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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의 소방안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외국인주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주민"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나.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한외국인 2. "소방안전"이란 화재의 예방 및 대피, 그 밖의 생활 속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이에 대처하는 것을 말한다.

제000300조 도지사의 책무

1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외국인주민의 소방안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2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책 추진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0400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을 대상으로 한다.

제000500조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1

도지사는 외국인주민의 소방안전 지원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외국인주민 소방안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외국인주민 소방안전 지원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외국인주민 소방안전 시책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

3

외국인주민 소방안전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재원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외국인주민 소방안전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600조 실태조사

1

도지사는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2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시 필요한 경우 시ㆍ군 및 관계 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3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000700조 외국인주민 소방안전 지원사업

1

도지사는 외국인주민 소방안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외국인주민 대상 소방안전 교육

2

외국인주민 대상 다국어 소방안전 교육 영상, 책자 등 제작 및 배포

3

외국인주민을 고용한 사업장 내 소방시설 사용 교육 및 다국어 안내 표시 지원

4

외국인주민 응급환자를 위한 다국어 문진표 제작 및 배포

5

그 밖에 도지사가 외국인주민 소방안전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인ㆍ단체ㆍ기관에 제1항의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000800조 홍보

도지사는 외국인주민의 소방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

제000900조 포상

도지사는 외국인주민 소방안전 지원에 이바지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법인,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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