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조문 · 2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소방기본법」(이하 "법"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라 한다)에서 화재예방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화재 오인 행위 신고

1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 행위를 하기 전에 일시ㆍ장소 및 사유 등을 구두(전화를 포함한다) 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서면(팩스를 포함한다)으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법 제19조 제2항 제6호에서 규정하는"그 밖의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지역 또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장소를 말한다.

1

주거밀집지역 또는 공동주택 단지

2

축사시설 또는 비닐하우스 주변지역

3

건축자재 등 가연물질을 야적해 놓은 공사현장

4

상가 밀집지역 또는 숙박시설 밀집지역

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

6

산림인접지역 및 논과 밭 주변

제000300조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세부관리기준

제5조제2항에 따라 정하는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세부관리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000400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1

소방서장은 제2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한 사람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소방서장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에 따라 2분의 1까지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제0005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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