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0.4., 2023. 6. 9.>
제000200조 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사람의 보호자(친권자, 부양 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장학금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읍·면·동 새마을지도자 협의회장, 부녀회장 및 문고분회장을 거쳐 시·군지회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개정 85·2·2, 90·10·12, 99·5·26, 2013.10.4> 1. 삭제 <99·5·26> 2. 삭제 <99·5·26> 3. 학교장의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통 4.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참고서류 [전문개정 83·7·20], <개정 2013.10.4>
제000300조 추천
장학금신청서를 접수한 시·군지회장은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시·군새마을운동협의회에 보고한 후 소정의 추천서(별지 제4호서식)와 새마을지도자 카드사본을 첨부하여 도지부회장에게 추천한다.[전문개정 85·2·2]
제000400조 선발
도지부회장이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도지사와 사전 협의후 도새마을운동협의회에 보고하여 결정하고 결정한 사항을 즉시 도지사에게 통보하는 한편,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90·10·12>
새마을운동 중앙본부 회장이 장학생을 선발, 확정하였을 때에는 도지부 회장은장학금 지급을 신청하도록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90·10·12>
통보를 받은 장학생은 시장·군수에게 장학금 지급신청서(별지 제5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9·5·26>
삭제 <99·5·26>[전문개정 83·7·20]
제000500조 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시·군에서 지급하되, 본인 또는 보호자가 직접 수령하도록 학교장을 통하여 통지하고 시·군지회장은 장학생에게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도지부회장 명의의 장학증서(별지 제6호서식)를 전달하여야 한다.<개정 85·2·2, 90·10·12>[전문개정 83·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