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소방기관의 안정적인 급식환경 조성과 양질의 급식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소방기관 근무자의 육체적ㆍ정신적 건강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100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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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소방기관의 안정적인 급식환경 조성과 양질의 급식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소방기관 근무자의 육체적ㆍ정신적 건강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6. 5.> 1. "소방기관"이란 「소방기본법」 제3조제4항에 따른 소방본부와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에 따른 소방학교, 소방서, 119안전센터, 119구조대, 119지역대, 119특수대응단, 119환동해특수대응단 등을 말한다. 2. "근무자"란 소방기관에서 근무하는 소방공무원, 공무직 근로자, 사회복무요원 등을 말한다. 3. "급식환경"이란 소방기관에서 급식을 제공하기에 적합한 공간과 시설 및 급식장비 등을 말한다.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소방기관 근무자에게 양질의 급식을 제공할 수 있는 급식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도지사는 소방기관의 여건을 고려하여 급식환경 조성과 급식 제공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구내식당 운영에 필요한 인력 및 운영 지원 2. 구내식당이 운영되지 않는 소방기관의 급식환경 조성 3. 구내식당 시설 개선 및 집기류 교체 등 4. 인력지원이 어려운 소방기관의 부식비 5. 소방기관이 위치한 지역 여건을 고려한 위탁 급식 지원 6. 그 밖에 소방기관의 급식에 필요한 사항
도지사는 제4조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