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소방관서에서 수행하는 각종 소방활동과 소방행정에 있어 필요한 소방법률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6. 5.> 1. "소방관서"란 「강원특별자치도 행정기구설치 조례」에 따른 소방본부, 강원특별자치도소방학교, 소방서ㆍ119안전센터ㆍ119구조대ㆍ119지역대, 119특수대응단 및 119환동해특수대응단을 말한다. 2. "소방법률지원"이란 소방관서 또는 소방공무원의 업무 수행과 관련한 다음 각 목의 지원을 말한다.가. 법률자문: 법령의 해석과 적용, 법적 분쟁 시 필요한 법률적 의견 제시나. 소송지원: 소방관서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민사소송(신청사건 포함), 형사소송, 행정소송, 행정심판, 중재사건, 비송사건 등과 소방관서의 직원이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당사자가 된 민사소송 또는 형사소송(수사기관의 수사가 개시된 경우 포함)에 대한 지원 활동다. 법률상담: 소방관서 또는 소방공무원의 업무수행에 대한 법률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개별 상담 활동라. 법률동행: 소방공무원의 수사기관 및 사법기관 출석 시 동행
제000300조 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소방법률지원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000400조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법률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과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500조 소방법률지원의 범위
도지사는 소방관서 또는 소방공무원의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ㆍ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에 대한 소방법률지원을 할 수 있다. 1. 「소방기본법」, 「소방공무원법」 등과 관련된 소방활동 및 소방행정 등 분야 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과 관련된 재난 예방 활동 3.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등과 관련된 구조ㆍ구급 활동 4.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등과 관련된 화재조사 활동 5.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과 관련된 119긴급신고 접수 및 처리활동 6. 소방관서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협약을 포함한다) 7. 그 밖에 소방법률지원이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분야
제000600조 소방법률지원의 방법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소방법률지원을 할 수 있다. 1. 변호사 자격을 가진 소방공무원을 지정 2. 제9조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법률고문에게 의뢰
제000700조 소방법률지원의 절차
소방법률지원이 필요한 소방관서의 장은 도지사에게 소방법률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도지사는 지체 없이 소방법률지원을 해야 한다.
소방법률지원의 종료는 사안별로 소방법률지원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결정한다.
그 밖에 소방법률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000800조 자료의 관리 등
도지사는 소방법률지원의 요청, 접수, 검토 및 회신 등 관련 자료를 개인의 신상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관리해야 한다.
도지사는 소방법률지원의 운영 실적을 관리하여 다음 해의 운영에 반영해야 한다.
제000900조 소방법률고문의 위촉 등
도지사는 소방법률지원을 위하여 소방공무원이 아닌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10명 이내의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법률고문(이하 "소방법률고문"이라 한다)을 위촉할 수 있다.
소방법률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001100조 수당
도지사는 소방법률고문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수당의 지급 기준, 지급액 등 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강원특별자치도 고문변호사 조례」 제1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고문변호사"는 "소방법률고문"으로, "고문료 및 자문료"는 "수당"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