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개 조문 · 10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1.3., 2023. 6. 9.>

제000200조 평가서의 내용 등

1

「강원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작성하는 평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4.1.3., 2023. 6. 9.> 1. 평가서초안의 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분석 및 평가 2. 제5조제1항에 따른 주민, 관계행정기관의 장 등의 평가서초안에 대한 의견과 제7조제4항에 따른 공청회 개최결과에 대한 분석 및 평가 3.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항<개정 2014.1.3><삭제>(2014.1.3)

2

제1항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평가서의 구성체계와 그 항목별 작성방법, 그 밖에 평가서의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6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4.1.3>

3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승인기관장 등이 도지사에게 평가서를 제출할 경우 평가서 30부와 그 내용을 담은 콤팩트디스크(CD, Compact Disk) 2장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300조 평가서초안의 작성·제출

1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라 작성하는 평가서초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요약문

2

사업의 개요

3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이 실시되는 지역 및 그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현황

4

환경영향평가항목ㆍ범위등에 대한 결정 내용 및 그에 대한 사업자의 조치사항

5

환경영향평가의 결과가. 평가항목별 조사, 예측 및 평가의 결과나. 환경보전을 위한 조치다. 불가피한 환경영향 및 이에 대한 대책라. 대안설정 및 평가마. 종합평가 및 결론바. 사후환경영향조사 계획

6

부록가. 평가서 작성 시 참고한 자료나. 평가서 작성에 참여한 자의 인적사항다. 용어 해설 등

7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친 경우 그 협의 내용의 반영여부<개정 2014.1.3>

2

제1항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평가서초안의 기재사항과 그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 제34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4.1.3>

제000400조 평가서초안의 제출 및 공고·공람 등

1

사업자는 조례 제8조에 따라 의견을 수렴하려면 제3조에 따라 작성된 평가서초안을 다음 각 호의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상사업의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다만, 사업지역이 둘 이상의 시·군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사업지역의 면적 또는 길이가 가장 많이 포함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10부 및 콤팩트디스크(CD, Compact Disk) 1장

2

제1호에 따른 시장·군수외의 시장·군수로서 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10부

3

승인기관의 장: 10부

4

도지사: 30부 및 콤팩트디스크(CD, Compact Disk) 2장

2

제1항제1호에 따른 시장·군수(이하 "주관 시장·군수"라 한다)는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에 따라 평가서초안이 접수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업개요·공람기간·공람장소와 그 밖에 공청회 개최 여부에 관한 주민의 의견 제출의 시기 및 방법 등을 하나 이상의 지역일간신문에 한 차례 이상 공고하고, 6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20일 이상 평가서초안을 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주민 등에게 공람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승인기관장등(이하 "승인기관장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그 공고 및 공람을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하는 경우에는 평가서초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고 및 공람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주관 시장·군수는 그 사실을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4.1.3>

1

군사상의 기밀보호 등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어 있는 경우

3

주관 시장·군수는 제2항에 따른 공고를 하려면 미리 제1항제2호에 따른 시장·군수(이하 "관계 시장·군수"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그 내용을 결정하여야 하며, 관계 시장·군수의 관할구역에 공람장소가 1개소 이상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4

제2항에 따라 주관 시장·군수가 평가서초안을 공람하는 경우에는 공람장소에 별지 제1호서식의 평가서초안열람부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주민의견제출서를 각각 갖추어 두어야 한다.

5

주관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공고 및 공람이 실시되었을 때에는 공고 및 공람을 하였다는 사실과 전자문서로 작성된 평가서초안을 해당 시ㆍ군의 정보통신망 및 법 제70조제3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된 정보지원 시스템(이하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이라 한다)에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14.1.3>

제000500조 평가서초안에 대한 의견제출 등

1

제4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장은 평가서 초안이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관 시장·군수에게, 주민은 공람기간 만료일부터 7일 이내에 주관 시장·군수 또는 관계 시장·군수에게 그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환경영향 및 환경보전방안 등에 관한 의견(주민의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여부에 관한 의견을 포함한다)을 통보하거나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민의 의견을 제출받은 관계 시장·군수는 이를 공람기간 만료일부터 10일 이내에 주관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주관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라 통보되거나 제출된 의견과 공청회 개최 여부를 공람기간 만료일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관 시장·군수는 평가서초안의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의견을 함께 통지할 수 있다.

제000600조 설명회의 개최

1

사업자가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하려면 사업개요·설명회 일시 및 장소 등을 설명회 개최예정일 7일 전까지 하나 이상의 지역일간신문에 한 차례 이상 공고하여야 하고, 제4조 제2항에 따른 공람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개정 2014.1.3>

2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설명회 개최에 관한 공고사항을 제4조제2항에 따른 평가서초안의 공고에 포함시켜 줄 것을 주관 시장·군수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주관 시장·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에 응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관 시장·군수가 설명회 개최에 관한 공고사항을 함께 공고한 경우에는 그 공고는 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수행한 공고로 본다.

제000700조 공청회의 개최

1

조례 제8조제1항 후단에서 "규칙이 정하는 범위의 주민의 요구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5조제1항에 따라 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30명 이상인 경우

2

제5조제1항에 따라 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5명 이상으로서 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주민총수의 50퍼센트 이상인 경우<개정 2014.1.3>

2

제5조제2항에 따라 주관 시장·군수로부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공청회 개최통지를 받은 사업자는 사업개요·공청회 일시 및 장소, 공청회 주재자 등을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 전까지 하나 이상의 지방일간신문에 한 차례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청회 일시 및 장소 등에 관하여 미리 주관 시장·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3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주민은 공청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사람을 추천할 경우 공청회 개최 7일전까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의견진술자 추천서를 주관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사업자는 주관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의견진술자를 정하고 그 결과를 추천한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

4

사업자는 공청회가 끝난 후 7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공청회 개최 결과를 주관 시장·군수 또는 관계 시장·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4.1.3>

제000800조 평가대행 계약

조례 제10조에 따라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업자에게 환경영향평가를 대행하도록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공사에 관한 다른 계약과 분리하여 따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평가대행비용을 명시하여야 한다.<개정 2014.1.3>

제000900조 평가서의 보완

조례 제12조에 따른 평가서의 보완사유는 제3조제2항에 따른 환경부고시에 따라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로 한다.

제001100조 관리대장의 비치 등

1

조례 제20조제2항에 따라 사업자가 공사현장에 갖추어 두어야 하는 관리대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2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관리대장을 공사현장의 주된 사무실(공사현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공사현장별 주된 사무실을 말한다)에 갖추어 두고, 그 기재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한다.

제001200조 협의내용 관리책임자의 지정통보

사업자는 조례 제20조제2항에 따라 협의내용의 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 라 한다)를 지정하여 공사가 시작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승인기관의 장 및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지정기간은 공사를 시작한 날부터 사후환경영향조사 기간이 끝나는 날까지로 한다.

제001300조 사후환경영향 조사결과의 통보

조례 제20조제3항에 따른 사후환경영향 조사 결과의 통보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조사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연도별 조사결과를 다음해 1월 31일까지 통보하되, 해당 사업을 7월 1일 이후에 착공한 경우에는 착공연도의 조사결과를 다음다음 해의 1월 31일까지 통보하여야 하며, 제출부수 및 제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승인기관의 장: 1부 2. 협의기관의 장: 2부 및 콤팩트디스크(CD, Compact Disk) 2장

제001400조 사후환경영향조사의 대상사업 및 조사기간

조례 제20조제6항에 따라 사후환경영향조사를 하는 대상사업 및 조사기간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4.1.3>

제001500조 사후환경영향의 조사항목 등

1

조례 제20조제6항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를 하여야 하는 항목은 조례 별표 2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항목 중 다음 각 호의 항목을 말한다.<개정 2014.1.3>

1

「환경정책기본법」 제15조에 따른 환경기준이 설정된 항목<개정 2014.1.3>

2

그 밖에 조례 제15조에 따라 평가서의 협의내용을 통보할 때에 협의기관의 장이 사후환경영향조사를 하도록 한 항목<개정 2014.1.3>

2

사후환경영향조사의 대상사업별 조사내용·조사방법·조사주기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고시의 예에 따른다.<개정 2014.1.3>

제001600조 협의내용의 이행의무 승계에 따른 제출서류

조례 제20조제5항에 따라 협의내용의 이행의무를 승계받은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서류를 승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승인기관의 장 및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 3. 6> 1. 협의내용 및 그 이행상항 2. 승계의 일시·내용 및 사유 3. 협의내용 및 사후환경영향조사의 이행주체 등

제001700조 협의내용의 이행확인 등 통보

승인기관의 장은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협의내용을 이행하는지를 착공 후 20일 이내에 확인하고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4.1.3>

제001800조 사업착공 등의 통보

조례 제22조에 따라 사업자는 사업착공·준공 및 공사를 3개월 이상 중지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승인기관의 장과 도지사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001900조 과태료의 부과 기준 등

<신설 2014.1.3> 조례 제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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