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시장·군수, 소속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79.10.15., 1982.3.20., 1988.4.29., 1994.4.19., 2007.9.28., 2014.7.11., 2021.12.31., 2023. 6. 9., 2024. 6. 7.>
제000100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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