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계획적ㆍ합리적인 운영 방향이 제시되도록 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재정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2026. 7. 3.>
제000200조 구성
강원특별자치도 재정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된다. <개정 2015. 6. 5., 2023. 6. 9., 2026. 7. 3.>
당연직 위원은 기획조정실장, 문화체육국장, 건설교통국장이 된다. <개정 2012. 7. 13., 2013. 7. 26., 2015. 1. 2., 2022. 1 0. 14., 2023. 6. 9., 2026. 7. 3.>
위촉직 위원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학계, 시민단체, 관계 민간전문가 등 각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위촉한다. <개정 2015. 6. 5., 2019. 1 1. 8. 2023. 6. 9., 2026. 7. 3.>
제3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17. 1 2. 29., 2026. 7. 3.>
제000300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심의한다. <개정 2010. 5. 7, 2015. 6. 5., 2026. 7. 3.> 1.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 2. 법 제37조의3에 따른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 3. 법 제60조제3항에 따른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 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제4항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 5. 제7조에 따른 분과위원회에서 결정하지 못한 사항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
제000400조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 6. 5., 2026. 7. 3.>
제000500조 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6. 7. 3.>
위원회의 회의는 도지사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신설 2026. 7. 3.>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6. 7. 3.>
제000600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10.5.7>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700조 분과위원회 설치 및 기능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7. 3. 3., 2026. 7. 3.> 1.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자문 응대 또는 심의가.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특별회계 신설 또는 그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조례안 입법예고나. 법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다. 법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 2.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자문 응대 또는 심의가. 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른 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5조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사항 3. 삭제 < 2015. 3. 6.> 4. 삭제 < 2026. 7. 3.> 5. 삭제 < 2015. 1. 2.>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법 제37조의3제1항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한다. <신설 2026. 7. 3.>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0항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한다. <신설 2026. 7. 3.>
제000800조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분과위원회 위원은 제2조에 따른 위원회 위원 중에서 분과위원회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이 경우 당연직 위원이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10. 5. 7., 2012. 7. 13., 2015. 6. 5., 2026. 7. 3.>
분과위원회별 회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개최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 3. 3., 2026. 7. 3.> 1.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회의가. 정기회의: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시 및 정기 투자심사 시 개최나. 임시회의: 필요시 수시로 개최 2. 삭제 < 2026. 7. 3.> 3.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회의가. 정기회의: 정기공시 시 개최나. 임시회의: 필요시 수시로 개최
제2항의 분과위원회 결정사항은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함으로써 위원회에서 자문에 응하거나 심의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 3. 6., 2026. 7. 3.>
각 분과위원회의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6. 7. 3.>
제000900조 간사
위원회 및 각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관련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개정 2012. 7. 13., 2015. 6. 5., 2026. 7. 3.>
간사는 분과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도지사는 위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6. 7. 3.>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운 때<개정 2015. 6. 5>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
제001100조 의견청취
제001200조 회의록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해야 한다. <개정 2026. 7. 3.>
제001300조
삭제 < 2026. 7. 3.>
제00140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위원회 위원장 및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6. 7.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