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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 및 자원의 순환성 강화를 위하여 건설공사에 순환골재 등의 사용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적용범위

1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관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적용한다.

1

「강원특별자치도 행정기구설치 조례」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의 본청ㆍ직속기관 및 출장소, 사업소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도에서 설립한 지방공기업

3

시ㆍ군(강원특별자치도비 보조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2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순환골재 등의 의무사용건설공사 대상이 아니더라도 품질, 안전 등에 문제가 없을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 산하기관 건설공사 설계에 반영ㆍ활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3

도지사는 시ㆍ군 및 산하기관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순환골재 등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제000300조 의무사용건설공사의 범위

1

순환골재 등을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다.

2

발주자는 제1항에 따른 의무사용건설공사 외의 건설공사에도 순환골재 등의 사용이 원활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순환골재 등을 설계에 반영하여 활용할 수 있다.

3

제2조에 따른 발주자는 건설업자에게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 관련한 입찰공고, 계약서 등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제1항에 따른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와 그 밖의 행정처분 등을 명시할 수 있다.

제000400조 순환골재 등의 용도

1

의무사용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순환골재 등은 영 제4조에 따른다.

2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용도 외의 용도로도 활용할 수 있다.

제000600조 품질기준 등

순환골재의 품질기준에 관한 사항은 법 제35조영 제17조에 따른다.

제000700조 품질관리

공사감독자 또는 책임감리자는 순환골재 등의 품질이 공사시방서 등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예외규정

1

법 제3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는 순환골재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는 순환골재 등의 미사용 사유서를 계약심사 의뢰 시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유서를 검토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순환골재 등을 사용하도록 권고 및 시정 조치를 할 수 있다.

제000900조 실적제출 등

1

발주자가 순환골재 등의 의무사용건설공사를 계약심사 의뢰 시 순환골재 등의 사용계획서를 착공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발주자가 순환골재 등의 의무사용건설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준공검사 전에 순환골재 등의 사용실적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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