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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안정적인 에너지 보급과 재생에너지 이용 촉진 및 도시경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태양광 설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태양광 설비"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제4호나목에 따른 설비를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제76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이하 "도"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ㆍ공단과 「강원특별자치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을 말한다. 3. "전기설비"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설비를 말한다.

제000300조 도지사 등의 책무

1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안전성을 확보하고 도시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게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2

태양광 설비의 소유자 및 관리자는 태양광 설비로 인한 안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태양광 설비의 이탈ㆍ추락 방지 및 전기설비로 인한 사고 방지 등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000400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태양광 설비에 적용한다. 1. 도 및 도 소속 공공기관이 설치 및 관리하는 태양광 설비 2. 도의 보조금 지원사업을 통해 설치되는 태양광 설비. 다만, 국비 지원을 받는 사업은 제외한다.

제0005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태양광 설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600조 설치 기준 등의 마련

1

도지사는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거나 관리할 때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2

도지사는 제1항의 설치 기준에 태양광 설비의 유형별 특징 및 주변 도시경관과의 조화에 관한 사항이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000700조 설치 기준 등의 권고

도지사는 제4조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태양광 설비에 대해서도 제6조에 따른 설치 및 관리 기준을 준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000800조 디자인 공모전 등

도지사는 도시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태양광 설비의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을 위하여 태양광 설비 디자인 공모전 또는 전시회 개최 등의 시책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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