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제0003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강진군(이하 "군"라 한다) 행정구역 내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000400조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 다중이용업소 중 해당업소의 영업장 면적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제000500조 긴급점검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기초 침하, 좌굴 등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이 의심되는 경우로서 「강진군 건축 조례」 제9조의 전문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000600조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대상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건축물중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2층 이하이면서 연면적이 5백 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중 건축위원회의 심의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 따른 정비구역 내 건축물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에 따른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주택지구 내 건축물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내 건축물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그 밖에 관련법령에 따라 안전점검 의무대상인 건축물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사면 및 석축 등에 인접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구조안전의 확보가 곤란할 것으로 우려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000700조 안전진단의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건축위원회의 심의 결과 건축물의 구조안전성능이 저하됐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를 말한다.
제000800조 건축물 해체의 신고 대상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건축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2. 「건축법」 제83조에 따른 축조신고대상 공작물
제000900조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 따른 감리자 교체 대상을 "조례로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체공사감리자가 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을 요구 또는 수수하는 경우 2.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ㆍ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경우 3. 질병으로 인한 치료 또는 입원한 경우 4. 국내외 장기 출장 등으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제001002조 현장점검
영 제21조의3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영 제21조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지붕 해체공정 착수 전을 말한다.[본조신설 2023. 1 1. 6.]
제001100조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건축물관리센터는 「건축법」 제87조의2에 따른 지역건축안전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건축물관리센터는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업무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건축물관리에 관한 조사 연구 및 정책 개발, 제도개선
건축물관리계획 수립에 대한 기술지원, 정보제공
건축물관리점검 및 점검결과 이행에 대한 기술지원, 정보제공
해체공사감리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그 밖에 군수가 건축물의 효율적인 건축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1200조 빈 건축물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방법
군수는 영 제31조제5항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할 때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감정평가업자 추천을 의뢰하여 추천받은 자를 선정할 수 있다.
제001300조 현장점검업무의 대행 수수료
법 제30조의4제5항에 따른 현장점검업무의 대행 수수료는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물관리점검지침의 업무대가를 적용한다.