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27조 및 「강원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36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소방학교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제000200조 적용범위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은 다른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을 따른다.
제000300조 위원회의 설치
학교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소방학교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 소속하에 강원특별자치도 소방학교 교육운영위원회 및 교재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3. 6. 9.>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3. 6. 9.>
제000400조 운영규정
교육운영의 세부사항과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소방학교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개정 2023. 6. 9.>
제000500조 교육훈련계획
학교장은 매년 교육을 개시하기 전에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생을 선발하는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훈련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교육훈련의 기본방향
교육훈련과정
과정별 교육훈련의 목표·교수요목·기간·대상 및 인원
교육 수요조사의 결과 및 교육대상의 선발계획
교재편찬계획
교육훈련성적의 평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000600조 교육훈련 대상
교육훈련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강원특별자치도 소속 소방공무원 및 그 임용예정자, 의용소방대원, 의무소방원 <개정 2023. 6. 9.> 2.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요구하는 공무원 <개정 2023. 6. 9.>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교육대상자 4. 행정안전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교육대상자 <개정 2017.9.29.> 5. 그 밖에 소방에 관한 교육훈련을 받고자 하는 사람
제000700조 교육훈련 대상자 선발
학교장은 교육훈련 계획에 따라 교육개시 20일전까지 관계기관의 장에게 교육대상자 선발을 의뢰하여야 한다.
교육훈련 대상을 선발하는 기관의 장은 교육훈련 개시 10일 전까지 교육훈련대상자 명단을 학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교육방법
집합교육을 원칙으로 하되, 교육운영의 필요에 따라 과정별 과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이버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다.
사이버교육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000900조 수업 및 휴강
수업은 공무원의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원거리 교육생을 고려한 교육 첫날 입교와 교육종료일의 수업시간 조정 등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정한다.
공휴일·개교기념일에는 휴강한다. 다만,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교육생은 학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정의 입교등록을 하여야 하며, 교육훈련 기간 중에는 운영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퇴교
학교장은 교육생이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퇴교명령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9.>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퇴교처분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도지사에게 보고하고 교육생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교육수료 등
교육훈련 수료 인정은 각 과정별 전체 수업시간의 100분의 80 이상을 수강한 사람으로서 그 교육훈련 성적이 백분율로 환산하여 60점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다만, 신임교육의 교육훈련과정은 교육훈련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학교장이 정하는 별도의 졸업사정 절차를 통과하면 졸업요건을 갖춘 것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1. 전체 교육훈련성적이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인 사람일 것 <신설 2023. 6. 9.> 2. 학교장이 지정하는 각 과목의 교육훈련성적이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인 사람일 것 <신설 2023. 6. 9.>
제1항에 따라 신임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졸업증서를, 전문교육·수탁교육 과정 등을 수료한 사람에게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수료증서를 각각 수여한다. 다만, 교육훈련 기간이 2주 이하인 과정과 사이버교육 과정의 경우에는 교육수료 사실을 수료자의 소속기관에 문서로 통보함으로써 수료증서의 수여에 갈음할 수 있다.
학교장은 졸업자·수료자가 졸업·수료의 증명을 요구하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증명서를 발급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 증명서 발급대장에 기재한 후 보관한다.
제001300조 학적부 관리 등
신임·전문교육 등의 교육실시 결과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학적부에 등재하고 이를 보존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시스템으로 관리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001400조 평가관리
교육생의 교육평가에 관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소방학교 평가관리규정(이하 "평가관리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23. 6. 9.>
제001500조 표창
학교장은 교육훈련 성적이 우수한 사람과 교육기간 중에 공로자나 교육생들에게 모범이 되는 사람을 표창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표창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성적 우수자에게는 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001600조 표지장 등
교육생의 복장에는 과정별로 명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당직근무자 및 생활지도관은 표지장을 부착하여야 한다.
제1항·제2항에 따른 명찰, 표지장의 규격은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001700조 교육훈련 경비의 부담
교육입교자에 대한 교육위탁비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매년 고시한다.
교육위탁비는 교육훈련 위탁기관·단체 또는 교육훈련 대상자가 부담한다. 다만, 학교장이 따로 정하는 교육대상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항에 따라 징수된 위탁교육비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세외수입으로 한다. <개정 2023. 6.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