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000200조 의용소방대의 설치 등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의용소방대법"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른 전담의용소방대는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에 따른 소방기관이 설치되지 아니한 읍·면지역에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11.8.>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의용소방대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전문의용소방대(이하 "전문의용소방대"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 3. 28.> 1.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중직무분야 분류 중 건축, 토목, 건설기계운전, 자동차, 용접, 위험물, 전기, 안전관리, 에너지ㆍ기상 분야의 자격을 가진 사람 2. 산악·수상 분야의 자격자 또는 해당 분야에 3년 이상 경력을 가진 사람 3. 견인차·중장비 또는 덤프트럭 등 소방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장비를 보유하고 있거나 조작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 4. 변호사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법학·의학·공학·교육학·사회복지학·심리학 등 관련 분야에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 5. 의사·약사·간호사·응급구조사 등 의료분야 자격을 가진 사람 6.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별표 1의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람 7. 그 밖에 소방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삭제<2017.12.29.>
제000202조 의용소방대의 날 운영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2조의2제2항에 따라 의용소방대의 숭고한 봉사와 희생정신을 알리고 그 업적을 기리기 위하여 매년 3월 19일 의용소방대의 날에 기념행사를 한다.[본조신설 2025. 3. 28.]
제000300조 의용소방대 표지의 사용
의용소방대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른 의용소방대 기(旗)와 표지는 의용소방대의 활동과 공익목적 등에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의용소방대원의 임명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또는 소방서장은 공개모집을 통하여 의용소방대 입대신청을 받아야 할 경우 모집공고문을 소방본부 및 소방서 홈페이지 등에 10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9.>
제1항에 따른 공개모집 결과 신청자가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소방본부 또는 관할 소방서 소속 소방공무원이나 의용소방대원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공무원이나 의용소방대원은 피추천인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의용소방대장이 의용소방대원의 직위를 변경(부대장으로의 직위 변경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4항에 따른 임명장을 수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을 임명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임명장을 수여할 수 있다.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경리, 조달 및 장비·물품 관리를 담당하는 의용소방대원을 임명하는 경우 재정보증에 대해서는 「강원특별자치도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3. 6. 9.>
제000402조 부장 또는 반장의 임명기준
제000403조 대장 등의 임기
의용소방대장ㆍ부대장의 임기는 임명된 다음 해 1월 1일부터 시작한다.[본조신설 2025. 1 0. 2.]
제000404조 부대장의 직무 대행
의용소방대 부대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직제 순서에 따른 의용소방대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본조신설 2025. 1 0. 2.]
제000500조 의용소방대원의 해임 등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법 제4조에 따라 의용소방대원을 해임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의용소방대원이 사직하는 때에는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조직
지역의용소방대에는 부대장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제000700조 신분증 재발급 신청
의용소방대원의 신분증을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정원
의용소방대법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시·읍·면에 두는 의용소방대의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읍 : 남성 50명, 여성 50명, 지역 20명 <개정 2023. 8. 4.> 2. 면 : 남성 30명, 여성 30명, 지역 20명 <개정 2023. 8. 4.>
의용소방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혼성의용소방대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전문의용소방대의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3. 28.> 1. 혼성의용소방대 : 시·읍 60명, 면 50명 2. 전문의용소방대 : 시ㆍ읍 50명, 면 30명 <개정 2017.12.29.>
제000900조 개인정보
의용소방대 운영과 관련하여 의용소방대법 또는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의용소방대원 등의 개인정보를 이용할 때에는 당사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이용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제001100조 위원의 임기
제10조제2항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제001200조 운영위원회 심의
제001300조 절차 및 의결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운영위원회 회의 개최 일시·장소·방법 등을 미리 결정하여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운영위원회는 의용소방대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제1호에 따라 의용소방대원의 해임을 심의할 때에는 해당 의용소방대원에게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출석요구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의용소방대원은 회의에 출석하여 진술하거나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140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건의 심의에 대하여는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위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친족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그 밖에 위원이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 배제를 신청을 할 수 있고, 운영위원회는 의결로 배제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배제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라 위원으로서 자격이 없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제001500조 위원의 해촉 등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 등을 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위촉위원이 위촉 당시 추천 받은 기관·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 4. 위원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제001600조 대장 등 추천
의용소방대는 추대, 영입 또는 투표 등의 형식으로 대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연임 포함) 대장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대장 또는 부대장을 하려는 사람은 의용소방대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 심의 전에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001700조 비밀유지 의무
위원이거나 위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001800조 전담의용소방대
전담의용소방대장은 전담의용소방대의 복무·근무방법 등에 대하여 관할 소방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담의용소방대원은 출동대기, 비상근무 등 근무를 한 경우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근무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001900조 소방장비 등 물품 유지·관리
의용소방대는 의용소방대법 제10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하는 소방장비 등 물품을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7.13., 2019.11.8.>
제002100조 교육훈련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의 교육훈련을 실시한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교육훈련 실적을 의용소방대원 개인별로 관리하여야 한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인터넷 등 정보통신을 이용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의용소방대원이 소방본부, 소방학교, 한국소방안전원 등에서 집합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의용소방대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9.11.8.>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교육훈련에 의용소방대원을 소집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제002200조 소집수당 등
의용소방대원이 의용소방대법 제15조에 따른 소집수당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과 별지 제11호서식을 작성하여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소집수당은 임무를 수행한 총 시간 중 분 단위와 100원 미만은 절사하여 지급한다.
제2조제1항의 전담의용소방대원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의용소방대법 제7조에 따른 임무를 수행한 의용소방대원에게 지급하는 소집수당은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7.12.29., 2019.11.8.>
제002300조 성과중심의 보상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의 활동실적을 반영하여 성과중심으로 보상하거나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이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고 퇴임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사패를 수여할 수 있다. 다만, 의용소방대법 제4조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해임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25. 3. 28.> 1. 도지사 감사패 수여 대상가. 의용소방대장나. 공로가 크다고 인정받은 의용소방대원 2. 소방서장 감사패 수여 대상: 소방서 소속 의용소방대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하거나 공로가 크다고 인정받은 사람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재난현장에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등 의용소방대법 제7조 각 호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여 공적이 있는 의용소방대원에 대하여 「강원특별자치도 포상 조례」 또는 지침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8.7.13., 2023. 6. 9.>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성과보상 및 사기진작 등을 위하여 의용소방대원에게 국내·외 선진지 견학 등 기회 및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
제002400조 경비부담 등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의용소방대 운영과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 2025. 3. 28.> 1. 시ㆍ군 관할구역 내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청사 등 사무공간 임차료 및 유지관리비 2. 시·군 관할구역 내 의용소방대 활동을 위한 장비(「소방장비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비를 포함한다)·물품ㆍ의용소방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복장 등 구입비 및 유지관리비 <개정 2018.7.13., 2019.11.8.> 3. 의용소방대 소방기술ㆍ강의경연대회 소요 및 참가에 필요한 경비 4. 시ㆍ군 관할구역 내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활동, 소방홍보 활동, 봉사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 5. 강원특별자치도민 대상 소방 안전 교육훈련 경비 6.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행사에 필요한 경비 7. 의용소방대 활성화 등을 위한 교육 및 견학 등에 필요한 경비 8. 그 밖에 의용소방대의 설치ㆍ운영 또는 활동에 필요한 경비
제002500조 재해보상
재해보상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이내에 대장을 경유하여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요양보상 : 해당 의용소방대원이 재해를 당한 날
장애보상 : 해당 의용소방대원의 장애등급이 확정된 날
장제보상 및 유족보상 : 해당 의용소방대원이 사망한 날
재해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 제1000조에 따른 상속의 순위에 따르되, 유족 중 동순위자(同順位者)가 2명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재해보상금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유족 중 재해보상금을 받게 되는 동순위자가 2명 이상일 때에는 그 순위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고, 모든 사람의 재해보상금 수령을 위임한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지급에 갈음하여 그 대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자는 대표자 선정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위임자가 성년인 경우 : 위임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위임자가 미성년인 경우 :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재해보상금 지급을 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의용소방대법 제17조에 해당하지 않는 재해보상을 포함한다. <신설 2023. 6. 9.>
제002600조 설립
의용소방대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른 지역의용소방대연합회("이하 지역연합회"라 한다)는 남성의용소방대연합회와 여성의용소방대연합회로 구분하여 설립할 수 있다.
지역연합회의 명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 : 강원특별자치도(남성·여성)의용소방대연합회<개정 2023. 6. 9.> 2. 소방서 : ○○소방서(남성·여성)의용소방대연합회
지역연합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의용소방대원 복지증진 및 소방업무 수행능력 향상 도모
의용소방대별 소방업무 정보교환 및 협력 강화
도 및 시·군 등의 협조 요청에 따른 지원
제002700조 조직 및 구성
각 지역연합회에는 회장ㆍ부회장ㆍ감사ㆍ사무처장(이하 "임원"이라 한다) 각 1명을 둘 수 있다. <개정 2025. 1 0. 2.>
제002800조 임원의 임명 등
각 지역연합회 감사는 해당 지역연합회의 총회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3. 6. 9.>
각 지역연합회 사무처장은 해당 지역연합회 회장이 소속 회원 중에서 지명한다. <신설 2025. 1 0. 2.>[전문개정 2025. 1 0. 2.]
제002900조 임원의 임기
각 지역연합회 회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각 지역연합회 회장이 제27조제3항에 따라 지역연합회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한다. <개정 2017.12.29., 2023. 6. 9.>[제목개정 2017.12.29]
각 지역연합회 부회장ㆍ감사ㆍ사무처장의 임기는 제27조제3항에 따라 지역연합회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한다.
각 지역연합회 임원이 궐위된 경우 지체 없이 새로운 임원을 임명, 선출 또는 지명해야 한다. <신설 2025. 1 0. 2.>[전문개정 2025. 1 0. 2.]
제002902조 회장의 직무
각 지역연합회 회장은 해당 지역연합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각 지역연합회 회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직제 순서에 따른 회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본조신설 2025. 1 0. 2.]
제003100조
삭제<개정 2016.11.4.>
제7장 삭제
제003200조
삭제< 2025. 1 0. 2.>
제003300조
삭제< 2025. 1 0.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