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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원의 사기진작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용소방대원 및 의용소방대원의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장학금 지급 대상

1

이 조례에 따른 의용소방대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 지급 대상은 「강원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의용소방대원(이하 "대원"이라 한다) 및 그 자녀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휴학생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2

제1항에 따른 대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이 경우 제1호ㆍ제2호의 사람은 대원으로서 2년 이상 근속(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활동한 경력을 포함한다)한 사람이어야 한다.

1

의용소방대 임무(「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임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헌신적으로 수행한 사람

2

의용소방대 임무 수행으로 「상훈법」에 따른 훈장ㆍ포장을 받거나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장, 대법원장, 각급 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각급 선거관리위원장, 감사원장, 「정부조직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표창을 받은 사람

3

의용소방대 임무 수행 중 부상을 입거나 순직한 사람

제000300조 장학생 정원

소방서별 장학금을 받을 사람(이하 "장학생"이라 한다)의 정원은 소방서별 대원 정원의 100분의 7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정한다. 이 경우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한다.

제000400조 장학생 추천

1

장학생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른 의용소방대장ㆍ의용소방대 지역대장에게 장학생 추천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장학생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대원의 자녀인 경우 그 대원이 신청한다.

2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의용소방대장ㆍ의용소방대 지역대장은 신청자가 제2조에 따른 장학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도지사에게 장학생을 추천해야 한다.

제000500조 장학생 선발

1

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추천된 사람을 지역 간 균형을 고려하여 장학생으로 선발한다. 이 경우 「강원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2

2년 연속으로 같은 사람이 장학생으로 선발될 수 없다.

3

대원의 가족 중에 제2조에 따른 장학금 지급 대상이 2명 이상인 경우 해당 연도에 1명만 장학생으로 선발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대원의 다른 가족은 다음 해 장학생으로 선발될 수 없다.

4

도지사는 제8조에 따라 장학금의 지급이 정지된 장학생이 있는 경우 그 장학생 수만큼 장학생을 추가로 선발할 수 있다.

5

도지사는 장학생에게 장학증서를 수여한다.

제000600조 장학금액

1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연간 장학금은 납부하는 등록금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그 금액은 최대 200만 원으로 한다.

2

장학생이 이 조례에서 지급하는 장학금 외의 장학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등록금 총액에서 해당 장학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한다.

제000700조 장학금 지급

1

도지사는 장학생에게 1년간 장학금을 지급한다. 다만, 장학생이 대원의 자녀인 경우 그 대원에게 지급한다.

2

장학금은 장학생으로 선발된 해에 학기별로 지급하되, 지급 시기는 매 학기 시작 후 2개월 이내로 한다.

3

제1항ㆍ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제5조제4항에 따른 장학생에게 장학생으로 선발된 해에 남은 학기 동안 장학금을 지급한다.

제000800조 장학금 지급 정지

도지사는 장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학금 지급을 정지해야 한다. 1. 대원의 직을 상실한 경우 2. 장학생이 자퇴ㆍ휴학을 하거나 퇴학ㆍ정학 처분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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