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5조제4항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신고 대상 등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신고 대상 용도의 건축물 또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라 정한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가. 공동주택 중 아파트 등나. 문화 및 집회시설다. 판매시설(「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 중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로 한다)라. 운수시설마. 의료시설바. 노유자시설사. 운동시설아.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자. 숙박시설차. 위락시설카. 공장타. 창고시설파. 관광휴게시설하. 복합건축물(판매시설 또는 숙박시설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다중이용업소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영업중인 다중이용업의 영업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신고 대상이 되는 행위(이하 "위반행위"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을 위반한 소방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행위가. 소화펌프를 고장 상태로 방치한 경우나. 화재 수신기, 동력ㆍ감시제어반 또는 소방시설용 전원(비상전원을 포함한다)을 차단하거나, 고장난 상태로 방치하거나, 임의로 조작하여 자동으로 작동이 되지 않도록 한 경우다. 소방시설이 작동할 때 소화배관을 통하여 소화수가 방수되지 않는 상태 또는 소화약제가 방출되지 않는 상태로 방치한 경우라.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법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1항 각 호의 시설에 설치된 소방시설에 대하여 폐쇄ㆍ차단(잠금을 포함한다) 등을 하는 행위
법 제16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행위
다중이용업소법 제11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ㆍ관리를 위반하여 피난 및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제000300조 신고
제2조제2항에 따른 위반행위에 대하여 누구든지 해당 건축물 및 시설을 관할하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신고자는 위반행위를 목격한 후 48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진, 영상자료 또는 그 밖의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정보통신망ㆍ방문ㆍ우편ㆍ팩스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모바일 앱을 통한 신고의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000400조 접수 및 처리
소방서장은 제3조에 따른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기록해야 한다.
소방서장은 신고된 위반행위에 대한 현장을 확인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확인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모바일 앱으로 접수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을 생략할 수 있다.
그 밖에 신고사항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000500조 신고의 보완 요청
소방서장은 접수된 신고 내용만으로는 위반행위를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신고자에게 신고 내용을 보완하게 할 수 있다.
소방서장은 신고자가 보완 기간 내에 신고 내용을 보완하지 아니하면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제000600조 포상금의 지급 등
소방서장은 신고내용이 위반행위로 확인되면 제8조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신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확인 결과 위반행위가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포상금의 지급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고 1건당 금액: 5만원(현금 또는 상품권)
같은 사람(동일한 주소지 포함)의 포상금 상한액가. 월간: 30만원나. 연간: 300만원
같은 장소에서 발생한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이 신고한 경우에는 최초 신고자에게 포상금 등을 지급한다.
포상금은 신고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거나 심사위원회에서 지급을 결정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금은 신고자의 실명 은행계좌로 지급하며, 상품권은 신고자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신고자가 지정하는 주소지로 송달할 수 있다.
제000700조 포상금의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1. 익명, 가명 또는 명의를 도용하여 신고한 경우 2.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거나 증거 부족으로 위반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3. 신고 당시 위반행위가 이미 조사 중이거나 처벌 또는 행정처분이 완료된 경우 4. 포상금을 목적으로 사전 공모하는 등 부정ㆍ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5. 소방공무원, 소방 관련 지도ㆍ단속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나 그 공무원과 함께 소방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신고한 경우 6. 의용소방대원이나 소방ㆍ안전 관련 단체의 임직원 등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을 신고한 경우 7. 소방시설업자나 소방기술자가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을 신고한 경우 8. 소방시설관리업자나 주된 기술인력 및 보조 인력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을 신고한 경우 9. 그 밖에 심사위원회에서 포상금 지급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한 경우
제000800조 포상금 지급 심사위원회
포상금 지급대상자 결정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방서에 심사위원회를 둔다.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소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심사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심사위원회는 심의 결과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000900조 처리결과의 통지
소방서장은 포상금 지급 여부가 결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5호서식을 작성하여 그 결과를 정보통신망, 우편, 팩스, 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소방서장은 포상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환수해야 한다.1. 포상금이 착오로 지급된 경우2.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001100조 예산의 확보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