역을 말한다.

7

제49조의2제3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20을 말한다. <신설 2022.6.30., 2024. 6. 7.>

8

제49조의2제5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20을 말한다. <신설 2022.6.30., 2024. 6. 7.>

제002402조 거점사업 통합 시행

1

제40조의2제4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2.3.4., 2024. 6. 7.> 1. 시장ㆍ군수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또는 도시경관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거점사업을 통합하여 시행할 수 있다. 2. 통합하여 시행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2

제48조제5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10을 말한다. <신설 2024. 6. 7.>

제5장 보칙

제002500조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

제53조제1항제4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설계자, 시공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의 선정방법 2. 그 밖에 건설사업 등 관련 용역업체의 선정방법

제002600조 준용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3. 6. 9., 2024. 6. 7.>

제002700조 관계서류의 인계

제54조제7항에 따라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법 제40조에 따른 이전 고시일로부터 3개월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폐지일로부터 2개월 내에 시장ㆍ군수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업시행자의 신청에 의하여 인계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 1. 분양처분서 2. 확정측량 관계 서류 3. 청산 관계 서류 4. 등기신청 관계 서류 5. 감정평가 관계 서류 6. 손실보상 및 수용 관계 서류 7. 공동구설치 비용부담 관계 서류 8. 회계 및 계약 관계 서류 9. 총회, 대의원회, 이사회 및 감사의 감사 관계 서류 10. 보류지 및 체비지의 처분과 우선매수청구권자에 대한 분양 관계 서류 11. 조합설립인가서(변경인가서를 포함한다)

제002800조 관리계획 수립의 제안 절차 및 방법

1

제43조의2제1항「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관리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는 자는 규칙 제10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과 해당지역 토지등소유자의 60퍼센트 이상 및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시장ㆍ군수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방법은 법 제25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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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ㆍ군수는 제안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제안의 수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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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에 따른 제안의 수용 여부를 결정하려는 경우 필요하면 시장ㆍ군수 소속으로 설치된 건축위원회 또는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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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ㆍ군수는 제안의 수용 여부를 결정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안한 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본조신설 2024.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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