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9개 조문 · 1개 별표 · 1개 연혁

전체 69개 조문 중 51-69

제005100조 항공안전 포상

소방청장은 무사고 항공대, 비행안전 유공자 항공안전점검 우수 항공대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으며,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9.29., 2020.7.3.> 1. 단체 포상 : 무사고 비행 매 3,000시간 또는 무사고 비행 5년 항공대(양자 중 택 1) <개정 2020.7.3.> 2. 개인 포상가. 비행 중 항공기 통제가 어려운 비상상황에서 항공기를 안전하게 착륙시켜 항공기와 인명을 안전하게 보존한 사람나. 항공기 사고로 연결될 수 있는 중대한 결함을 발견하여 동일 기종 또는 타 기종에 대한 확대검사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여 항공기 대형사고를 미리 방지하거나 최소로 감소시킨 사람다. 무사고 비행 도래 항공대 또는 항공안전 발전에 유공이 있는 사람 <개정 2020.7.3.> 3. 항공안전검점 실시 결과 우수 항공대 및 항공대원 <개정 2020.7.3.>

제005200조 정비계획

1

소방본부장은 항공기 검사 및 정비를 위한 다음 해의 연간기본계획을 매년 12월 말까지 수립하여 소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9.>

2

연간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항공기의 월별 예상 운항 시간

2

항공기 정기검사(감항검사를 포함한다) 예상시기

3

시간교환부품 및 재생정비사항

4

항공기 정비에 필요한 부품의 조달

5

외주계약정비를 위하여 입고할 때 검토되어야 할 사항

3

소방본부장은 점검, 결함 등의 사유로 항공기 출동이 불가한 경우 소방청장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9.>

4

항공대장은 월간 검사 및 정비 실적을 분기별로 소방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소방본부장은 소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7.3.>

제005300조 검사의 구분

1

항공기의 검사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하며, 항공기 제작사의 정비교범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개정 2020.7.3.>

1

일일검사 : 비행 당일 근무교대 후 최초비행 전, 중간, 최종비행 후에 실시하는 검사

2

정기검사 : 정비교범에 따른 일정한 검사주기에 이를 때 실시하는 검사

3

감항검사 : 항공기가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는 성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기술기준에 따른 검사

4

특별검사 :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제외한 검사로서 항공기의 운항ㆍ관리 중 발생한 결함, 제작사 기술회보에 의해 실시하는 검사

2

제1항에 따른 검사 중 일일점검을 제외한 항공대 자체검사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수행하고 탑재용 항공일지 등에 기록ㆍ유지하며, 운항정보시스템에 점검 기간 및 내용을 점검 시작 전 입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7.3.>

3

일일검사는 별지 제14호서식을 준용하되 정비교범의 검사내용을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보유 기종의 정비교범에 별도 서식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4

정기검사는 필요하면 검사주기일 전에 실시할 수 있다.

5

정비업무 수행 시 정비의 품질보증을 위하여 정비자와 검사자로 구분하고, 정비작업 및 검사를 상호 교차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6

소방본부장은 감항검사를 완료하면 소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9.>

제005400조 외주계약검사

1

제53조제1항에 따른 검사 중 항공대의 자체 검사능력을 초과하는 사항 등은 외부 정비업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2

항공대장은 제1항에 따른 외주계약검사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고려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사전에 소방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헬기 정비에 필요한 기간

2

헬기 검사주기(감항검사를 포함한다)의 예상시기

3

검사주기별 교환부품 및 정비사항

4

외주계약검사에 드는 비용

5

그 밖에 검사에 필요한 사항

3

외주계약정비를 할 때는 정비용역업체와 협의하여 세부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별지 제15호서식을 해당 정비용역업체에 제출한 후 지정된 날짜에 입고한다.

4

항공대장은 외주계약정비를 위하여 항공기를 입고할 때에는 책임 항공정비사를 지정하여 현지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책임 항공정비사는 그 수행 결과를 별지 제16호서식 및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라 수시 및 종합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7.3.>

1

항공기 공장입고검사

2

항공기 세부정비계획 협의

3

항공기정비 중간검사

4

항공기정비 출고검사

5

시험비행의 시행

제005500조 시험비행 등

1

제53조제54조에 따른 검사 및 정비가 종료된 후에 비행을 통한 기능 점검 및 시험, 항공기의 정상상태 여부 확인이 요구될 경우에는 지상 시운전 및 시험비행을 하되 기종별 교범의 시험비행점검표에 따라 수행하고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지상 시운전 및 시험비행은 해당 검사 및 정비에 관련된 조종사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다.

3

제1항에 따른 시험비행을 위하여 항공기가 계류장의 범위를 벗어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16조제4항에 따라 운항한다.

제005600조 항공기 결함 처리

1

항공기에 결함이 발생한 경우에는 조종사는 탑재용 항공일지 별지 제18호서식에 기록하고, 정비사는 별지 제19호서식 및 별지 제20호서식에 기록하여야 하며, 운항정보시스템에 결함에 대한 정비 기간 및 내용을 정비 시작 전 입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7.3>

2

항공기의 결함 해소작업이 완료된 때에는 조종사 및 정비사는 별지 제18호서식에 확인 서명을 하고, 별지 제19호서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소방본부장에게 반기별로 결함분석보고를 하여야 한다.

3

항공기의 중대한 결함은 신속히 통제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경미한 결함은 해소조치 전 또는 후에 통제관에게 보고한다.

4

소방본부장은 제3항에 따른 중대한 결함이 발생한 경우 결함내용 및 조치경과를 소방청장에게 보고 한다. <개정 2017.9.29.>

제005700조 기술정보의 처리

1

감항성개선지시(AD), 기술회보(SB), 기술서신(SL) 등 각종 기술지시문서를 접수하였을 때 보유 기종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해당할 경우에는 작업방법 등을 결정하여 정비검사서에 따라 수행한다.

2

반복되는 감항성 개선지시는 반복주기, 다음 수행일자 등을 감안하여 정기검사와 병행하여 수행할 수 있다.

3

감항성 개선지시의 수행을 위한 시한이 충분하거나 별도로 시한이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장비품 및 수행여건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신속히 수행하여야 하며 조종과 관련된 사항이 있을 때는 즉시 운항실로 통보하여 조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4

감항성개선지시 수행방법을 대체할 필요가 있거나 특별한 사유로 수행시한 내에 기술지시 작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항공기 및 장비 제작회사의 권고 또는 관할 지방항공청장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항공기의 감항성 및 안전성 유지에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대체하거나 수행시한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담당 지방항공청장에게 대체방법이나 수행시한의 연기를 인가받아야 한다.

제005800조 정비관련 문서 관리 등

1

항공기 주요 구성품, 시한성 품목 및 시한성 재생품은 기체이력부나 엔진이력부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

항공기에 장착된 각종 선택 장비는 작업지시서, 도면, 회로도, 그 밖의 작업에 관련된 문서는 해당 항공기별로 관리하여야 한다.

3

각종 기술지시문서 등은 이행 여부를 기종별, 종류별로 구분하여 현황을 관리 및 유지하여야 한다.

4

탑재용 항공일지에는 「항공안전법」 제52조「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08조에 따라 요구된 항목을 포함하고 있어야 하며 비행 전ㆍ후 점검을 조종사와 정비사가 확인하여야 하며 모든 결함수정 내용을 기록하고 도장을 찍어야 한다. <개정 2020.7.3.>

5

모든 정비문서 기록을 수정할 때에는 한 줄로 긋고 그 위에 수정 내용을 기록한 후 수정사유와 수정한 사람의 성명을 적어야 하며, 문서가 훼손된 경우에는 옮겨 적고 원본을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6

다음 각 호의 주요정비기록문서는 해당 항공기가 용도 폐기 또는 말소될 때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1

감항성 개선지시 및 기술지시 수행기록 문서

2

탑재용 항공일지 <개정 2020.7.3.>

3

지상 비치용 발동기 항공일지

4

수리ㆍ개조 및 재생정비(오버홀) 기록문서

5

장비품 이력부

제005900조 항공기부품 등의 관리

1

정비실장은 항공기의 원활한 정비관리를 위하여 다음 해에 필요한 항공기 부품 및 장비품(이하 "부품 등"이라 한다)의 수요조사를 매년 7월 말까지 실시하여야 하며 수요조사 결과를 다음 해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2

구매한 부품 등을 수령할 때는 입고 전에 감항성 기준에 적합한 부품 등인지 수령검사를 하여야 하며, 규격에 미달하는 부품 등은 구매처로 반송 조치하여 교환하여야 한다.

3

부품 등은 품질보증서 및 관련 서류를 부착하여 보관하고, 저장시한이 있는 부품(교환부품을 포함한다) 등은 간단한 이력부와 교환 사유 등을 기록한 기록부를 부착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4

보유 중인 부품 등의 사용은 선입ㆍ선출을 원칙으로 하며 항공관련 자재는 사용가능, 사용불가, 수리품을 구분하여 보관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서류를 부착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5

부품 등의 취득, 사용, 폐기 등 출납 및 관리는 전산 입력하여 항상 재고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재고현황을 7월말까지 실제조사 하여야 하며, 분기별로 부품 등의 현황을 소방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6

항공기의 시한성 품목의 교체주기 산정기준은 기체시간(항공기체의 비행시간) 또는 일력(품목 제작일로부터 계산을 시작한 날)으로 한다. 다만, 보유기종별로 다른 경우 정비교범 기준에 따른다.

정밀측정 장비는 유효기간 내에 검정ㆍ교정을 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그 밖의 부대장비는 제작사 정비교범에 따라 점검을 하여야 한다.

제006100조 항공유 품질관리

항공유는 저장부터 항공기에 급유할 때까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를 하여야 한다. 1. 수령하여 저장 시 품질검사 합격증을 확인할 것 2. 수령 시 견본을 채취하여 육안검사를 실시할 것 3. 제2호에 따른 검사 후 필요한 경우 견본을 채취하여 시험기관에 시험의뢰하고 그 결과를 확인할 것 4. 항공유 저장탱크 및 급유장치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라 점검할 것 5. 급유 전에 유조차의 탈수상태 점검 및 육안검사를 실시할 것

제006200조 교육훈련 일반

1

소방본부장은 항공대의 비행, 정비, 구조구급 분야별 기술유지와 임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하여 별표 2의 항공대원 교육훈련을 하여야 한다.

2

소방본부장은 비행기량(기종전환교육, 야간ㆍ계기비행을 포함한다), 비상절차 수행, 정비기술(기종전환정비교육을 포함한다), 항공기상 상황관리, 항공안전관리, 해상생환 능력향상을 위하여 전문교육을 하여야 하며, 기타 항공안전 및 기술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작사 또는 국내ㆍ외 교육훈련기관에 위탁교육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7.3.>

3

항공대장은 조종사, 정비사, 구조구급대원의 비행교육훈련, 구조ㆍ구급교육훈련, 정비교육에 대한 실적을 분기별로 소방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조종사는 비행 중 의도하지 않은 자세상실 등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비행착각체험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7.3.>

5

조종사 및 정비사는 항공안전 관련 유지보수 교육을 3년마다 1회 이상 수료하여야 한다. <신설 2020.7.3.>

6

항공대 외의 타 부서 근무 조종사는 90일에 1회 1시간 이상 기술유지비행(모의훈련을 포함)을 실시하여 비행숙련상태를 유지한다. <개정 2020.7.3.>[제목개정 2020.7.3.]

제006300조 조종사 교육훈련

1

항공대장은 조종사에 대한 교육훈련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7.3.>

1

이론교육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운영한다. <개정 2020.7.3.>가. 기종전환: 최소 3주 이상의 별표 2에 따라 교육훈련을 진행하고 평가를 시행한다.나. 자격회복: 별표 2 내용 중 필요한 내용을 선별하여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한다.다. 전문지식ㆍ기량 보수를 위해 타 기관의 교육과정에 입교하여 시행할 수 있다.

2

비행교육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운영하고 기종전환 이나 자격회복훈련이 끝나지 않은 조종사는 긴급운항에 투입되어서는 안된다. <개정 2020.7.3.>가. 기종전환 비행교육은 평가 1시간을 포함하여 10시간 이상 훈련(야간 1시간 이상 포함)을 자체 계획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평가는 별지 제22호 서식을 준용하되 교육중점에 따라 첨삭하여 사용하고 그 결과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1) 종합평점이 "우"등급 이상이면 합격으로 한다.2) 종합평점이 "미"등급이면 재평가를 실시한다.3) 종합평점이 "양"등급 이하이거나 재평가 결과 제1호의 합격기준에 미달할 때에는 미흡한 과목은 일정시간 재교육을 실시한다.나. 조종사는 비행훈련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여야 하며 긴급운항으로 갈음 할 수 있다.1) 비행기량유지를 위해 주ㆍ야간 구분 없이 월 2시간 이상 비행시간을 유지해야 하며, 보유한 기종별로는 90일 이내 3시간 이상의 비행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간 정비(1개월 이상)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생략 할 수 있다.2) 야간비행은 90일 이내에 1회 이착륙, 계기비행은 6개월이내 6시간이상 비행과 6회의 계기접근을 하여야 한다. 다만, 계기비행은 국토부에서 승인한 모의비행장치로 갈음 할 수 있다.다. 해당기종에 대한 자격유지를 위해 90일 이내 1시간 이상 비행경험이 있어야 한다. 일정 기간 비행경험을 유지하지 못한 조종사가 해당 기종을 비행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자격회복 비행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1) 90일 초과 180일 이내 비행경험이 없을 경우 자체 계획을 수립, 교관과 동승하여 3회 이상 이ㆍ착륙(야간 1회 이상 포함) 및 3시간 이상(야간 1시간 이상 포함) 비행을 하여야 한다.2) 야간비행 자격유지 기준을 초과하였을 경우 교관과 동승하여 1회 이상 이ㆍ착륙 및 1시간이상 비행을 하여야 한다.3) 계기비행 자격유지 기준을 초과하였을 경우 6시간이상 비행과 6회의 계기접근을 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부에서 승인한 모의비행장치로 갈음 할 수 있다.4) 자격을 유지한 교관이 없거나 모든 조종사가 6개월 이상 비행경험이 없을 경우 5시간(야간 1시간 이상 포함) 이상의 자격회복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소방본부장에 보고 후 해당기종에 대한 자격 및 야간비행 자격을 회복한다.라. 임무형 비행교육은 항공대별로 인명구조(고층건물, 산악, 수난), 환자이송(도서지역, 타 시ㆍ도 구분), 화재진압 등으로 구분하여 반기 1회 이상을 실시하여야 하며 긴급운항으로 갈음할 수 있다.마. 동일 기종을 보유한 타 항공대와의 협조 또는 국ㆍ내외 모의비행장치를 통해 자격유지를 할 수 있다.

3

시험비행을 하려는 조종사는 해당 기종에 대한 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자격이 상실된 경우에는 국ㆍ내외 동일기종(모의비행장치 포함) 으로 자격을 회복해야 한다. 다만, 동일기종 모의비행장치가 없거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국토부에서 승인한 모의비행장치로 30일 이내 3시간 이상 비행훈련을 실시 후 시험비행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7.3.>

4

삭제 <2020.7.3.>

5

삭제 <2020.7.3.>

6

삭제 <2020.7.3.>

2

비행교육 평가는 평가관에 의해서 실시되며 평가관은 교관조종사 중 항공대장이 지정한다. <개정 2020.7.3.>

1

기본비행, 야간비행 또는 계기비행 경험을 충족하지 못한 조종사가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3시간 이상의 자격 회복 훈련을 하고 자체평가를 하여야 하며 자체평가에 합격하기 전까지는 해당 비행을 하여서는 안 된다.

2

자격회복훈련에 대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제5항과 제6항을 준용한다.

3

소방항공기를 조종(자격을 보유한자)하려는 사람은 3개월에 1회 1시간 이상 기술유지비행(모의비행장치 훈련을 포함한다)을 하여 비행숙련상태를 유지하고 제35조에 따라 기록ㆍ관리 한다.

3

소방청장은 소방청 및 시ㆍ도 항공대 소속 조종사 및 정비사에 대해 연 1회 이론 또는 실기평가를 실시한다.<개정 2017.9.29., 2020.7.3.>[종전 제7항에서 이동 2020.7.3.]

1

이론교육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운영한다.가. 기종전환: 최소 3주 이상의 별표 2에 따라 교육훈련을 진행하고 평가를 시행한다.나. 자격회복: 별표 2 내용 중 필요한 내용을 선별하여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한다.다. 전문지식ㆍ기량 보수를 위해 타 기관의 교육과정에 입교하여 시행할 수 있다.

2

비행교육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운영하고 기종전환 이나 자격회복훈련이 끝나지 않은 조종사는 긴급운항에 투입되어서는 안된다.가. 기종전환 비행교육은 평가 1시간을 포함하여 10시간 이상 훈련(야간 1시간 이상 포함)을 자체 계획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평가는 별지 제22호 서식을 준용하되 교육중점에 따라 첨삭하여 사용하고 그 결과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1) 종합평점이 "우"등급 이상이면 합격으로 한다.2) 종합평점이 "미"등급이면 재평가를 실시한다.3) 종합평점이 "양"등급 이하이거나 재평가 결과 제1호의 합격기준에 미달할 때에는 미흡한 과목은 일정시간 재교육을 실시한다.나. 조종사는 비행훈련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여야 하며 긴급운항으로 갈음 할 수 있다.1) 비행기량유지를 위해 주ㆍ야간 구분 없이 월 2시간 이상 비행시간을 유지해야 하며, 보유한 기종별로는 90일 이내 3시간 이상의 비행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간 정비(1개월 이상)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생략 할 수 있다.2) 야간비행은 90일 이내에 1회 이착륙, 계기비행은 6개월이내 6시간이상 비행과 6회의 계기접근을 하여야 한다. 다만, 계기비행은 국토부에서 승인한 모의비행장치로 갈음 할 수 있다.다. 해당기종에 대한 자격유지를 위해 90일 이내 1시간 이상 비행경험이 있어야 한다. 일정 기간 비행경험을 유지하지 못한 조종사가 해당 기종을 비행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자격회복 비행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1) 90일 초과 180일 이내 비행경험이 없을 경우 자체 계획을 수립, 교관과 동승하여 3회 이상 이ㆍ착륙(야간 1회 이상 포함) 및 3시간 이상(야간 1시간 이상 포함) 비행을 하여야 한다.2) 야간비행 자격유지 기준을 초과하였을 경우 교관과 동승하여 1회 이상 이ㆍ착륙 및 1시간이상 비행을 하여야 한다.3) 계기비행 자격유지 기준을 초과하였을 경우 6시간이상 비행과 6회의 계기접근을 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부에서 승인한 모의비행장치로 갈음 할 수 있다.4) 자격을 유지한 교관이 없거나 모든 조종사가 6개월 이상 비행경험이 없을 경우 5시간(야간 1시간 이상 포함) 이상의 자격회복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소방본부장에 보고 후 해당기종에 대한 자격 및 야간비행 자격을 회복한다.라. 임무형 비행교육은 항공대별로 인명구조(고층건물, 산악, 수난), 환자이송(도서지역, 타 시ㆍ도 구분), 화재진압 등으로 구분하여 반기 1회 이상을 실시하여야 하며 긴급운항으로 갈음할 수 있다.마. 동일 기종을 보유한 타 항공대와의 협조 또는 국ㆍ내외 모의비행장치를 통해 자격유지를 할 수 있다.

3

시험비행을 하려는 조종사는 해당 기종에 대한 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자격이 상실된 경우에는 국ㆍ내외 동일기종(모의비행장치 포함) 으로 자격을 회복해야 한다. 다만, 동일기종 모의비행장치가 없거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국토부에서 승인한 모의비행장치로 30일 이내 3시간 이상 비행훈련을 실시 후 시험비행을 할 수 있다.[제목개정 2020.7.3.]

제006400조 구조구급대원 교육훈련

1

항공대장은 연간 구조ㆍ구급 교육훈련계획을 매년 12월 말까지 수립하여야 하며 교육훈련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시행규칙 제24조제4항에 따른 항공구조훈련

2

건물ㆍ산악ㆍ수난사고 등의 인명구조구급훈련

3

항공 구조ㆍ구급 장비의 조작

4

항공안전 및 구조ㆍ구급 활동에 따른 안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항공 구조ㆍ구급 활동에 필요한 사항

2

구조대원 또는 구급대원이 항공대에 전입하였을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교육ㆍ훈련을 받아야만 항공구조구급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3

항공대의 구조대원 및 구급대원은 별표 2의 구조·구급대원 직무관련 교육훈련을 모두 받아야 하며, 시행규칙 제24조 4항 또는 26조에 따라 구조대원 또는 구급대원은 연간 40시간 이상의 분야별 교육훈련 받아야 한다. <개정 2020.7.3.>

제006500조 항공정비사 교육훈련

1

항공대장은 연간 항공기정비교육계획을 매년 12월 말까지 수립하여야 하며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이론과 실습교육의 적절한 편성

2

최신 항공기정비기술의 반영

3

전문 외부강사 초빙 또는 전문외부기관에 위탁교육

2

신임 항공정비사의 보유 기종 정비교육은 해당기종 제작사가 정한 교육기준 및 방법에 따라 실시하고, 정비행정교육 및 소방활동교육은 교육일정, 교육과목의 편성, 실기교관 지정 및 평가방법 등 세부교육계획을 수립하여,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라 평가하여 제63조제1항제2호가목의 기준에 준하여 조치한다. <개정 2020.7.3.>

3

교관은 정비사 자격증명을 소지하고 기종의 정비업무 분야에서 근무 중인 사람으로 항공대장이 지정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0.7.3.> 1. 교육내용은 다음 각 목과 같다.[종전 제2호에서 이동 2020.7.3.]가. 항공법규 및 항공기 정비관련 규정나. 정비 업무 수행을 위한 각종 기록문서 작성법다. 항공 안전에 관한 사항라. 보유 항공기 개요마. 보유 항공기의 각 계통 구조 및 기능바. 보유 항공기 취급 및 정비 방법사. 보유 항공기의 각종 점검 방법아. 보유 항공기 정비실무자. 그 밖에 정비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4

재직 항공정비사의 기량을 재평가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0.7.3.>

제9장 보안관리

제006600조 항공기의 보안관리

항공대장 및 항공대원은 항공기의 보안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항공대장은 자체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항공기가 타 비행장 내에 있으면 해당 비행장의 보안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2. 항공대에 계류 중인 항공기는 반드시 격납고에 정치하여 보호하여야 한다. 다만, 출동대기 중인 항공기는 계류장에 정치할 수 있다. 3. 항공기를 격납고 외의 계류장에 정치할 경우에는 잠금장치를 하고 열쇠는 항공대장 또는 당번 근무자가 보관하여야 한다. 4. 비행 중 불순분자에 의한 피랍이 기도될 때에는 즉시 해당 관제기관에 통보하고,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거부하여야 한다. 5. 항공기를 경비 등 별도의 보호조치를 받을 수 없는 장소에 착륙한 경우 그 위치를 이탈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006700조 경고표지

제한구역 등에는 식별이 쉽도록 경고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006800조 탑승자 준수사항

1

탑승자의 보안에 관한 사항은 항공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2

탑승자는 항공대원의 안전에 관련된 지시에 반드시 협조하여야 하며 임무수행에 관계없는 특수비행 등을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3

항공대원은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항 전에 탑승자의 소지품 등을 검색 할 수 있다. <개정 2020.7.3.>

4

탑승자는 무기 또는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통신기기 등 각종 전자제품 등을 휴대할 수 없다. 다만, 경호 및 수사상 필요로 사전에 통제관과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탑승자가 항공기에 탑승할 때에는 반드시 항공대원의 안내를 받아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항공기의 시동 중 또는 회전 중에는 접근을 금지할 것

2

항공기에 접근할 경우 반드시 항공기의 정면 또는 측면에서 할 것

전체 69개 조문 중 5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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