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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법」에 따라 설립된 강원특별자치도 재향소방동우회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 안전과 공익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재향소방동우회(이하 "소방동우회"라 한다)란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에 소재하고 있는 재향소방동우회 지부 및 지회를 말한다.

제000300조 정관

소방동우회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방동우회 명칭 2. 소방동우회 사무소의 소재지 3. 소방동우회 사업에 관한 사항 4. 회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5.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집행기관과 그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 7. 자산ㆍ회비 및 감사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소방동우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000400조 사업

소방동우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법 제4조에 따른 사업 2. 소방, 재난, 안전분야 등 각종 예방캠페인 및 홍보활동 3. 지역사회의 안전 및 발전을 위한 각종 봉사활동 4. 소방안전교육 및 전문교육강사 양성 사업 5.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ㆍ점검, 비상소화장치 등 소방시설 안전점검 6. 타 시ㆍ도 재향소방동우회 등 관련 단체와의 친선유지 및 유대강화를 위한 사업 7.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가 권장하거나 협조를 요청하는 사업 또는 소방동우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000500조 회원의 구분

1

회원은 정회원과 명예회원으로 구성한다.

2

정회원은 퇴직 소방공무원(1978년 3월 1일 이전에 「경찰공무원법」 및 폐지된 「지방소방공무원법」에 따른 소방관으로 퇴직한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명예회원은 현직 소방공무원으로 한다.

제000600조 조직

1

소방동우회는 지부 및 지회를 둔다.

2

소방동우회의 지부는 강원특별자치도청 소재지에, 지회는 소방서 소재지에 각각 둔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내 다른 시ㆍ군에 둘 수 있다.

제000700조 재정

1

소방동우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수입으로 충당한다.

2

도지사는 소방동우회의 운영과 사업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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