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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소방공무원 등이 소방활동을 수행하는 중 순직한 경우 그에 대한 애도와 경의를 표하기 위하여 장례식을 거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장례 지원 대상자

이 조례에 따른 장례 지원 대상자는 「소방기본법」 제16조, 제16조의2, 제16조의3, 제17조에 따른 소방활동 및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사망(부상 또는 질병으로 치료 중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소방공무원 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소방공무원법」에 따라 임용된 소방공무원 2.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임명된 의용소방대원 3.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대체인력

제0003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400조 장례식의 종류

1

장례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강원특별자치도청장(葬)

2

소방관서장(葬)

3

가족장(葬)

2

제1항제2호의 소방관서장(葬)은 소방본부장(葬), 각 소방서장(葬), 소방학교장(葬), 특수대응단장(葬), 환동해특수대응단장(葬)으로 한다.

3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장례식은 유족 등의 의견을 고려하여 소방관서의 장 제청으로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결정할 수 있다.

제000500조 장례식의 주관자

강원특별자치도청장(葬)의 경우에는 도지사가, 소방관서장(葬)의 경우에는 소방관서의 장이 주관한다. 다만, 도지사는 장례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강원특별자치도청장(葬)의 주관자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000600조 장례위원회 설치

1

제5조에 따른 장례식의 주관자는 장례식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장례식을 거행할 때마다 장례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2

장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례식의 일시ㆍ장소 및 방법에 관한 사항

2

장례에 소요되는 예산운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장례의 집행에 관한 사항

3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장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장례의 주관자가 따로 정한다.

제000700조 집행위원회 설치

1

제5조에 따른 장례의 주관자는 장례위원회의 직무를 원활하게 집행하기 위하여 집행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2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집행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장례의 주관자가 정한다.

제000800조 장례비용 지원

1

도지사는 장례식에 필요한 비용을 1명당 5천만원의 범위에서 예산으로 지원하되, 부득이한 경우 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장례비용 지원에서 제외한다.

1

삼우제 비용

2

사십구일재 비용

3

국립묘지가 아닌 묘지 설치를 위한 토지 구입 및 조성 비용

4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장을 위한 비용

5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봉안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 구입 및 조성 비용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2

가족장의 경우 유가족은 장례를 집행한 후에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제000900조 애도기간 운영

1

도지사는 순직 소방공무원 등의 장례기간을 애도기간으로 지정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애도기간이 지정되면 강원특별자치도청 및 소속기관은 조기 게양과 현수막 등을 설치할 수 있고, 소속 직원들은 리본 등을 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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