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개 조문 · 1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200조 의용소방대의 설치 등

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의용소방대법"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른 전담의용소방대는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에 따른 소방기관이 설치되지 아니한 읍·면지역에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11.8.>

2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의용소방대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전문의용소방대(이하 "전문의용소방대"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 3. 28.> 1.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중직무분야 분류 중 건축, 토목, 건설기계운전, 자동차, 용접, 위험물, 전기, 안전관리, 에너지ㆍ기상 분야의 자격을 가진 사람 2. 산악·수상 분야의 자격자 또는 해당 분야에 3년 이상 경력을 가진 사람 3. 견인차·중장비 또는 덤프트럭 등 소방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장비를 보유하고 있거나 조작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 4. 변호사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법학·의학·공학·교육학·사회복지학·심리학 등 관련 분야에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 5. 의사·약사·간호사·응급구조사 등 의료분야 자격을 가진 사람 6.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별표 1의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람 7. 그 밖에 소방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3

삭제<2017.12.29.>

제000202조 의용소방대의 날 운영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2조의2제2항에 따라 의용소방대의 숭고한 봉사와 희생정신을 알리고 그 업적을 기리기 위하여 매년 3월 19일 의용소방대의 날에 기념행사를 한다.[본조신설 2025. 3. 28.]

제000300조 의용소방대 표지의 사용

의용소방대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른 의용소방대 기(旗)와 표지는 의용소방대의 활동과 공익목적 등에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의용소방대원의 임명

1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또는 소방서장은 공개모집을 통하여 의용소방대 입대신청을 받아야 할 경우 모집공고문을 소방본부 및 소방서 홈페이지 등에 10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9.>

2

제1항에 따른 공개모집 결과 신청자가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소방본부 또는 관할 소방서 소속 소방공무원이나 의용소방대원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공무원이나 의용소방대원은 피추천인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3

의용소방대장이 의용소방대원의 직위를 변경(부대장으로의 직위 변경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4항에 따른 임명장을 수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을 임명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임명장을 수여할 수 있다.

5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경리, 조달 및 장비·물품 관리를 담당하는 의용소방대원을 임명하는 경우 재정보증에 대해서는 「강원특별자치도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3. 6. 9.>

제000402조 부장 또는 반장의 임명기준

1

의용소방대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장 또는 반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

1

부장 : 반장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자

2

반장 : 대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자

3

의용소방대법 제7조제13조 따른 임무 및 교육ㆍ훈련을 충실하게 수행한 자

2

제1항에 따른 자격 기준에 적합한 대원이 없거나, 신규로 의용소방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자격 기준을 고려하지 않고 임명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 6. 9.]

제000403조 대장 등의 임기

의용소방대장ㆍ부대장의 임기는 임명된 다음 해 1월 1일부터 시작한다.[본조신설 2025. 1 0. 2.]

제000404조 부대장의 직무 대행

의용소방대 부대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직제 순서에 따른 의용소방대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본조신설 2025. 1 0. 2.]

제000500조 의용소방대원의 해임 등

1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법 제4조에 따라 의용소방대원을 해임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2

의용소방대원이 사직하는 때에는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조직

지역의용소방대에는 부대장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제000700조 신분증 재발급 신청

의용소방대원의 신분증을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정원

1

의용소방대법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시·읍·면에 두는 의용소방대의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읍 : 남성 50명, 여성 50명, 지역 20명 <개정 2023. 8. 4.> 2. 면 : 남성 30명, 여성 30명, 지역 20명 <개정 2023. 8. 4.>

2

의용소방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혼성의용소방대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전문의용소방대의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3. 28.> 1. 혼성의용소방대 : 시·읍 60명, 면 50명 2. 전문의용소방대 : 시ㆍ읍 50명, 면 30명 <개정 2017.12.29.>

제000900조 개인정보

의용소방대 운영과 관련하여 의용소방대법 또는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의용소방대원 등의 개인정보를 이용할 때에는 당사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이용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제001100조 위원의 임기

제10조제2항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제001200조 운영위원회 심의

1

운영위원회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1 0. 2.> 1. 제23조에 따른 성과중심의 보상심의에 관한 사항(공적심사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개최를 생략할 수 있다) 2. 제28조제1항에 따른 지역연합회 회장ㆍ부회장 후보자의 적격 여부에 관한 사항 3. 「강원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장학금 지급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장학생으로 추천된 사람의 적격 여부에 관한 사항

2

삭제 < 2023. 8. 4.>

제001300조 절차 및 의결

1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운영위원회 회의 개최 일시·장소·방법 등을 미리 결정하여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운영위원회는 의용소방대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제1호에 따라 의용소방대원의 해임을 심의할 때에는 해당 의용소방대원에게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출석요구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의용소방대원은 회의에 출석하여 진술하거나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3

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140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1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건의 심의에 대하여는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친족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

3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4

그 밖에 위원이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 배제를 신청을 할 수 있고, 운영위원회는 의결로 배제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배제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3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라 위원으로서 자격이 없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제001500조 위원의 해촉 등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 등을 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위촉위원이 위촉 당시 추천 받은 기관·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 4. 위원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제001600조 대장 등 추천

1

의용소방대는 추대, 영입 또는 투표 등의 형식으로 대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연임 포함) 대장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2

대장 또는 부대장을 하려는 사람은 의용소방대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 심의 전에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001700조 비밀유지 의무

위원이거나 위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001800조 전담의용소방대

1

전담의용소방대장은 전담의용소방대의 복무·근무방법 등에 대하여 관할 소방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전담의용소방대원은 출동대기, 비상근무 등 근무를 한 경우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근무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001900조 소방장비 등 물품 유지·관리

의용소방대는 의용소방대법 제10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하는 소방장비 등 물품을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7.13., 2019.11.8.>

제002100조 교육훈련

1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의 교육훈련을 실시한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

2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교육훈련 실적을 의용소방대원 개인별로 관리하여야 한다.

3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인터넷 등 정보통신을 이용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4

의용소방대원이 소방본부, 소방학교, 한국소방안전원 등에서 집합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의용소방대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9.11.8.>

5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교육훈련에 의용소방대원을 소집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제002200조 소집수당 등

1

의용소방대원이 의용소방대법 제15조에 따른 소집수당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과 별지 제11호서식을 작성하여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소집수당은 임무를 수행한 총 시간 중 분 단위와 100원 미만은 절사하여 지급한다.

3

제2조제1항의 전담의용소방대원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의용소방대법 제7조에 따른 임무를 수행한 의용소방대원에게 지급하는 소집수당은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7.12.29., 2019.11.8.>

제002300조 성과중심의 보상

1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의 활동실적을 반영하여 성과중심으로 보상하거나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2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이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고 퇴임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사패를 수여할 수 있다. 다만, 의용소방대법 제4조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해임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25. 3. 28.> 1. 도지사 감사패 수여 대상가. 의용소방대장나. 공로가 크다고 인정받은 의용소방대원 2. 소방서장 감사패 수여 대상: 소방서 소속 의용소방대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하거나 공로가 크다고 인정받은 사람

3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재난현장에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등 의용소방대법 제7조 각 호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여 공적이 있는 의용소방대원에 대하여 「강원특별자치도 포상 조례」 또는 지침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8.7.13., 2023. 6. 9.>

4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성과보상 및 사기진작 등을 위하여 의용소방대원에게 국내·외 선진지 견학 등 기회 및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

제002400조 경비부담 등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의용소방대 운영과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 2025. 3. 28.> 1. 시ㆍ군 관할구역 내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청사 등 사무공간 임차료 및 유지관리비 2. 시·군 관할구역 내 의용소방대 활동을 위한 장비(「소방장비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비를 포함한다)·물품ㆍ의용소방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복장 등 구입비 및 유지관리비 <개정 2018.7.13., 2019.11.8.> 3. 의용소방대 소방기술ㆍ강의경연대회 소요 및 참가에 필요한 경비 4. 시ㆍ군 관할구역 내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활동, 소방홍보 활동, 봉사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 5. 강원특별자치도민 대상 소방 안전 교육훈련 경비 6.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행사에 필요한 경비 7. 의용소방대 활성화 등을 위한 교육 및 견학 등에 필요한 경비 8. 그 밖에 의용소방대의 설치ㆍ운영 또는 활동에 필요한 경비

제002500조 재해보상

1

재해보상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이내에 대장을 경유하여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요양보상 : 해당 의용소방대원이 재해를 당한 날

2

장애보상 : 해당 의용소방대원의 장애등급이 확정된 날

3

장제보상 및 유족보상 : 해당 의용소방대원이 사망한 날

2

재해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 제1000조에 따른 상속의 순위에 따르되, 유족 중 동순위자(同順位者)가 2명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재해보상금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3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유족 중 재해보상금을 받게 되는 동순위자가 2명 이상일 때에는 그 순위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고, 모든 사람의 재해보상금 수령을 위임한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지급에 갈음하여 그 대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자는 대표자 선정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위임자가 성년인 경우 : 위임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2

위임자가 미성년인 경우 :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4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재해보상금 지급을 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의용소방대법 제17조에 해당하지 않는 재해보상을 포함한다. <신설 2023. 6. 9.>

제002600조 설립

1

의용소방대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른 지역의용소방대연합회("이하 지역연합회"라 한다)는 남성의용소방대연합회와 여성의용소방대연합회로 구분하여 설립할 수 있다.

2

지역연합회의 명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 : 강원특별자치도(남성·여성)의용소방대연합회<개정 2023. 6. 9.> 2. 소방서 : ○○소방서(남성·여성)의용소방대연합회

3

지역연합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용소방대원 복지증진 및 소방업무 수행능력 향상 도모

2

의용소방대별 소방업무 정보교환 및 협력 강화

3

도 및 시·군 등의 협조 요청에 따른 지원

제002700조 조직 및 구성

1

각 지역연합회에는 회장ㆍ부회장ㆍ감사ㆍ사무처장(이하 "임원"이라 한다) 각 1명을 둘 수 있다. <개정 2025. 1 0. 2.>

2

각 지역연합회 회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1 0. 2.> 1. 제26조제2항제1호의 지역연합회 : 제26조제2항제2호의 지역연합회 회장 2. 제26조제2항제2호의 지역연합회 : 관할 소방서의 의용소방대장 3. 삭제< 2025. 1 0. 2.>

3

각 지역연합회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자격을 상실한다. <개정 2025. 1 0. 2.> 1. 의용소방대장의 직을 상실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에 따른 사람의 요구에 대하여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 경우가. 제26조제2항제1호의 지역연합회 :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장나. 제26조제2항제2호의 지역연합회 : 관할 소방서장

제002800조 임원의 임명 등

1

각 지역연합회 회장ㆍ부회장은 해당 지역연합회의 총회에서 후보자를 정하고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임명한다. 이 경우 임명장은 별지 제13호서식과 같다.

1

제26조제2항제1호의 지역연합회 회장ㆍ부회장: 도지사

2

제26조제2항제2호의 지역연합회 회장ㆍ부회장: 관할 소방서장

2

각 지역연합회 감사는 해당 지역연합회의 총회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3. 6. 9.>

3

각 지역연합회 사무처장은 해당 지역연합회 회장이 소속 회원 중에서 지명한다. <신설 2025. 1 0. 2.>[전문개정 2025. 1 0. 2.]

제002900조 임원의 임기

1

각 지역연합회 회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각 지역연합회 회장이 제27조제3항에 따라 지역연합회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한다. <개정 2017.12.29., 2023. 6. 9.>[제목개정 2017.12.29]

2

각 지역연합회 부회장ㆍ감사ㆍ사무처장의 임기는 제27조제3항에 따라 지역연합회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한다.

3

각 지역연합회 임원이 궐위된 경우 지체 없이 새로운 임원을 임명, 선출 또는 지명해야 한다. <신설 2025. 1 0. 2.>[전문개정 2025. 1 0. 2.]

제002902조 회장의 직무

1

각 지역연합회 회장은 해당 지역연합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2

각 지역연합회 회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직제 순서에 따른 회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본조신설 2025. 1 0. 2.]

제003100조

삭제<개정 2016.11.4.>

제7장 삭제

제003200조

삭제< 2025. 1 0. 2.>

제003300조

삭제< 2025. 1 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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